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 [include(틀:관련 문서, top1=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장시호·김종·최순실, top2=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특검 기소))] [include(틀:박근혜-최순실 게이트)] [include(틀: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목차]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 사건번호: '''2016고합120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장시호·김종·최순실|2016고합1282]] 중 [[최순실]]의 재판·[[안종범]]의 [[단순수뢰죄|뇌물수수]] 혐의 재판 2017고합185·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 관련 재판 2017고합418·[[2017고합184]] 중 [[최순실]]과 [[신동빈]]의 재판을 병합)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김세윤(법조인)|김세윤]]) === 기소 배경 및 공판준비절차 === 검찰은 2016년 11월 20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을 구속 기소했다. [[최순실]]과 [[안종범]]에게는 [[직권남용|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증거인멸[[교사]]죄가 적용됐으며, [[최순실]]에게는 [[사기]][[미수]]죄가 추가됐다. [[정호성]]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적용됐다.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검찰은 공모 관계를 인정해 사실상 [[공동정범]]으로 명시됐다. 원래는 단독판사 관할이지만, 전대미문의 사건임을 감안해 합의부에 배당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 배당됐으며, 12월 13일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과 2017년 2월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일정과 맞물리는 재판 진행 시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의 합의부 판사들도 큰 부담과 압박감을 느낀다"는 '법률신문'의 보도도 있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5844&kind=&key=%EB%B2%95%EB%A5%A0%EB%A7%8C%ED%8F%89|#]] 한편, 검찰은 [[최순실]]과 [[안종범]]에 대해 "[[변호인]] 외의 다른 사람과의 접견을 차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인용했다. 3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시기는 특검의 활동 시기와 겹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검이 이들 및 [[차은택]] 외 곧 기소될 구속 피의자들에 대해 추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을 때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향후 재판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또한, [[형사소송법]]의 원칙상 제1심 중 피고인의 구속을 유지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6개월이기 때문에, 제1심 구속 기한은 2017년 5월 19일이다. 만에 하나라도, 재판 중 구속 기한을 넘겨 혹시라도 3명의 구속을 풀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 법리를 잘 모를 수도 있는 여론으로부터 생각하지도 못한 질타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도 구속기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재판 중 추가 기소를 한다면, 통상적으로는 기존 사건과 병합을 해서 기존 재판과 함께 처리한다. 하지만 이 재판은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재판이다. 현재 예상 가능한 수준의 절차는 "재판 진행 중 특검의 추가 기소 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공소장이 바뀌는 것을 이유로 공판 절차를 정지했다가 속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재판 중 피고인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2017년 5월 19일이라는 재판 중 구속기간 제한은 풀릴 수 있다. 위 법률신문 기사에서는 한 부장판사가 "심리를 어느 정도 진행한 상태에서 혐의가 추가된다면 사건 갱신을 통해 재판부를 바꿔 진행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다만, 공소장 변경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요구된다. 보다 명확한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의 내용 추가를 부탁드린다. 2016년 12월 2일,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법조인)|김세윤]])로 재판부가 바뀌었다. "[[송성각]]의 변호인이 형사합의29부 김수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라서"라고 한다. 2016년 12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월 19일 예정된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차은택]]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 방청에 대해 "12월 16일에 방청권을 현장 추첨으로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정은 총 150명이 입장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과 그 가족·변호인단을 제외한 80명 분에 대해 현장 추첨을 했다. 2016년 12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최순실]]이 출석했다. [[최순실]] 측은 혐의는 물론 [[박근혜|박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에 대해 모두 부인했으며, [[안종범]]의 수첩은 물론 자신의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갤럭시 탭 8.9|태블릿 PC]]에 대한 감정을 신청했다. [[JTBC]]의 [[갤럭시 탭 8.9|태블릿 PC]] 입수 과정에 대해 [[독수독과이론]]을 적용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설령 [[JTBC]]가 위법한 경로로 [[갤럭시 탭 8.9|태블릿 PC]]를 입수했다고 하더라도, [[JTBC]]는 민간인이라서 이론이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안종범 측도 "[[박근혜|박 대통령]]의 말을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전달했을 뿐"이라며, [[박근혜|박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반면, 정호성은 전반적으로 혐의를 시인했다. 정호성의 혐의 특성상 정호성이 혐의를 시인한다는 것은, [[박근혜|박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2016년 12월 29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정호성]] 측은 보수 성향으로 유명한 차기환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며, "혐의를 부인한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그러면서 [[갤럭시 탭 8.9|태블릿 PC]]에 대한 감정을 신청했다. 검찰이 이에 격분해 "이게 [[박근혜|대통령]]의 재판인가, [[정호성]]의 재판인가"라는 말을 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차기환 변호사는 평소 [[JTBC]]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자주 게재해왔다. 따라서 차기환의 평소 정치적 입장이 변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2017년|2017년]]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2017년)] === 2018년 2월 13일 - 선고: [[최순실]]·[[안종범]]·[[신동빈]] 징역형 ===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1월 26일에서 2월 13일 낮 2시 10분으로 연기하였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01264|#]] 재판부는 2018년 2월 13일 선고기일에서 ▲[[최순실]]에게 징역 20년형·벌금 180억 원·추징금 72억 9,427만 원을, ▲[[안종범]] 에게 징역 6년 형·벌금 1억 원·핸드백 2개 몰수·추징금 4,290만 원을, ▲[[신동빈]]에게 징역 2년 6월형·법정구속을 선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60622&iid=49721556&oid=421&aid=0003206404&ptype=052|선고 기사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888472&isYeonhapFlash=Y&rc=N|선고 기사2]] [[파일:14003699-3.jpg]] [[파일:14003699-4.jpg]] 2018년 2월 23일, 재판부는 [[신동빈]]의 2월 21일자 '판결문 열람복사제한' 요구를 받아들여 판결문을 비공개 처리했다. 이에 따라, 법조 출입기자단에 가입한 언론사들만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해당 판결문을 인터넷에 공개했다.[[https://github.com/OhmyNews/Park-Geun-hye/blob/master/%E1%84%89%E1%85%A5%E1%84%8B%E1%85%AE%E1%86%AF%E1%84%8C%E1%85%AE%E1%86%BC%E1%84%8B%E1%85%A1%E1%86%BC%E1%84%8C%E1%85%B5%E1%84%87%E1%85%A1%E1%86%BC%E1%84%87%E1%85%A5%E1%86%B8%E1%84%8B%E1%85%AF%E1%86%AB%202016%E1%84%80%E1%85%A9%E1%84%92%E1%85%A1%E1%86%B81202(%E1%84%8E%E1%85%ACO%E1%84%8B%E1%85%AF%E1%86%AB%2C%20%E1%84%8B%E1%85%A1%E1%86%ABO%E1%84%87%E1%85%A5%E1%86%B7%2C%20%E1%84%89%E1%85%B5%E1%86%ABO%E1%84%87%E1%85%B5%E1%86%AB).pdf|판결문 보기 링크]] == [[정호성]]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 사건번호 : 2017노3551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2017년 11월 20일,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11월 21일에는 [[정호성]]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월 30일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사건을 배당했다. [[정호성]]은 [[항소심]]에서는 차기환을 아예 변호인에서 제외했다. === 2018년 1월 9일 === 2018년 1월 9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정호성]]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양형 부당'을 주장하면서, 제1심에서 증거능력이 부인된 33건에 대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강조했다.[[http://v.media.daum.net/v/20180109115934985|뉴시스]] === 2018년 1월 23일 - 결심 === 검찰은 [[정호성]]에 대해 제1심과 똑같이 징역 2년 6월형을 구형했다. [[정호성]]은 최후진술에서 "[[박근혜|대통령]]을 모시고 혼신의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이번 공소사실과 관련된 실수가 있었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사건 뒤에 깔려있는, 어떻게든 국정운영을 잘해보고자 노력한 전 대통령의 마음과 그 뜻을 어떻게든 잘 보필하고자 노력했던 실무자의 애국심, 책임감 등을 한 번쯤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한 점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당시 대통령 통치를 잘 보좌하기 위한 업무라고 생각했지, [[공무상비밀누설죄]]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http://v.media.daum.net/v/20180123105950859|뉴시스]] === 2018년 2월 1일 - 선고 === 법원은 [[정호성]]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징역 1년 6월 형을 유지했다.[[http://v.media.daum.net/v/20180201152501303|연합뉴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최순실·안종범의 항소심|최순실·안종범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최순실·안종범의 항소심)] == [[정호성]]의 [[상고심]] [[대법원]] == * 사건번호: 2018도2624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고영한]]) 2018년 2월 7일, 검찰은 [[정호성]]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 2월 8일에는 [[정호성]]도 상고를 제기했다. 3월 27일, [[대법원]]은 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대법원]]은 4월 26일 오전 10시 10분에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8년 4월 26일, [[대법원]]은 [[정호성]]에 대한 징역 1년 6월형을 확정했다.[[http://v.media.daum.net/v/20180426102144711|뉴시스]] >(나) 이 사건 영장의 ‘압수할 물건’란에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공소외 1이 소유하거나 보관 중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물건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중 제1호에는 ‘공소외 2 법인, 공소외 3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된 보고서류, 회계서류, 결재서류, 업무일지, 수첩, 메모지, 명함 등 관련 문서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다) 그런데 이 사건 영장으로 압수한 이 사건 전자정보는 ‘청와대 인사안’, ‘청와대 및 행정 각부의 보고서’, ‘대통령 일정 관련 자료’, ‘대통령 말씀자료’, ‘외교관계자료’ 등으로서, 이 사건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전자정보는 검사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영장의 ‘압수할 물건’란에 기재된 제1호를 포함하여 어느 항목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 >(라) 수사기관이 이 사건 외장하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에도, 수사기관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다. > >(마) 따라서 이 사건 전자정보 출력물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그와 같은 절차적 위법은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 아울러 1심, 2심 모두 [[위법수집증거]]라고 했던 별건 전자정보에 대해 다시 한번 위법수집증거라고 판시하면서 검사의 상고도 기각했다. 최순실의 미승빌딩에서 나온 외장하드에 관한 것들이다. == [[최순실]]·[[안종범]]의 [[상고심]] [[대법원]] == * 사건번호: 2018도13792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1965)|김재형]]) 2018년 8월 28일, [[최순실]]·[[안종범]]은 상고를 제기했다. 8월 29일에는 검찰과 [[최순실 특검]]이 상고를 제기했다. 10월 11일, 대법원은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1965)|김재형]])에 사건을 배당했다. 2019년 2월 11일, 재판부는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https://news.v.daum.net/v/20190211185737140|뉴시스]] 2019년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순실의 혐의 중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다. == 관련 문서 == * [[2017고합184]]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 version=124)] [[분류: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