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learfix] == 개요 == 어떤 것 또는 어떤 사람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 보호받는 사람은 피보호자라고 부른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부모 양쪽이 모두 사망한 경우 조부모 또는 성년자인 친척이 보호자가 될 수 있으며 그마저도 없는 천애고아일 경우 초중고 교사, 아동보호기관의장, 청소년 상담사 등이 보호자가 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아]], [[법정대리인]] 문서 참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가족이나 지인이 보호자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병원에서의 보호자의 경우 '''[[1인 가구|1인가구]] 혹은 [[아동 학대]]의 피해자라서 가족과 친척간의 연을 끊은 경우 원칙상 퇴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전자의 경우 혼자 살아서 아예 보호자가 없으며 후자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존재를 통해서만 퇴원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반감을 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시대상이 많이 달라졌으니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 사례 == * 영화 상영 등급이 [[15세 관람가|15세 이상]]이라면, 15세 미만인 미성년자들은 혼자서는 그 영화를 보지 못하며, 보호자와 함께 동반하여 볼 수 있다. * 만 18세 미만이거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밤 10시~아침 9시에 PC방, 노래방, 오락실에 들어갈 수 없으나, 보호자와 동반하면 들어갈 수 있다. 단,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는 성인 보호자가 동반하여도 관람할 수 없다. == 영화 == === [[2013년]] 영화 === [youtube(1qvlmlTlYS8)] === [[2023년]] 영화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보호자(영화))] [[분류:동음이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