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023년/사건사고]][[분류:군사 사건 사고]] [include(틀:사건사고)] ||<-2> '''{{{+1 부승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 사건}}}''' || || '''유형''' ||[[군사기밀]] 누설 || ||<-2> '''민사 사건''' || || '''발생일시''' ||2023년 2월 3일 || || '''채권자''' ||[[대한민국]](국방부) || || '''채무자''' ||출판사 대표(조 모 씨) || || '''관할''' ||[[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 || '''재판선고'''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white '''제1심'''}}}}}} 신청 기각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white '''항고심'''}}}}}} '''신청 일부 인용 (확정)'''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white '''이의제기'''}}}}}} 유지 결정|| ||<-2> '''형사 사건''' || || '''피고인''' ||[[부승찬]], A 중령 || || '''혐의''' ||[[공무상비밀누설죄|공무상비밀누설]][br]군사기밀보호법위반 || || '''관할''' ||[[국군방첩사령부]][br]군검찰[br]중앙군사법원 || || '''재판선고'''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white '''제1심'''}}}}}} 진행중 || [목차] [clearfix] == 개요 == [[부승찬]]이 저술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 [[군사기밀]]이 들어있다는 취지에서 발생한 사건. 출판물의 내용이 군사기밀이며, 부승찬은 형사처벌되어야 한다는 국방부 및 안보사령부의 입장과, 군사기밀이 아니며 적법하게 취득한 내용이라는 부승찬 및 출판사 대표의 입장이 엇갈린다. [[천공 한남동 관저 방문 및 개입 의혹 논란]]과 엮여서 이슈가 되었다. == 민사사건 == 2021년 3월 18일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같은 해 12월 2일에 열린 제6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관한 내용이 출판물에 담길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부분이다. 국방부가 2023년 3월 3일 가처분을 제기하였다.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으로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사건'이다. 권리를 주장하는 측이 채권자이고, 권리가 없음을 주장하는 쪽을 채무자라고 부른다. === 제1심 === * 관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 * 사건번호: [[https://lbox.kr/case/%EC%84%9C%EC%9A%B8%EC%84%9C%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23%EC%B9%B4%ED%95%A950128|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22.자 2023카합50128 결정]] 제1심에서는 채권자(대한민국)이 패소하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책 출간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사전적 구제 수단으로 출간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은 [[물권법]]에서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군사기밀을 [[소유권|소유]]한다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애초에 군사기밀을 소유한다는 식의 논리가 피보전권리가 아니라는 것. 이에 불복한 정부는 항고하였다. 참고로 항고심과 대비되는 가처분 결정의 원심도 제1심이라고 부른다.[*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6%EB%9D%BC20584|서울고등법원 2017. 1. 24.자 2016라20584 결정]], [[https://www.law.go.kr/%ED%8C%90%EB%A1%80/(99%EB%A7%88865)|대법원 1999. 4. 20., 자, 99마865, 결정]].] === 항고심 === * 관할: 서울고등법원 민사25-3부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라20817[* 군사기밀을 논하고 있어 결정문 공개 제한이 걸렸다.] 항고심이 열리게 되었고 서울고법 민사25-3부는 2023년 7월 26일, 대한민국이 제기한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총 400쪽 중 6쪽 분량을 삭제하지 않고선 책을 출판·판매·배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 항고심의 이의제기절차 === >만약 재판부 결정대로 책에 담긴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면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과 SCM 이후 관련 내용을 보도했던 수많은 언론매체 기자와 발행인 등도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 부승찬이 범법자라면 그들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셈입니다. 이러한 항고심 재판부의 비상식적이고 모순적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이의신청이 신청인의 피해를 회복하는 한편 정부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출판의 자유]]를 지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출판사 ‘이의신청 이유’ 중) >---- > 출판사가 마케팅 용으로 공개한 이의신청 내용 이에 채무자(출판사) 측에서는 대법원으로 사건을 끌고가는 대신 민사집행법에 따른 이의제기를 택했다. 다른 재판부가 아닌 같은 재판부에 다시 한 번 봐달라[* 쉬운 표현으로는 [[리뷰]]해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결정 인가가 결정되었다. 출판사에서는 즉시항고하지 않아 항고심대로 2024.2.8. 확정되었다. == 형사사건 == === 수사 === [[국군방첩사령부]]는 2월 23일 오전,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였다. 방첩사 관계자는 "부 전 대변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신고를 최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 주체나 자세한 혐의, 압수수색 범위에 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75330|#1]],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3108700504|#2]] 국군방첩사령부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있으나, [[문재인 정부]] 시기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왔기에 주목받았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4588|#]] === 기소 === 위 문단에 따른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이에 협조한 A중령에 대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군검찰은 중앙군사법원에 각 기소하였다. 수사권이 없는 [[공무상비밀누설죄|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한다. SCM 자료를 누설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7121022001|#]] 이에 대해, 부승찬은 “(저서에) 실질적으로 군사기밀은 하나도 없다”며 “(군의 고발과 조사는) 엄연히 천공 언급에 대한 보복, [[괘씸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를 향해서는 “권력의 개가 되고 있다”고 비난했고 국방부는 “매우 강한 유감”이라고 맞받았다. 또한 2023년 5월 CPBC 라디오에서 “기소가 되더라도 2심 가면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군사법원에서 유죄가 나와도 서울고등법원(민간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힐 수 있다고 자신한 것이다.] == 반응 == === 출판사의 재출간 === 출판사는 항고심 결정을 존중한다며, 명시된 6페이지 분량을 삭제하고 대신 가처분 및 수사 과정을 담은 내용을 추가해 재발간 하였다. 떡하니 '''윤석열 정부 금서 1호'''라는 표식도 달았다. [[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44168276627|#]]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천공 한남동 관저 방문 및 개입 의혹 논란, version=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