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민사집행법]] [목차] [clearfix] == 개요 == [[가처분]],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은 신속하게 끝내고 증명이 아닌 소명으로 결판이 난다. 또한 일방적인 심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기계적으로 인용(인가)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신속하게 다툴 필요가 있다. 이에 [[민사집행법]]에서는 이의 절차를 두고 있다. == 이의절차의 구조 == === 보전처분신청이 인용된 경우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padding:12px"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 보전처분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다투게 된다. === 보전처분신청이 기각, 각하된 경우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padding:12px" '''제281조(재판의 형식)''' ②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10조(준용규정)'''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 또는 제307조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보전처분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즉시항고'의 방식으로 다투게 된다. 즉시항고도 항고이므로 항고라고도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