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치사 범죄 사건]] 고의범이 아닌 과실로 사망 사고가 일어난 경우. 즉, 대한민국 형법상 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사) 및 그것에 대한 특별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특치사죄,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등이 해당될 수 있는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