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일제강점기 교육기관)] [include(틀:우리나라 초등교육기관의 변천사)] 普通學校 [목차] == 개요 == [[일제강점기]] 조선에 존재했던 [[초등교육기관]]으로, 조선어 화자를 위한 소학교로서 현재의 [[초등학교]]에 해당된다. 4년제로 출발했다가 1922년 개정 조선교육령(제2차 조선교육령)에 의해 6년제로 연장되며, 1938년 개정 조선교육령(제3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명칭이 [[심상소학교]]로 통일되었다가 1941년 [[국민학교]]로 개편되었다. == 역사 == 구한말 소학교가 설립되었으나, 대한제국에서 교육 제도가 완비되기 전에 한일합방이 이뤄지면서 조선을 병합한 [[일본제국]]은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여 일본식 학제를 도입하였다. 제1차 조선교육령하에서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 고등보통학교 4년, 여자고등보통학교 3년, 실업학교 2~3년, 전문학교 3~4년]으로 만6세가 되자마자 입학하면 10세에 졸업할 수 있었다. 다만 당시 [[조선인]] 취학연령 계층은 일본식 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세대였기 때문에, [[대만일치시기|대만]]의 [[공학교]](公學校)와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일제 당국은 이민족 학생들을 일본 국민화시키기 위한 일본어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보통학교의 교과목은 거의 국어([[일본어]])에 편중돼 있었고 국어 외의 과목은 수신[* 현대의 도덕에 해당.], 산수[* 현대의 수학에 해당.], 조선어 정도만 필수과목, 그 밖의 과목으로는 창가, 도화, 이과, 수공, 체조[* 현대의 체육에 해당.], 직업[* 현대의 실과에 해당. 농업초보와 상업초보.] 정도였고 여자반에 한해 가사 과목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선택과목이었다. [[3.1 운동]] 이후 일제 중앙정부에서는 내지연장주의(동화주의) 방침이 자치주의에 대해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에 따라 동화를 위한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1922년 발표된 제2차 조선교육령 제5조(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지역사정에 따라 5년 또는 4년으로 정할 수 있다.)에 의거 보통학교의 수업연한도 심상소학교와 동일한 6년으로 연장되어 만6세에 바로 입학하면 12세에 졸업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즉시 6년제 연장이 완성된 것은 아니고, 도회지와 달리 농촌에서는 군마다 읍내에 있는 1개교만 우선 6년제로 연장되었고 면 소재지의 학교들은 차차 연장되어 이 과도기에 면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읍내 보통학교 5학년으로 편입해야 했다. [[신기석]]의 학력 참조.] 이와 함께 교과목도 늘어나 도화[* 현대의 미술에 해당.], 창가[* 현대의 음악에 해당.], 지리, 역사[* 이 두 과목은 현대의 사회에 해당.], 이과[* 현대의 과학에 해당.] 등이 필수과목으로 승격되었다. 수공은 1930년대에 가서야 필수과목으로 승격된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 전시체제로 돌입하던 일제는 1938년 발표한 제3차 조선교육령에서 보통학교를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 고등보통학교는 중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는 고등여학교로 각각 통일되었다.]로 명칭을 바꾸어 일본 내지와 제도를 통일했다. 즉 조선에서도 이제 일본어를 상용하는 자가 취학하는 심상소학교와 조선어를 상용하는 자가 취학하는 보통학교가 통합되어 명칭에서도 차이가 사라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 때 조선어가 선택과목으로 전락했다. [[태평양전쟁]]에 돌입하던 1941년에는 [[천황]]의 칙령인 국민학교령에 의거 각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조선어 과목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이 시기이다. [[국민학교]]라는 명칭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다가 1996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 고등소학교 == 메이지 시대에 일본의 소학교는 심상소학교와 고등소학교로 구분되어 있었다. 1886년 소학교령에 의해 심상소학교 4년 + 고등소학교 4년으로 정립되었다가, 1907년 3월 21일 심상소학교를 6년제로 연장하면서 고등소학교는 2년으로 개편된다.[* 다만 이때도 재정 소요로 엄청난 반발이 일었으며 소학교 6년제가 완성되는 것은 1910년대 중후반이 지나고 나서이다.] 심상소학교 졸업생이 입학하는 학교긴 했지만 고등소학교는 [[중등교육기관]]이 아니라 [[초등교육기관]]이었으며, 상급학교(심상중학교/고등여학교/실업학교 등) 진학에 실패한 학생들에게 수험예비교 역할을 하기도 했다. 즉 심상중학교 입시에 실패한 심상소학교 졸업반 학생은 고등소학교로 진학하여 다시 중학교 시험을 치르기도 했다. 또 조선에서는 심상소학교(보통학교) 졸업 이후 바로 사범학교(5년제)로 진학 가능했던 것과 달리 일본 내지의 사범학교는 4년제여서[* [[심상중학교]] 졸업생을 위한 강습과의 경우는 1년 과정이었다.] 고등소학교를 졸업해야 진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범학교 진학희망자는 먼저 고등소학교를 거쳐야했다. 1936년(쇼와 11년)의 통계에 따르면 심상소학교 졸업자의 66%가 고등소학교로 진학했고, 고등소학교 졸업자의 반 이상은 바로 취직하거나 가업을 계승했으며, 나머지인 절반 미만이 상급학교로 진학했다고 한다. 고등소학교는 1941년 심상소학교가 국민학교(초등과)로 바뀔 때 국민학교고등과(2년제)로 통합되었다. 고등소학교는 일본 내지에만 존재했고, 조선이나 대만에는 세워진 바 없다. == 기타 == 당시 보통학교는 남녀분반이었다.[* 보통학교규정 제46조: 보통학교는 전교의 여아의 수가 1학급을 편제하기에 충분한 때에는 남녀에 의하여 당해 학년의 학급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고등과는 남녀를 합하여 학급을 편성할 수 없다.] [[1920년대]]부터 [[1945년]]까지는 보통학교 입학 정원이 지원자 수를 감당하지 못해서 최소 절반 이상이 탈락하는 전대미문의 초등학교 입시가 행해졌다고 한다. 자신의 조부모가 [[1937년]] 이전 출생이라면 보통학교 입시에 대해 들어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재수 삼수가 흔할 정도였던 입시난에 더해 출생신고를 늦게 해서 실제 나이로 9살이나 10살, 심하면 11살에 보통학교를 들어간 경우도 볼 수 있다. 당시 보통학교의 월사금(수업료)은 40~60전(현재 가치로는 4~6만 원)이었다. 90대 이상인 어르신들은 자신의 학창 시절을 회고할 때 ‘보통학교’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들 중 대부분은 남자였는데 당시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심했기 때문. 보통학교의 교원은 훈도(訓導)라고 불렀다. 일제 당시 초등교원의 호칭은 훈도, 중등교육기관의 교원은 교유(教諭)였다. == 관련 문서 == *[[초등교육기관]] *[[초등학교]] *[[국민학교]] *[[고등보통학교]] [[분류:일본의 구제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