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ffffff '''역임한 직위'''}}}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include(틀:법제처장)] [include(틀:역대 명지대학교 총장)] }}} || [include(틀:국민훈장 무궁화장)] ||<-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3764 0%, #003764 20%, #003764 80%, #003764)" '''[[교육부장관|{{{#ffffff 대한민국 제12대 문교부 장관}}}]][br]{{{#ffffff {{{+1 박일경}}}[br]朴一慶 | Park Il-kyung}}}'''}}}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334921341.jpg|width=100%]]}}} || ||<|2> '''출생''' ||[[1920년]] [[10월 18일]] || ||[[경상북도]] [[의성군]] || ||<|2> '''사망''' ||[[1994년]] [[9월 6일]] (향년 73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대병원]] || || '''묘소''' ||[[충청남도]] [[천안시]] || ||<|4> '''재임기간''' ||제4대 [[법제처장]]|| ||[[1961년]] [[10월 2일]] ~ [[1962년]] [[10월 15일]]|| ||제12대 [[교육부장관|문교부 장관]]|| ||[[1962년]] [[10월 15일]] ~ [[1963년]] [[3월 1일]]|| ||<-2>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배우자''' ||강명자 || || '''자녀''' ||슬하 2남 1녀 || || '''학력''' ||[[대구고등보통학교]] {{{-2 (졸업)}}}[br][[구제고등학교|경성제국대학 예과]] {{{-2 (문과갑류 / 수료)}}}[br][[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2 (법학과 / 학사)}}} || || '''경력''' ||고등문관시험 행정과 합격[br]전라남도 함평군수[br][[서울대학교]] 조교수[br]제4대 법제처장[br]제12대 문교부 장관[br][[경희대학교]] 대학원장[br][[명지대학교|명지대학]] 학장[br]국가보위입법회의 입법의원[br][[명지대학교/총장|명지대학교 총장]] ||}}}}}}}}}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법조인 및 관료. 헌법을 주로 연구하였다. == 생애 == 1920년 경북 [[의성군]] 비안면에서 태어났다. 1937년 [[대구고등보통학교]][* 경북고 20회 졸업생이다.]를 졸업하로 [[구제고등학교|경성제국대학 예과]](제14회, 문과갑류)에 입학하였다. 1940년 예과를 수료하고 법문학부로 진학하여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제2류[* 일본 본토의 [[도쿄제국대학]] 및 [[교토제국대학]]과 달리, 경성제국대학은 법학부와 문학부, 경제학부가 분리되지 않은 법문학부 체제였으며, 법학과 내에 3개의 류를 나누어, 각각 본토 도쿄제대와 교토제대의 법학부 법학과, 법학부 정치학과, 경제학부에 해당하도록 운영하였다. 따라서 제2류는 현재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에 해당한다.]를 졸업하고 법학사를 취득하였다. 1942년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 해방 당시 전남 함평군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해방 이후에는 관직에서 물러나 법학자로 전업하였다. 1947년 [[영남대학교|대구대학]] 조[[교수]]로 취임하였으며, 1949년에는 모교인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조교수로 자리를 옮겨 [[헌법]]학을 강의하였다. 그러나 [[6.25 전쟁]] 이후, 다시 강단에서 물러나 [[법제처]] 소속 관료의 길을 걸었으며, 법제실 제1국장을 거쳐, [[5.16 군사정변]] 이후에는 1961년 제4대 [[법제처장]], 1962년 제12대 [[대한민국 교육부|문교부]] 장관으로 재직하였다. 이후 다시 학계로 돌아와 [[경희대학교]] 법대에서 헌법을 담당하였다. 유신 이후, 오늘날 [[헌법재판소]]의 전신이자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헌법위원회]] 위원을 담당하기도 하였으며, 1980년 신군부가 설립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입법위원을 말아, 헌법개정심의회에서 심의위원으로 개헌에 관여하였다. 이후 [[명지대학교|명지대학]]의 제2대 학장을 역임하였고, 1983년 [[명지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이후 초대 [[명지대학교/총장|명지대학교 총장]]을 역임(1984. 01. 01 - 1987. 02. 28)하였다. 1988년 학계에서 은퇴 후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사실 [[고등문관시험]] 사법과가 아닌 행정과에 합격했기 때문에 합격 당시에는 변호사 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이시윤]]의 회고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증이 나오는 고등문관시험 사법과보다 훨씬 더 어려운 행정과에 합격했는데 변호사 자격이 안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항의로 인해 1949년 [[변호사법]] 제정 시 부칙에 "본법 시행전 고등시험에 합격한 자는 수습변호사와 동등이상의 자격인 자로 간주"한다고 하여 고문 행정과 합격자 및 만주고문 합격자에게도 과를 불문하고 변호사 자격이 발급되었다. 그 결과, 해방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모르는 변호사도 왕왕 나왔다고 한다.] 법제처 제1국장 재직 당시, [[발췌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 그리고 법제처장 재직 당시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 헌법 제개정, 끝으로 국보위 헌법개정심의회 심의위원으로서 [[대한민국 제5공화국]] 헌법 제개정 등 한국 헌정사의 굵직한 시점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 학설 == 오늘날에는 소수설인 [[법실증주의]]에 기반한 헌법 이해를 강조하였다. 그러다 보니 헌법 문언 그대로의 엄격한 해석을 취하여 외국인의 기본권 인정 등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헌법 문언상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다수설은 국민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라도 '사람'으로서의 기본권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저서 == 헌법이 새로 바뀔 때마다 책을 하나씩 냈고, 자잘한 변경이 있을 때에도 제목을 바꿔 책을 냈다. 그 밖에도 1950년대에 들어서는 정치학에 관한 책도 여럿 출간하였다. * 헌법 (1952) * 헌법 (1955) * 신헌법학입문 (1955) * 민주정치강화 (1955) * 법학요론 (1956) * 현대비교정부론 (1957) * 소6법 (1957, 공저) * 현대비교정치론 (1957) * 헌법강의 (1959) * 신정 헌법요론 (1920) * 신헌법 (1960) * 신헌법 대의 (1961) * 신헌법요론 (1961) * 혁명정부와 헌법 (1961) * 헌법요강 (1962) * 신헌법 (1963, 공저) * 새 헌법 (1963) * 신헌법 대의 (1963) * 헌법 (1964, 공저) * 신헌법 보정판 (1965) * 신고 헌법 (1971) * 유신헌법 (1972) * 제5공화국 헌법 (1980) * 법학개론 (1983, 공저) * 신헌법학원론 (1986) * 제6공화국 신헌법 (1990) == 둘러보기 == [include(틀: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include(틀:군정 내각의 국무위원)] [[분류:1920년 출생]][[분류:1994년 사망]][[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분류:의성군 출신 인물]][[분류:고등문관시험 출신]][[분류:대한민국의 법학자]][[분류:경북고등학교 출신]][[분류:경성제국대학 출신]][[분류:서울대학교 출신/전신 학교/사회과학대학]][[분류:서울대학교 출신/전신 학교/법학전문대학원]][[분류:교육인 출신 정치인]][[분류:문교부 장관]][[분류:명지대학교 총장]][[분류:법제처장]][[분류:박정희 정부/인사]][[분류:비안 박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