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Education Support Act [목차] [[http://www.law.go.kr/법령/법교육지원법|법교육지원법 전문]] [[http://main.lawnorder.go.kr/|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 개요 ==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곧내인 법률이다. 2008년 3월 28일 제정되어 6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교육"이란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제2조 제1호). 즉,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법과대학]]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법학]] 교육과는 핀트가 다르고, 오히려 [[법과 정치]]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과 상당히 겹친다. == 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 법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교육위원회를 둔다(제4조 제1항). 법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국가는 법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제3조 제1항), 이러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상호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법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법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배치·처우 및 연수 * 법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 * 법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 법교육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 그 밖에 법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법교육 연구 개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교육 관련 정책 및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 학교 법교육의 지원 === "학교 법교육"이란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는 모든 법교육을 말한다(제2조 제2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 법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운영하는 법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법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제7조 제1항), 각종 학교 법교육 활동 및 자치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함양을 위한 법교육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민간 교육기관의 법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제8조 제1항), 법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사회 법교육의 지원 === "사회 법교육"이란 법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행하는 모든 법교육을 말한다(제2조 제3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법의식 함양을 위하여 법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법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법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법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교육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의 법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법무부의 시책 == ===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 === 법무부장관은 법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법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위와 같이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로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 [[http://www.klacedu.or.kr/|법문화교육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 * [[http://www.yes21.org/|(사) 청소년교육전략21]] * [[http://www.lawedu.or.kr/main.php|한국법교육센터]] - (재)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에서 운영 * [[http://www.kije.or.kr/|(사) 한국사법교육원]][* [[류여해]]가 종편 등에 법률 관련 사건을 다루는 방송의 패널로 자주 나올 당시 이곳 소속이었다.] === 법교육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 법무부장관은 법교육 관련 정책 및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제6조 제2항). 이러한 기관·단체의 범위와 그 지원·육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법무부장관은 법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10조 제1항), 이러한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교육시설의 경영자의 지원 ==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법교육 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시설의 일부를 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제9조 제4항). [[분류: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