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include(틀:장기결석 아동학대 사건)] [목차] == 개요 == [[인천 11세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밝혀진 참극 중 첫 번째 사건이다. [[2016년]] [[1월 15일]],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에서 [[아버지]]인 [[최경원(범죄자)|최경원]]이 [[초등학생]] 아들 최 모군(사망 당시 7세[* [[2005년]] [[5월]]생. [[https://www.ilyosisa.co.kr/mobile/article.html?no=94489|#]][[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0861402?sid=102|#]][[https://v.daum.net/v/20161107040221730|#]]], 초등학교 1학년)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후 시신을 토막 내 [[냉장고]]에 냉동보관하고 시신 일부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것이 드러난 사건. [[https://news.v.daum.net/v/20160115203823495|기사]]) 언론에서는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최군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다 [[증거]]가 드러나자 끝내 자백하였다. 사건이 드러나기 약 3년 전인 [[2012년]] 10월 무렵 씻기 싫어하던 아들을 [[욕실]]로 당기는 과정에서 아들이 넘어져 다쳤으며, 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집]]에 방치했더니 아들이 한 달여 만에 숨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시신을 토막내서 3년 동안 [[냉장고]]에 보관한 후 일부 사체를 변기와 쓰레기 봉투에 유기한 것을 보면 [[사이코패스]] 아니냐는 말도 나왔는데 조사 결과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사이코패스로서 보이는 교활함이나 범행에 대한 합리화[* 혐의 부인이나 변명을 대는 것이 아니라 [[적반하장|모든 것을 죽은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것]]을 뜻한다.]가 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만일 사이코패스였다면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보통 이런 범죄에서 시체를 가까운 곳에 보관한다는 것은 검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쩔 줄 모르는 이유에서 연유할 확률이 크다. 사이코패스가 아닌데도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은 까닭은 이들이 기본적으로 자녀인 피해자를 자신들과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인종차별]]이 당연시되던 20세기에 백인들이 같은 백인에 대한 범죄에는 충격받고 분노하면서도 흑인에 대한 린치나 구타, 따돌림은 예사로 행하고 그걸 당연히 여기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이 사건은 ''''자녀를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바라보는 일부 [[막장 부모]]들의 왜곡된 가족상이 그대로 반영된 범죄인 것이다. == 어떻게 알려졌는가? == [[인천 11세 아동 학대 사건]]의 여파로 각 [[초등학교]]마다 [[장학사]]를 파견해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던 와중에 피해자 최 군이 다니던 부천 모 [[초등학교]]에서 장기결석자 전수조사를 위해 파견된 [[장학사]]가 장기 결석 [[아동]]이 있으니 소재를 알아봐 달라는 내용으로 수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부천원미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피해자 최 군의 [[부모]]를 조사하던 중에 [[시신]]을 토막내고 보관하다 근처로 옮긴 사실을 알고 수색중 2016년 오후 3시 55분에 [[시신]]을 발견하였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0861402|관련기사]]) == [[관공서]]의 미흡한 초기 대응 == 피해자 최 모군은 [[2012년]] 3월, 또래들과 마찬가지로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최군은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던 3월 12일,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을 [[연필]]로 찌르고 옷 2벌에 [[색연필]]로 낙서를 하는 등 말썽을 피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 부모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군의 부모는 그 문제를 거론하며 학교측에 [[홈스쿨링]]을 한다는 핑계를 대고 최군을 4월 30일부터 [[학교]]에 출석시키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 최군의 담임교사가 최군 어머니 한소영(35)에게 '왜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느냐'고 전화로 물었지만 한씨는 "[[대안학교]]에 보내거나 [[홈스쿨링|집에서 가르치겠다]]"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 담임 [[교사]]와 학년부장 교사가 두 차례 최군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또한 당시 최군의 담임 교사는 최군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반 학기 남겨두고 휴직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789956|기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위 학폭위 회부에 대해서 교사들은 절대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소극적인데 교사 개인의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는 것 이전에 정말로 (피해든 가해든) 학생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어하는,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하려는 교사라도 학폭위가 소집되는 순간 교사와 양측 학부모 외의 인사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교사 개인이 학생을 보호하는 데에 제한이 크게 생기기 때문.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도리어 가해자 측에서 배째라로 나와 버리니 교사로서는 정말 미쳐버릴 지경이었을 것이다.] 그 후 [[학교]] 행정실에서 한 일은 최 군 집으로 '출석 독촉장'을 두 차례 보내고 최군이 살던 곳의 [[주민센터]]에 '장기 결석하는 [[학생]]이 있으니 출석을 독촉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게 전부였다. [[학교]]측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의 얼굴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면서도 그냥 자기 선에서 종결 처리한 것은 윤리적/교육적/도의적으로 실책으로 볼 수 있다. 부모가 해당 아동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조차 극도로 꺼린다면 당연히 합리적으로 범죄 연관 의심이 가능하고 경찰 등에 아동학대 의심 정황으로 신고하는 등 그에 합당한 후행 조치를 교육자/교육행정자로써 당연히 했어야 한다. 홈스쿨링을 한다면 홈스쿨링에 필요한 물품 등 정황 증거라도 최소한 확인하고, 대안학교를 갔다면 대안학교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상태인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최소한 했어야 한다. 어려운 것도 아니다. 대안학교 교무실에 확인 전화 한 통만 해도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교육자의 책무에 비춰볼 때, 학교측도 윤리적인 비난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현행법상 장기 결석 학생의 소재를 파악하고 [[출석]]하도록 만드는 것은 [[교육]] 기관이 아닌 행정 기관이 할 일이라고 하기 때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6조 2항: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의 거주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하지만 주민센터는 학교로부터 [[공문]]을 받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학교에 어떤 답변도 보내지 않았다.''' 학교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주민센터의 안일한 대처가 사태를 크게 키운 셈이 된다. 결국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0118010006242|부천시가 문제의 주민센터에 대해 감사를 착수]]했고 실제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2668131|해당 주민센터는 학교 측의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심곡3동 [[주민센터]] 담당자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1852185|기사]]) 주민센터가 학교의 요청을 묵살하지만 않았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 더 늦게 드러날 수도 있었다 === 이 사건은 아이가 죽은 지 3년 2개월 뒤에야 파견나온 [[장학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전모가 드러났다. 아무도 그런 일이 있는지 조차 몰랐을 터이니 하마터면 최 군은 몇 년이나 더 차가운 [[냉장고]] 속에 눈도 감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을 뻔했다. 그리고 최 군은 [[2005년]] [[5월]]생이어서 만약 이때 사건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2022년]] 6월 1일~[[2023년]] 5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지문]]과 [[사진]]을 등록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를 무조건 한 번쯤은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서야 나타나지 않는 것이 수상하게 여겨져 담당 [[공무원]]의 수사의뢰로 '''아무리 빨라도 [[2023년]] [[6월]]에 이 사건이 드러났을 확률이 매우 높다.'''[* 참고로 이 사건은 2016년 1월에 드러났다 즉 7년이나 더 늦게 드러날 뻔 했다.] 또한 피해 [[아동]]은 남자아이인데, [[남자]]의 경우는 만 19세가 되면 [[병무청]]을 방문해서 신체 검사를 받고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하고 전역 후에도 지속적으로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피하기 힘들다. [[병무청]]에서는 [[징집소집통지서|징집]] 대상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직접 직원이 찾아가든지, 아니면 [[병역기피]]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치를 한다. "연락 안 되네? [[병역면제]] 처분내리고 종결 처리합시다." 같은 조치는 절대 없다. 심지어 말도 안 될 것 같은 일이지만 수 년~십수 년 전에 실종처리된 유아·[[아동]]에게도 만 19세가 되었을 무렵이면 입영 검사 통지서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교육]] 기관은 [[병무청]] 등과 달리 수혜기관/[[서비스]] 성격이 크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 그렇기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뒤늦게 법이 개정된다고 한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로 [[2016년]] 2월 3일 자신의 [[딸]]을 살해하고 허위 [[가출]] 신고를 한 [[목사]][* 그것도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가 아닌 신학교 교수로 활동했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된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이 있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203115857703|#]]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해당 여중생이 부친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과거 잦은 [[가출]]을 했다는 점으로 인해 최초에는 단순 미귀가자로 처리해 버렸지만 추후 [[조사]] 과정에서 의심 정황이 너무나도 많아서 수사를 진행해서 검거할 수 있었다. [[2016년]] 9월에도 2년 전에 입양한 6세 딸을 [[아동 학대]]로 사망하게 하고 태연하게 실종신고를 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는 [[6세 입양딸 살인 사건|무모하고 파렴치한 시도가 있었으나]], 경찰의 [[CCTV]] 분석을 통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도 했다. 실종 신고가 거짓임이 드러나면서 양부모와 10대 동거인 등 총 3명이 구속되었다. 이들 사례로 보아 조금이라도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 경찰은 수사를 공개로 전환하거나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남길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의 흔적 등을 조사해 충분히 은폐된 사건을 밝혀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동거]] 중인 [[가족]]을 살해하고 은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여러가지 주변 상황이 '잘 풀려서' 단기적으로 몇 년 정도는 은폐할 수도 있겠지만 10년~20년, 나아가 평생을 계속 은폐하는 데 성공할 확률은 현대 [[사회]]의 체계를 볼 때 가능성 제로다.[* 실제로 2009년 3월에 내연남과 함께 장애인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집에 은닉했다가 내연남이 만취한 상태로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실토하면서 발각된 사건이 있었다.(이후 아내는 징역 12년, 내연남은 징역 22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20년 선고)] 물론 더욱 좋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처음부터 아이를 마음대로 다뤄도 좋은 물건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 사건 수사 과정 == [[파일:/image/001/2016/01/22/GYH2016012100150004400_P2_99_20160122170512.jpg]]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사건이다.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인터넷에서 떠드는 것처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2차적인 이유. 물론 무죄로 추정되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게 맞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는 정황상 피의자가 진범일 확률이 확정적일 때에 한정한다. 게다가 이 사건은 죽은 피해자 외에도 살아남은 자녀가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미 오빠를 잃고 졸지에 고아 아닌 고아가 된 부모 잘못 만났을 뿐 아무런 죄도 없는 또다른 피해자에게 '제 자식을 죽이고도 모자라 토막내 버리고 뻔뻔히 고개 들고 돌아다닌 흉악한 범죄자들의 딸'이라는 낙인까지 추가로 찍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들 수는 없는 노릇. [[부천]] 원미경찰서는 피해자 최군의 아버지 최경원 씨를 사체손괴, 사체유기, 폭행치사[* 경찰이 아직 피해자 최 군의 살인 고의성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폭행치사로 적용], 아동학대 혐의, 어머니 한소영 씨도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경원은 "2012년 10월 초순경 평소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목욕]]시키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다 한 달 뒤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최경원은 또 "아들의 사체를 훼손한 뒤 비닐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지난 13일 [[아내]]로부터 아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신을 지인의 집으로 옮겼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최경원은 "[[아들]]을 죽이지는 않았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2&aid=0000757868|관련기사]]) [[http://www.ytn.co.kr/_pn/0301_201601161402198872|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한 아버지…중간 수사 결과 발표]](YTN 이슈현장) [[http://www.ytn.co.kr/_ln/0103_201601161759349212|경찰은 앞서 한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영장을 신청했고, 이어 최경원에 대해서도 결국 폭행 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 황당한 사실은 최군의 여동생(당시 9세)[* [[2007년]]생. [[https://v.daum.net/v/20161107040221730|#]] 현재 나이 [age(2007-01-01)]세.]은 아무 학대도 받지 않았고 교육도 정상적으로 받고 있었다는 것.([[http://news.nate.com/view/20160116n07545|#]]) 아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완전히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학교에 입학할 때도 딸과 함께 3명만 살고 있다는 서류를 제출했으며, 교사와 상담할 때도 딸아이 하나밖에 없다고 태연하게 말했다고 한다. 이웃들 역시 아들을 본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601162047369442|결국 한씨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http://www.ytn.co.kr/_pn/0301_201601171502238455|초등생 살해사건 아버지 영장 심사 출석]]([[YTN]] 1보) [[http://www.ytn.co.kr/_ln/0103_201601171601013627|피의자인 아버지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아들]]의 시신 일부를 [[쓰레기]] 봉투나 [[변기]]에 버렸다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18/2016011801753.html|아버지 최경원은 '아들의 시신 중 손목과 발목 부분은 쓰레기통에, 피부와 장기 조직은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버린 부위들은 신원을 특정하기 쉽고 상대적으로 부패가 빨리 진행되는 신체 부위들이다. 이 점을 최씨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는 범죄 은닉을 위한 시신 처리에 상당히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 했다는 점을 방증하게 된다. 2016년 1월 17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가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있고 향후 도주가 우려가 있다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123804|아버지 최경원과 어머니 한씨를 구속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601171802030937|위 기사와 중복되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새로운 소식을 위해 올려둔다.]] 경찰은 조사를 더 해 보아야 하겠지만, 아이가 2012년 11월 경 숨진 것으로 보았다. 한편 시신이 발견된 장소와 관련해 지인의 주거지에서는 피의자 소유의 배낭 1개, 천으로 된 장바구니 3개와 함께 박스도 발견되었다. 이 가운데 5만 원권으로 [[현금]] 3백만 원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돈의 출처와 용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하지만 지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짐을 맡아 달라고 준 것이며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601181548393146|새로운 내용 추가.]] 피해자 최군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는 체벌만이 적절한 훈육이라는 생각으로 학대를 지속했고, 그 과정에서 최군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았다. 부모 둘 다 어릴 적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경원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친어머니로부터 체벌을 많이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군의 시신을 보관한 이유에 대해선 경찰에 신고하면 상습폭행 혐의가 드러나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고, 부패되면 냄새가 날 것 같아 냉동보관했다고 진술했다. 최경원의 진술과는 달리 한소영은 사망 전날까지 아이는 평상시와 전혀 다르지 않았고, 직장에서 남편의 [[전화]]를 받고 집에 도착하자 이미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다르게 보면 '''아이가 아버지의 폭행으로 당일 숨졌을 수도 있다는 거다.''' 진술이 엇갈리자 경찰은 [[거짓말탐지기]]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53296&pDate=20160118|JTBC 단독]]) [[http://www.ytn.co.kr/_ln/0103_201601201537556978|아빠뿐만 아니라 엄마도 시신 훼손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의 시체를 외부에 갖다 버리는 등 유기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 적극 가담한 것이다. 게다가 아들이 숨진 다음 날 태연하게 치킨을 배달시켜 먹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정말 이 두 연놈들이 부모가 맞는지를 운운하기 이전에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55222&pDate=20160120|JTBC 뉴스현장 중 일부이다.]] 이 날도 이 소식을 다루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어머니 한씨는 사건 발생 시기 동안 친정에 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그 시기에 집에서 한 씨의 카드로 치킨값이 결제되었다고 한다. 이는 친정에 가 있었다는 한씨의 주장과 모순된다. 결국 친정에 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한씨가 실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8131437&viewType=pc|최경원이 최군의 사망 전날, 술에 취한 채로 최군을 2시간 동안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즉, 욕실에서 뇌진탕으로 사망한 게 아니라 폭행으로 숨졌다는 말이다. [[http://www.ytn.co.kr/_ln/0103_201601201559289133|아동학대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피해 어린이보다 가해자인 부모의 상황을 더 많이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작 피해 어린이의 의향이나 처한 상황 등은 양형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601201446011293|경찰청이 '학교전담 경찰관'을 투입해 장기결석 초등학생의 등교를 독려하기로 했다.]] 경찰은 부모에게 교육적 방임은 아동학대의 한 유형이라는 점을 알리고 그래도 부모가 아이의 등교를 끝내 거부하면 형사 입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16년 1월 20일, 한소영의 친정어머니와 [[언니]]는 부천원미경찰서 [[유치장]]에서 한씨를 15분간 면회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0&aid=0002934115|관련 기사]]) 한씨의 친정어머니와 언니는 평소 한씨가 아들에 대해서 늘 거추장스러운 존재였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2007년에는 한 인터넷 육아 카페에 여러 번 아들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첫애 임신 때부터 딸을 낳고 싶었다. 극성스러운 아들 때문에 둘째가 딸인 걸 알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고 썼다. 최 군이 돌이 지나 중이염에 걸려 고생할 때도 아들에 대한 걱정보다 불평불만이 많았다. 그는 ‘(아들을 돌보느라 힘들어)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라고 올렸다. 한소영은 아들을 끔찍히 싫어했던 것과 달리 한씨의 친정 식구들은 외손자를 끔찍이 아꼈다. 최군은 외할아버지만 보면 좋아서 “하부지”라며 척척 안기기도 했다. 가해자 한씨가 어린 시절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을 받아들여 최군의 외할아버지를 [[인간말종]]이라고 비판하는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막장 부모]] 항목에서도 알 수 있듯 가정폭력은 대부분 세대를 이어 [[대물림]]되는 경향이 강하다.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이나 [[이은석(범죄자)|이은석]]의 부모처럼 가족력이 결코 평범하지는 않다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이런 대물림 사유는 현재로서 조상을 원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서는 그런 과거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밝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그 본인이 피해자로써 가정폭력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잘 알고 그것을 자신의 대에서 더 이상 대물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점 또한 언급하고 있다. 최경원 본인이나 숨진 아이의 계모가 자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죄를 저지른 것은 단지 가해자들이 겪었던 폭력적인 환경의 문제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자기합리화|자신의 죄를 덮는 자기변명]]의 성격이 더 강하다. 2016년 1월 21일 오전 9시 20분에 현장검증이 진행되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761267|현장검증 기사1]]) 경찰 조사에 따르면 남편 최경원은 [[간헐적 폭발 장애|분노충동조절장애]][* 어찌보면 [[김윤태]]가 생각이 난다] 있으며 아내 한씨는 인지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http://www.ytn.co.kr/_ln/0103_201601211103552222|현장검증 기사2]]) 남편 최경원과 아내 한소영이 현장검증할 때 주민들의 탄식 속에도 고개 숙인 채 시신 훼손·유기 장면을 시종일관 묵묵히 재연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133892&isYeonhapFlash=Y|현장검증 기사3]]) 집 안에서 범행 장면을 따로따로 재연했다. 약 1시간 25분간 이어진 두번째 현장검증에서 부모 중 누구도 눈물을 흘리거나 머뭇거리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순조롭게 현장검증을 진행했다"며 "둘 다 별다른 동요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56369&pDate=20160121|21일에도 JTBC 뉴스현장에서 이 소식을 다뤘다.]] 첫 부분부터 김종혁 앵커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김 앵커도 얼마나 화가 나고 황당했는지 진행 중간에 간간이 말을 잊는 모습과 말을 더듬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너무 깊이 들어가 인간의 본성 같은 철학적인 이야기까지 다뤘다. 진행 중 김종혁 앵커의 발언을 보면 부모가 최 군이 사망한 당일 치킨을 시켜먹은 것을 안 것 같다. [[http://www.ytn.co.kr/_pn/0301_201601221100585871|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한 아버지…최종 수사 결과 발표]](YTN 속보) 2016년 1월 22일, 최종 수사 결과에서 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아이는 5살 때 ADHD 증상이 나타났는데, 최경원은 그런 아이를 계속 폭행했는데 아들이 초1 때 학교에서 사고친 걸로 부작용이 나타났다. 하지만 최경원이 아들을 폭행한 정확한 날짜는 2012년 10월이었고, 얼굴과 가슴을 수십 차례 권투를 하듯 폭행하여 아들이 의식을 잃을 정도였다고 한다. 최경원은 운동을 좋아하는 90kg의 거구였고, 아들은 약 1/6에 불과한 16kg의 왜소한 체격이었다. 당장 2015년에 일어난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보면 100kg이 넘는 거구가 힘껏 내려치자 아이가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나가 떨어졌다. 그런데 이 인간은 남자인 데다 평소 운동으로 몸관리를 했고 이런 짓을 수십 차례 반복했으니 당연히 아이가 버티는 게 불가능하다. 최경원은 아들을 때리면서 '이렇게 때리다가는 아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 는 생각을 하고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했다. 위에서 아들 몸무게가 16kg이라고 한 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여동생보다 몸무게가 덜 나갔을 정도다. 최 군이 얼마나 긴 시간동안 학대를 당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참고로 최경원은 병역기피로 수배된 상태였다고 한다. 4급(공익 복무) 판정을 받았는데 입소하지 않았다고. 공익도 국방부 소속으로 기본 군사훈련을 받고 행안부로 소속이 변경되기는 하지만 입소하기 전까지는 국방부 소속이 아니라 행안부 소속이다. 그래서 공익 판정을 받았는데 입소하지 않아도 헌병대의 집요한 추적은 이뤄지지 않는다. 공익근무 기피자의 체포는 경찰이 하는데 급한 건은 아니므로 수배만 걸고 잡으러 다니지는 않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아버지 최경원을 살인죄, 사체손괴,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 한소영을 사체손괴,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601221302208397|관련 기사]] 기자들의 '아들에게 미안하지 않나',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라는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국 아동전담 부장검사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사건을 송치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특별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의 박소영(46, 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았고, 검사 4명이 팀원으로 배정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1852669|관련 기사]]) [[http://www.ytn.co.kr/_ln/0103_201601232201001671|경찰이 살인죄로 넘기고 많은 사람들도 최경원을 살인죄로 형을 선고받기를 원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증거가 없어 살인죄를 밝히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왔다.]] 2016년 2월 6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8170683|검찰은 부모 둘 다 살인죄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민국 검찰청]]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했는데, 극도의 배고픔과 탈진 상태인 아들의 치료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검찰은 최 군의 사망시점이 11월 8일이 아니라 11월 3일이라고 밝혔다. 아이의 부모는 2012년 11월 3일 아들이 숨지자 다음 날까지 시신 처리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1월 5~6일 대형마트 등지에서 시신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 등 다양한 도구를 구입했다. 이들은 6일부터 사흘간 집에서 이 도구들을 이용해 아들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했다. 이 보도 내용대로라면 앞서 서술된 아들이 숨지자 다음 날 [[치킨]]을 먹었다는 진술도 사실이 아니게 된다. 뭐 다음날이건 다음해건 저딴 짓을 저질러 놓고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간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이 막장쓰레기들의 수준미달의 인격을 알 수 있다. === [[국과수]] 부검 조사 발표 === [[파일:MfVFCZX.png]] 2016년 1월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측은 시신 훼손이 심해 정확한 사안을 알려면 시일이 좀 걸리지만 1차적으로 "최군의 머리에서 외부 가격에 의한 피하출혈과 변색 흔적이 여러개 발견돼 폭행에 의한 내장파열 등으로 사망한 뒤 구타 흔적 없애기 위해 시신 훼손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확한 사인은 이번주 주말에 밝혀질 걸로 예상되었는데 [[http://www.ytn.co.kr/_ln/0103_201601191621101665|현재로선 뇌진탕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용의자 최경원과 한씨는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들의 사체를 절단한 뒤 '''머리 부분만''' 냉장고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2669711|관련기사]] 이전까지의 보도에서는 시신의 일부를 버렸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유기한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웠으나, 국과수의 부검 소견[* 남아있는 부분이 너무 적어 사인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5&aid=0000369675|#]]] 및 위의 관련 기사 내용을 종합할 때 결국 목 이하의 모든 신체를 무참히 훼손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 === [[살인죄]] 적용 여부 ===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군의 아버지 최경원은 "평소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목욕시키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다 한 달 뒤 사망했다"는 진술을 반복했고 경찰은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폭행에 의한 사망을 알고도 시신을 토막낸 점을 봤을때 마땅히 해야 할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사람이 숨졌다면 고의성을 갖고 살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371&oid=055&aid=0000369059|기사]]) 최종 수사 결과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2시간 동안 폭행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하고 검찰에 송치되었다. 문제는 가해자 최경원은 아들을 때려 의도와 다르게 숨지게 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에 관해서는 계속 극구부인했기에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논란이 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 [[재판(법률)|재판]] 과정 == === 1심 인천지법 부천지원 === 2016년 3월 18일, 자신의 아들을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아버지 최경원(35)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한소영(35)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되었다. 아버지측 변호인과 어머니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는 인정했지만 아들의 살인혐의에 대해선 극구 부인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8263909|관련 기사]]) 아버지 최경원(35)과 어머니 한소영(35)은 구속기소 된 뒤 최근까지 구치소에서 13~14차례 반성문을 썼다. 그러나 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었던 어머니 한씨(35)가 '출소 후 조리사 자격증을 따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회원 20여명도 방청석에서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다음 재판은 4월 15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렸다. 5월 27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아버지 최경원(35)에게 징역 30년, 어머니 한소영(35)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431754&date=20160527&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2|관련기사]]) === 2심 서울고등법원 === 최경원과 검찰은 각각 5월 30일과 6월 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가 항소심의 심리를 맡는다. 2016년 8월 29일, 결심공판에서 아버지 최경원에 대해 무기징역, 어머니 한소영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2248908[|관련기사]]) 이 자리에서 최경원과 한씨는 서로 "내가 먼저 신고하고 병원에 가려고 했다"고 주장하며 의견이 엇갈렸다. 한씨는 딸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여 재판부도 "딸을 더 챙기는 것 같다"고 직접 한씨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들이 주장했던 항소이유는 '양형 부당'이었고, 살인죄 성립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았다. 다만 한씨는 "공동정범이 아니고 방조범 역할에 한정됐다"고 주장했다. 2016년 10월 14일, 2심에서도 아버지 최경원에게 징역 30년, 어머니 한소영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754704&isYeonhapFlash=Y|관련 기사)]] 어머니 한씨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었으며 아버지 최경원은 대법원 재판까지 진행되었다. === 3심 [[대법원]] === 대법원은 (주심 권순일 대법관) 2017년 1월 16일 최경원(3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http://news1.kr/articles/?2885523| # ]] 적용 혐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이다. 이와 별도로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강혁성)는 2016년 8월 검찰이 해당 부부를 상대로 낸 '친권상실 청구'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딸(10)에 대한 부모로써의 친권을 박탈당했다. 최경원이 항소했지만 각하돼 친권박탈이 확정됐다. == 사건 여파 == === 정부의 대응 === 2016년 1월 17일,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부랴부랴 [[http://www.ytn.co.kr/_ln/0103_201601171605460199|정부는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 담임 교사의 권한이 강화되어 장기결석 학생에 한해 교사가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도록 가정을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당시 장기결석 중인 아동은 총 220명으로 조사됐고 이 가운데 112명에 대해 방문 조사를 했는데 이 중 12명이 소재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한다. 학교에 부적응한 학생이 등교를 거부하여 인한 장기결석을 하는 거야 그럴 법하지만, 소재 파악 자체가 전혀 안 됐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이 중 '''이와 같은 사건이 또 있을지도 모르는 일.''' '''문제는 앞에 있는 발언이 사실이 되었다는 것이다.''' [[http://www.ytn.co.kr/_ln/0103_201601261052130283|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육아나 입양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스마트워치 같은 첨단기기를 활용해 보복범죄를 막는 방안도 추진했다고 한다. [[http://www.ytn.co.kr/_ln/0103_201601261121002706|아이가 7일 이상 무단결석을 할 시 담임이 가정방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http://www.ytn.co.kr/_ln/0115_201601271007368249|학교에]]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91182|이유 없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02747&isYeonhapFlash=Y|아이들을]] [[http://www.ytn.co.kr/_ln/0115_201602131354560742|보내지]]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89521&pDate=20160309|않는]] 부모들이 하나둘 잡혀갔다. 이 중 네번째 링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 사건]] 문서, 마지막 링크는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문서 참조. 이처럼 당시에는 단신처리가 될 정도로 사소한 사건인 줄로만 알았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의무교육]]이 적용되는 초, 중학교에 장기결석학생을 관리하기 위한 부서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601291604130480|정부가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보니 초등학생 280여 명이 장기 결석 중이었고 이 가운데 '''4명은 행방불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여동생 최 모양에 대한 친권행사 정지 === 2016년 1월 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정보호1단독 송승훈 판사는 숨진 최군의 여동생 최 모양(10)과 관련해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했으며 심리를 거쳐 아버지 최경원과 어머니 한씨의 최 모양에 대한 친권행사를 모두 정지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126441|기사]]) 인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최 모양의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이번 친권행사 정지는 판사가 직권으로 개시한 보호명령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효하다. 결국 법원이 최 씨 부부의 친권정지를 명령했다. === 기타 === 범인들은 시신을 훼손하기 위해 [[믹서기]]를 새로 구입했으며 악취를 감추려는 목적으로 [[집]]에서 [[청국장]]을 수차례 끓였다. 사건을 조사한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지청 모 검사에 의하면 범행이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잔혹하고 악랄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죽은 아이의 내장을 믹서에 갈아서 변기물에 흘려보낸다'''던지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오죽했으면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이 기자들에게 범행과정에 대해 가감없이 알려주었는데 자극적이게 기사를 왜곡하는 것을 좋아하는 [[기레기|일부 기자]]들이 이를 그저 범행에 쓰려고 부엌칼과 믹서를 샀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등 자체적인 검열을 했다고 한다. 사람의 시신을 토막내서 변기에 유기한 살인범은 영국에도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데니스 닐슨]] 문서 참조. == 참고 항목 == *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 * [[부산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 == 둘러보기 == [include(틀:아동학대/한국)] [include(틀:살인사건/한국)] [[분류:2012년 범죄]][[분류:2016년 범죄]][[분류:아동 학대 사망 사건]][[분류:부천시의 사건사고]][[분류:제6공화국/살인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