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대한민국 현행법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죄들을 정리한 문서. 보통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있는 범죄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범죄는 벌금 액수를 정할때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죄가 있다. == 일람 == ||조문||죄명||액수||비고|| ||<-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28||구조·구급활동방해죄||5천만원↓||-|| ||§29||구조·구급목적토지등일시사용거부||300만원↓||-|| ||§29-2||감염병환자등미통보·거짓통보||200만원↓||-|| ||<-4>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 ||§17|| 퇴직급여금 부정수급 ||1천만원↓||-|| ||<-4> [[군형법]] || ||§60①2||직무중군인등단순폭행 ||1천만원↓||[* 가해자의 상관이거나 초병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의 경우이거나, 적에 대항해 군사작전 중일 때에는 가중처벌된다.]|| ||<-4> [[국가보안법]] || ||§10||불고지(不告知)||200만원↓||-|| ||<-4> 부정수표단속법 || ||§2①||부정수표발행||수표 금액 10배↓||-|| ||§2③||과실부정수표발행||수표 금액 5배↓||-|| ||§4||금융기관에 대한 거짓신고||20만원↓||-|| ||§5||수표위변조||수표 금액의 10배↓||-|| ||§7||금융기관의 고발의무 위반||100만원↓||-||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7||우범자||300만원↓||-|| === [[http://www.law.go.kr/법령/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조문||죄명||액수||비고|| ||§8||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3천만원↓||-|| ||§10②||미신고성폭력피해상담소설치·운영||500만원↓||-|| ||§12②||미인가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운영||500만원↓||-|| ||§19-2②||미신고성폭력피해자상담원교육훈련시설 설치·운영||500만원↓||-|| ||§23②||업무폐지·정지·인가취소시 이용자 관련 미조치||500만원↓||-|| ||§29||영리목적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설치·운영||500만원↓||-|| ||§30||직무상비밀누설||500만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조문||죄명||액수||비고|| ||§6③||장애인강제추행||3천만원↑[br]5천만원↓||[*A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성폭력범죄처벌법 제6조제7항)]|| ||§6⑥||장애인위계위력추행||1천만원↑[br]3천만원↓||[*A]|| ||§10①||업무상위력추행||1500만원↓||-|| ||§10②||피구금자추행||2천만원↓||-|| ||§11||공증밀집장소내추행||3천만원↓||-|| ||§12||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1천만원↓||-|| ||§13||통신매체이용음란||2천만원↓||-|| ||§14①||카메라등이용촬영||5천만원↓||-|| ||§14②||불법촬영물유포·[[리벤지 포르노|동의된 영상의 비동의유포]]||5천만원↓||-|| ||§14④||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3천만원↓||-|| ||§14-2①||허위영상물편집등||5천만원↓||-|| ||§14-2②||허위영상물유포||5천만원↓||[* 영리 목적인 때에는 징역형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조문||죄명||액수|| ||§7③||아동·청소년강제추행||1천만원↑[br]3천만원↓|| ||§8②||장애인인 아동·청소년추행||5천만원↓|| ||§8-2②||13세이상16세미만아동추행||5천만원↓|| ||§13①||아동·청소년성매수||2천만원↑[br]5천만원↓|| ||§13②||성매수목적유인·성판매권유||3천만원↓|| ||§14③||성매수행위권유||5천만원↓|| ||§15②||알선영업행위[*아청법제15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br]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br]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br]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5천만원↓|| ||§15③||아동·청소년성매수행위유인등||3천만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조문||죄명||액수|| ||§3||5억원 이상 사기등[*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공갈·특수공갈·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그 이득액 이하|| ||§4①||5억원 미만 재산국외도피||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5||금융회사등 임직원의 금품수수등||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6||증재||3천만원 이하|| ||§7||알선수재||5천만원 이하|| ||§8||사금융알선||7천만원 이하|| ||§9||저축하는 자의 부당이득 수수||5천만원 이하|| ||§12①||금융회사임직원등의 보고의무 위반||100만원 이하|| ||§12②||금융회사의 장등의 신고의무 위반||200만원 이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조문||죄명||액수|| ||§2||수뢰·사전수뢰·제3자뇌물제공·알선수뢰||수뢰액의 2배 ↑ 5배↓|| ||§3||알선수재||1천만원↓|| ||§4-3||국회 [[정보위원회]] 직원의 공무상비밀누설||500만원 이하|| ||§5-9④||보복목적위력행사·면담강요||300만원 이하|| ||§5-10①||운행중자동차운전자폭행·협박||2천만원 이하|| ||§5-11①||위험운전치상||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5-11②||위험운항치상[* 운전은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움직이는 것이고, 운항은 선박을 움직이는 것이다.]||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5-12·2||사고선박의 선장·승무원도주치상||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5-13·2||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치상||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8||조세포탈||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8-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 [[형법]] === ====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조문||죄명||액수||비고|| ||<-4>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 ||§105||국기국장모독||700만원↓||-|| ||§106||국기국장비방||200만원↓||-|| ||<-4>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 ||§109||외국국기국장모독||300만원↓||-|| ||§111③||사전예비음모||500만원↓||-|| ||§112||중립명령위반||500만원↓||-|| ||§113||외교상기밀누설[br]누설목적탐지수집||1천만원↓||-|| ||<-4>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 ||§114||[[범죄단체조직죄|범죄단체조직]]||해당 죄에 정해진 형||[*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면서 법정형에 벌금이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인 경우에 한함]|| ||§115||소요||1500만원↓||-|| ||§116||다중불해산||300만원↓||-|| ||§117||[[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전시공수계약불이행·이행방해]]||500만원↓||-|| ||§118||공무원자격사칭||700만원↓||-|| ||<-4>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23||직권남용||1천만원↓||-|| ||§133||뇌물공여등||2천만원↓||-|| ||<-4> 제8장 [[공무집행방해|공무방해의 죄]] || ||§136||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사직강요||1천만원↓||[*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대상]|| ||§137||위계공무방해||1천만원↓|| ||§138||법정·국회회의장모욕||700만원↓||[*가]|| ||§140||공무상봉인등표시무효||700만원↓||-|| ||§140-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700만원↓||-|| ||§141||공용서류등무효||1천만원↓||[*가]|| ||§142||공무상보관물무효||700만원↓||[*가]|| ||<-4>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151||범인은닉||500만원↓||-|| ||<-4>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152||위증||1천만원↓||-|| ||§154||허위감정·통역·번역||1천만원↓||-|| ||§155||증거인멸||700만원↓||-|| ||<-4> 제11장 [[무고의 죄]] || ||§156||무고||1천만원↓||-|| ====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4>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 ||§158||[[장례식등방해죄|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500만원↓|| ||§159||시체등오욕||500만원↓|| ||§163||변사체검시방해||700만원↓|| ||<-4>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 ||§166②||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 방화||1천만원↓|| ||§167②||자기소유일반물건등방화||700만원↓|| ||§170||실화||1500만원↓|| ||§171||업무상실화·중실화||2천만원↓|| ||§173-2①||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1500만원↓|| ||§173-2②||업무상과실·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2천만원↓|| ||<-4>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179②||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일수||700만원↓|| ||§181||과실일수||1천만원↓|| ||§184||수리방해||700만원↓|| ||<-4>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 ||§185||일반교통방해||1500만원↓|| ||§189①||과실교통방해||1천만원↓|| ||§189②||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2천만원↓|| ||<-4>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 ||§192①||[[먹는 물 사용방해죄|먹는 물 사용방해]]||500만원 ↓||[* 오물을 넣었으나 음용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고, 독극물을 넣었다면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가 적용된다.]|| ||<-4>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 ||§208||위조통화취득||1500만원↓|| ||§209||위조통화지정행사||500만원↓|| ||§211||통화유사물 제조·수입·수출·판매||700만원↓|| ||<-4>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216||허위유가증권작성||3천만원↓|| ||§219||위조인지·우표취득||1천만원↓|| ||§221||소인말소||300만원↓|| ||§222||인지·우표 유사물제조||500만원↓|| ||<-4>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 ||§227||허위공문서작성||2천만원↓|| ||§228①||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1천만원↓|| ||§228②||면허증등 부실기재||700만원↓|| ||§230||공문서등 부정행사||500만원↓|| ||§231||사문서등위변조||1천만원↓|| ||§232||자격모용사문서작성||1천만원↓|| ||§232-2||사전자기록위·변작||1천만원↓|| ||§233||허위진단서등작성||3천만원↓|| ||§236||사문서부정행사||300만원↓|| ||<-4>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242||음행매개||1500만원↓|| ||§243||음화반포등||500만원↓|| ||§244||음화제조등||500만원↓|| ||§245||공연음란||500만원↓|| ||<-4>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246①||도박||1천만원↓|| ||§246②||상습도박||2천만원↓|| ||§247||도박장소등개설||3천만원↓|| ||§248①||복표발매||3천만원↓|| ||§248②||복표발매중개||2천만원↓|| ||§248③||불법복표취득||1천만원↓||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4>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257①||상해||1천만원↓||-|| ||§257②||존속상해||1500만원↓||-|| ||§260①||[[폭행]]||500만원↓||-|| ||§260②||존속폭행||700만원↓||-|| ||§261||[[특수폭행]]||1천만원↓||-|| ||<-4> 제26장 [[과실치사상죄|과실치사상의 죄]] || ||§266||과실치상||500만원↓|| ||§267||과실치사||700만원↓|| ||§268||업무상 과실치사상||2천만원↓|| ||<-4> 제27장 낙태의 죄 || ||§269①||--[[낙태]]--||--200만원↓--||[* 2017헌바127 결정에 의하여 제269조제1항 및 제270조제1항의 '의사' 관련 부분 헌법불합치]|| ||§269②||촉탁승낙낙태||200만원↓||-|| ||<-4>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271①||[[유기]]||500만원↓|| ||§271②||존속유기||1500만원↓|| ||§272||영아유기||300만원↓|| ||§273①||[[학대]]||500만원↓|| ||§273②||존속학대||700만원↓|| ||<-4>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276①||[[체포]]·[[감금]]||700만원↓|| ||§276②||존속체포·존속감금||1500만원↓|| ||§278||특수체포·특수감금||기본 형에서 2분의 1 가중||-|| ||§283①||[[협박]]||500만원↓|| ||§283②||존속협박||700만원↓|| ||§284||특수협박||1천만원↓|| ||<-4>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298||[[강제추행]]||1500만원↓||-|| ||§299||준강제추행||1500만원↓||-|| ||§303①||업무상위력[[간음]]||3천만원↓||-|| ||§305||미성년자추행||1500만원↓||[* 미성년자'''강제'''추행이 아니다. 강제에 의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 죄는 단순히 추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4>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307①||[[사실적시 명예훼손]]||500만원↓||-|| ||§307②||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1천만원↓||-|| ||§308||[[사자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500만원↓||[*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만 해당]|| ||§309①||출판물등에의한 사실적시명예훼손||700만원↓|| ||§309②||출판물등에의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1500만원↓|| ||§311||모욕||200만원↓||-|| ||<-4>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313||[[신용훼손]]||1500만원↓|| ||§314||[[업무방해]]||1500만원↓|| ||§315||경매·입찰방해||-|| ||<-4>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316||[[비밀침해]]||500만원↓|| ||§317||업무상비밀누설||700만원↓|| ||<-4>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319||[[주거침입]]·퇴거불응||500만원↓|| ||<-4>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323||권리행사방해||700만원↓|| ||§324①||[[강요]]||3천만원↓|| ||§324②||특수강요||5천만원↓|| ||§327||강제집행면탈||1천만원↓|| ||<-4>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329||[[절도죄|절도]]||1천만원↓|| ||§331-2||자동차등불법사용||500만원↓|| ||<-4>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347||[[사기죄|사기]]||2천만원↓|| ||§347-2||컴퓨터등사용사기||2천만원↓|| ||§348||준사기||2천만원↓|| ||§348-2||편의시설부정이용||500만원↓|| ||§349||[[부당이득]]||1천만원↓|| ||§350||[[공갈]]||2천만원↓|| ||<-4>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355||[[횡령]]·[[배임]]||1500만원↓|| ||§356||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3천만원↓|| ||§357①||배임수재||1천만원↓|| ||§357②||배임증재||500만원↓|| ||§360||[[점유이탈물횡령]]||300만원↓|| ||<-4>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362||[[장물]]취득·장물알선||1500만원↓|| ||§364||업무상과실장물취득·중과실장물취득||500만원↓|| ||<-4> 제42장 손괴의 죄 || ||§366||재물[[손괴]]||700만원↓|| ||§367||공익건조물파괴||2천만원↓|| ||§369①||특수손괴||1천만원↓|| ||§369②||특수공익건조물파괴||2천만원↓|| ||§370||경계침범||500만원↓|| [[분류:재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