'''대법원 지정 [[인명용한자]] 전체는 분류하지 않습니다.''' '사람 이름', '땅 이름', '물 이름' 따위의 훈으로 되어있는, '''인명지명용으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한자'''들을 분류합니다. 당연 반드시 훈이 상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음역자는 분류하지 않습니다. [[분류: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