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박근혜/재판)] [목차]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 사건번호: 2018고합119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 [[성창호]]) === 기소 및 공판준비절차 === [[2018년]] [[2월 1일]],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은 "[[박근혜]]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제20대 총선]]에서 [[친박]] 정치인을 대거 당선시킬 목적에서 선거운동 기획·여론조사·[[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각종 자료 전달·[[친박]] 후보자들의 출마 지역구 선정 및 경선유세 관여 등을 했다"는 취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박근혜|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진행중인 재판]]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 [[성창호]])에 사건을 배당하였다. 이에 병합 심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중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86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5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사람 2018년 2월 19일, 재판부는 [[박근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론할 [[국선변호인]]으로 [[국선전담변호사]]인 장지혜 [[변호사]](36·여·사법연수원 44회)를 선임했다.[[http://v.media.daum.net/v/20180219120823992|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국선변호인인 장지혜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입장과 증거에 관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면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지시한 적 없고 보고 받거나 승인한 바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견을 정리해서 다음 기일에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근혜]]가 [[현기환]]으로부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시하고 보고를 받아 승인했는지 불명확하고 '친박 리스트'의 대상자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2018년 4월 17일 ===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피고인의 출정)''' ①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018년 4월 17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지만, [[박근혜]]의 불출석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날 재판은 5분 만에 종료됐고, 형식상 기일 연기로 처리됐다. === 2018년 4월 19일 - 증인: [[신동철]] === 2018년 4월 19일 공판기일에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근혜]]는 이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시작됐다. 한편, [[신동철]]은 이날 증언해야 할 사안과 관련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s-1.7|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의 재판 4월 5일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적이 있다. [[신동철]]은 이날 ▲[[박근혜|청와대]]의 '[[친박]] 공천 [[여론조사]]' 및 선거 전략 수립은 [[박근혜]]의 지시가 있어야 가능한 사안이었고 ▲[[박근혜]]는 [[여론조사]] 결과·선거전략 자료 등을 수시로 보고받았으며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도 [[박근혜]]와 자주 전화통화를 하면서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현기환]]·[[최경환(1955)|최경환]]·[[윤상현(정치인)|윤상현]]이 논의해 수립된 '[[친박]] 리스트'도 [[정호성]]을 거쳐 [[박근혜]]에게 보고했고 ▲[[이한구]]는 박근혜의 지명을 거쳐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근혜]]가 '[[유승민]] 대항마'로 지명됐던 "[[박근혜 화법|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에 대해 연설을 잘 못한다"고 지적]]했고 ▲[[박근혜]]가 [[이재만(1966)|이재만]]의 연설문을 아예 작성해서 [[정무수석비서관|정무수석실]]을 거쳐 보냈던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이날 [[신동철]]의 증언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현기환]]이 [[박근혜]]로부터 '이재만의 연설문'을 받은 뒤 '이거 봐라, [[박근혜|할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대통령의 해명|직접 연설문 보냈다]]'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신동철]]은 그 연설문의 작성자를 "[[정호성]]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박근혜]]의 [[국선변호인]]은 ▲정치권 인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당연한 업무이고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것이며 ▲[[박근혜]]는 [[서문시장(대구)|대구 서문시장]] 방문 당시 정치인을 아무도 동행시키지 않는 등 자신의 행보와 관련된 정치적 억측을 금기시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근혜]]는 청와대 참모들의 총선 출마 등 정치 개입으로 보일 여지가 있는 행위를 경계했고 ▲[[신동철]] 자신도 총선에 출마하려다가 포기한 적이 있었으며 ▲[[여론조사]] 실무를 맡았던 원 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정무수석실]] 행정관은 "[[박근혜]]가 지시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강조했다. === 2018년 4월 27일 - 증인: 원 모·박 모 === 2018년 4월 27일 공판기일에는 원 모·박 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정무수석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원 모는 ▲[[진박 감별사|진박 여론조사]]는 정책·국정현안 [[여론조사]] 진행에 '끼워 넣기' 방식으로 넣어 진행했고 ▲보안 유지를 위해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으며 ▲이상일은 비용과 관련해 "전임 정부들[* 원 모는 "이상일은 '전임 정부들'이라는 복수형 표현을 썼다"고 증언했다. [[성창호]] 부장판사도 "이상일이 '전임 정부들'이라고 말했느냐"고 다시 확인 차원에서 물었지만, 원 모는 "이상일이 복수형으로 말했던 것은 맞다"고 증언했다.]도 '[[국가정보원|내곡동]] 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해결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재원(정치인)|김재원]]에게 "'[[여론조사]] 미납 비용을 [[국가정보원]]과 협의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고 보고하자 ▲[[김재원(정치인)|김재원]]은 [[국가정보원]]과 통화한 뒤 "[[국가정보원]]이 주기는 할 건데 '5억 원만 준다'고 한다"고 말했으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5억 원을 받기 위해 동행했을 때, 너무 은밀하게 만났기 때문에 "떳떳하지 않은 일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떨렸다는 증언도 남겼다. 박 모는 ▲[[현기환]]은 "[[박근혜|대통령]]의 뜻"이라면서 총선 개입 관련 업무를 지시했고 ▲[[현기환]]은 '새누리당 총선 개입' 관련 보고서에 대해 [[박근혜|어딘가]]에 전화한 뒤 "[[박근혜|대통령]]께 올려드리라"고 지시했으며 ▲일부 문건에 대해서는 "[[박근혜|대통령]]이 'OK'라고 하니 그 문건 내용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지시한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 2018년 5월 3일 - 증인: 이 모·이상일 === 2018년 5월 3일에는 이 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과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모는 ▲[[여론조사]]는 [[정무수석비서관|정무수석실]] 내 중요한 사항이라 [[정무수석비서관|정무수석]]에게 보고하지 않고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고 ▲[[여론조사]]를 너무 자주 했던 것에 대해 "지나치다"는 생각을 했으며 ▲[[신동철]]은 정무비서관 사퇴 직후 [[여론조사]] 미납대금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돈을 받아 해결할 것이니 알고만 있으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2016년 8월 새로 [[정무수석비서관|정무수석]]으로 부임한 [[김재원(정치인)|김재원]]에게 여론조사 미납대금 내역을 보고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북악스카이웨이]]에서 [[국가정보원]] 관계자로부터 5억 원을 받아 미납대금을 결제했으며 ▲[[국가정보원]]에 [[영수증]]을 써 줬다고 덧붙였다. 이상일은▲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정무수석실]]의 의뢰를 총 110여 건·12억 원 상당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국가정보원]]의 자금 5억 원을 포함해 8억 원만 지급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남은 3억여 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발생 후 변제받기를 포기했고 ▲초반 비용 3억 원은 "'정책 현안 [[여론조사]]'에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끼워 넣는 방식을 사용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비용 일부를 돌려받는 형식"으로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용 부담 때문에 [[여론조사]] 진행을 더 하지 않으려고 하자, [[신동철]]은 저에게 "무조건 해야 한다. 꼭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너와 나의 인간관계는 끝"이라고 말했으며 ▲"전임 정부들은 '[[국가정보원|내곡동]] 돈'으로 (비용을) 해결하기도 했다"고 말한 것은 맞지만, 예민하게 말한 것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 2018년 5월 10일 - 증인: [[현기환]]·[[김재원(정치인)|김재원]] === 2018년 5월 10일 공판기일에는 [[현기환]]·[[김재원(정치인)|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현기환]]은 ▲[[박근혜]]에게 [[제20대 총선]] 관련 구체적 보고를 하거나 [[여론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박근혜]]가 '[[유승민]] 대항마' [[이재만(1966)|이재만]]의 연설문을 보낸 적도 없으며 ▲[[박근혜]]를 지칭해서 [[할매]]라고 표현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현기환]]은 '[[할매]]'라는 호칭에 대해 "[[박근혜]]에게 애정이 있는 일부 언론인이 사석에서 [[박근혜]]를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원(정치인)|김재원]]은 이날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취임 후인 2016년 8월 "총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12억 원이 밀려있는데, [[국가정보원]]의 자금으로 결제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헌수]]으로부터 "사정상 5억 원만 주기로 했고, 돈은 마련돼 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 모 당시 [[정무수석비서관|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과 [[이헌수]]를 연결시켜 줬고 ▲한참 뒤 이 모로부터 "[[국가정보원]] 사람을 만나서 차량 안에서 돈을 전달 받았고, [[영수증]]을 써 줬다"고 보고 받았으며 ▲[[박근혜]]에게는 보고한 적도 없고 보고할 사안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 2018년 5월 17일 - 증인: 권 모·[[이병호(군인)|이병호]]·[[이헌수]]·[[박준우(정치인)|박준우]]·박 모 === 2018년 5월 17일 공판기일에는 [[국가정보원]] 직원 권 모 씨·[[이병호(군인)|이병호]]·[[이헌수]]·[[박준우(정치인)|박준우]]·박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은 이날 [[현기환]]·[[최경환(1955)|최경환]]·[[윤상현(정치인)|윤상현]]의 '[[김성회(1956)|김성회]] 출마 포기 종용' 관련 전화통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박근혜]]의 [[국선변호인]]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이고,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도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이 결심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공판기일에 임박해 추가 증거신청을 했고, 미리 입증계획과 입증취지도 제출하지도 않았다"면서 불편해 했다.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은 "미리 '특정 의원들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언급하지 않겠지만 증거로는 제출하겠다'고 밝혔던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권 모는 2016년 8월 [[이헌수]]와 함께 [[북악스카이웨이]]에 가서 [[정무수석비서관|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들에게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 권 모는 ▲[[이헌수]]가 곤혹스럽고 난처한 얼굴로 [[박근혜|청와대]]가 '사업비가 부족하다'면서 '돈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고 말한 적이 있고 ▲[[이헌수]]·[[정무수석비서관|청와대 정무수석실]]과의 협의를 거쳐 [[북악스카이웨이]]에서 5억 원을 전달했으며 ▲5억 원을 주고받은 명목은 모른다고 증언했다. [[이병호(군인)|이병호]]는 ▲[[이헌수]]의 보고를 듣고 수용했을 뿐이라서 '[[20대 총선]] [[여론조사]] 비용'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고 ▲[[이헌수]]로부터 '[[여론조사]] 내역'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이병호(군인)|이병호]]에게 '[[여론조사]] 내역'을 보고했다"는 [[이헌수]]의 주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증언했다. 반면, [[이헌수]]는 "[[신동철]]로부터 '여론조사 비용 요청'과 여론조사 내역 자료를 받은 뒤, [[이병호(군인)|이병호]]에게 보고했고, [[이병호(군인)|이병호]]는 '5억 원만 주라'고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박준우(정치인)|박준우]]는 ▲[[6.13 지방선거]] 당시 [[김기춘]]은 "체크해 보라"라는 지시를 했고 ▲그 말은 "[[여론조사]]를 하라"는 의미이며 ▲실제 [[여론조사]]를 한 곳은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소]]였다고 증언했다. 이어 ▲[[박근혜]]는 대체로 전화로 업무 지시를 했고 ▲[[김기춘]]이 [[박근혜]]와 전화통화를 하던 모습을 자주 봤으며 ▲[[박준우(정치인)|저]]는 [[정무수석비서관]] 재직 중 [[박근혜]]와 대면은 2회 정도 했고, 대부분 전화로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박 모는 "[[현기환]]의 지시를 받고, 내용을 잘 모른 채 [[이한구]]와 만날 약속 장소를 예약했으며, [[이한구]]에게 [[현기환]]이 준 서류를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 2018년 5월 24일 - 증인: [[정호성]] === 2018년 5월 24일 공판기일에는 [[정호성]]이 '[[친박]] [[여론조사]]' 관련 증인으로 출석했다. 원래 [[최경환(1955)|최경환]]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최경환(1955)|최경환]]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최경환|자신의 재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경환(1955)|최경환]]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관련 증인으로 출석하는 6월 1일에 함께 신문하기로 했고, 불출석에 대비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정호성]]은 이날 [[박근혜]]의 '총선용 불법 [[친박]] [[여론조사]] 진행'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정호성]]은 ▲[[박근혜]]는 평소 그렇게 강하게 표현을 하는 성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박근혜]]가 [[유승민]]에 대해 '배신의 정치'를 언급했을 때에는 깜짝 놀랐고 ▲[[박근혜]]가 [[현기환]]에게 '[[이재만(1966)|이재만]]의 연설문'을 줬다면, 그 연설문도 제가 썼어야 하는데, 저는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며 ▲[[정무수석비서관|정무수석실]]에서 '[[제20대 총선|총선]] 공천' 관련 [[여론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각종 국정현안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서 [[박근혜|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역대 정권의 [[정무수석비서관]]의 역할 중 하나라고 증언했다. === 2018년 6월 14일 - 결심: [[징역]] 3년 구형 === 또한, '[[친박]] 공천 목적 여론조사 진행'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근혜]]의 [[국선변호인]]은 "[[박근혜]]는 불법적인 공천 개입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정당]] 활동이 가능한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취지로 변론을 했다. === 2018년 7월 3일 - 증인: [[신동철]]·박 모 === 2018년 6월 25일,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은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6월 27일에는 재판부가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무성]]의 보좌관을 지낸 장성철이 자신의 책 [[http://v.media.daum.net/v/20180621145619621|보수의 민낯]]에서 주장한 '[[새누리당]] 살생부'와 관련해 [[신동철]]·박 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결정됐다.[[http://v.media.daum.net/v/20180627105401530|뉴스1]]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7월 3일 공판기일에서는 [[http://v.media.daum.net/v/20180621145619621|보수의 민낯]]이 거론되지 않았고, 이전 공판에서 취급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차원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신동철]]은 이날 ▲[[김무성]]은 "[[박근혜]]가 [[레임덕]]이 아니었기 때문에 [[박근혜]]의 공천 개입을 최대한 막으려고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정무수석실]]은 [[김무성]]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막기 위해 [[ARS]]나 연령별 [[여론조사]] 방식의 공천 룰을 검토했으며 ▲관련 자료는 [[정호성]]을 거쳐 친전으로 보고되는 등 [[박근혜]]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또한, 박 모는 ▲[[현기환]]은 100% 국민참여경선을 주장하던 [[김무성]]과 협상을 진행해 "100% 국민참여경선은 도입하지 않되, 전화 [[여론조사]] 방식 국민참여경선을 적극 실시하자"고 정리한 것으로 들었고 ▲[[비박]]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이 불량하다"는 등 이유를 들어 [[전략공천]] 방식으로 배제하려고 했으며 ▲[[이한구]]에게 공천 룰 자료를 전달한 이유는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박]]에 유리한 공천 방식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고 증언했다. === 2018년 7월 20일 - 선고: 징역 2년 === 2018년 7월 17일, 재판부는 20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18일에는 417호 대법정 기준으로 일반인에게 30장의 방청권을 배분해 추첨을 진행했지만, 24명만 응모했다. || [youtube(Vt0NGcFKFAw)] || 2018년 7월 20일 진행된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전부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이 진행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박근혜|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재판]]에서는 징역 6년 형·추징금 33억 원 및 가납을 선고했다. 판결문은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18%EA%B3%A0%ED%95%A9119|이곳]]을 참조할 것.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 사건번호: 2018노2151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2018년]] [[7월 24일]],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은 2018고합119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은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해 일어난 점이 가중요소로 고려돼야 하지만, 1심에서 이런 판단이 누락됐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8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에 사건을 배당했고, 재판부는 [[박근혜]]의 [[국선변호인]]으로 한문규(39·변시 1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 2018년 10월 5일 === 2018년 10월 5일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은 [[박근혜]]의 불출석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박근혜]]는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https://news.v.daum.net/v/20181005111445966|연합뉴스]] === 2018년 10월 19일 - 결심: [[징역]] 3년 구형 === 2018년 10월 19일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 겸 결심에서,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은 [[박근혜]]에 징역 3년 형을 구형했다.[[https://news.v.daum.net/v/20181019131333929|뉴시스]] === 2018년 11월 21일 - 선고: 징역 2년 === 2018년 11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박근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징역 2년 형을 유지했다. === 2018년 11월 28일 - 징역 2년 확정 === [[박근혜]]는 [[상고심|상고]] 제기 기한인 11월 28일까지 [[상고심|상고]]하지 않았다. 법원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심|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http://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05%EB%8F%841952|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이로써 재판이 종료되었고, [[박근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징역]] 2년형을 받게 되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구속영장 효력이 [[2019년]] [[4월 16일]] 부로 만료되었지만, 만료 즉시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어 계속 수감되어 구속 상태로 나머지 재판을 받게 되었다. 형집행기간은 [[2019년]] [[4월 17일]]부터 [[2021년]] [[4월 16일]]까지이다. [[분류:박근혜/사건사고]]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박근혜, version=r173, paragrap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