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관련 문서, top1=강원도(북한))] [include(틀:강원특별자치도의 기초자치단체)] ||<-2> [include(틀:국기, 국명=대한민국, 출력= )] '''[[대한민국|{{{#000,#ddd 대한민국}}}]]의 [[이북 5도|{{{#000,#ddd 미수복 영토}}}]]'''[br]{{{#!wiki style="margin: -5px -10px; display: inline-table" || {{{#!wiki style="margin: -5px 0" [[파일:강원특별자치도 휘장.svg|height=60]]}}}||{{{#!wiki style="margin: -5px 0" '''{{{+1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br]未收復 江原特別自治道[br]{{{-1 Unreclaimed Gangwon State}}}}}} ||}}}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pds25.egloos.com/b0080420_54a9858128af4.jpg|width=100%]]}}} || ||<-2>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 지도[* 색칠된 평강군과 김화군의 일부지역은 휴전선 이남에 있다. ([[철원군]]으로 편입)] || || {{{#fff '''면적'''}}} ||8,399km^^2^^ || [목차] [clearfix] == 개요 ==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란 [[강원특별자치도]] 중 [[군사분계선|휴전선]] 이북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북한]]에서는 [[함경남도]]의 남부, [[황해도]]의 동부 등을 합쳐 [[강원도(북한)|북강원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북한 강원도의 영역과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의 영역은 차이가 있다.] 휴전선 이북의 [[강원특별자치도]]의 면적은 8,399km^^2^^. 인구는 약 80만 명이다(2008년 추산). 현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경기도]]와 더불어 나뉜 2개의 [[도(행정구역)|도]] 가운데 하나이고[* [[황해도]] 일부 지역([[서해 5도]])을 한국이 점유하긴 했지만 극히 일부였기 때문에 [[경기도]]를 거쳐 [[인천광역시]]에 편입시켰다.] 경기도를 철폐한 북한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남북으로 나뉜 도(道)이다. [[6.25 전쟁]] 전후의 한국이 실효지배하는 영토 크기를 비교해보면 [[1945년]]의 [[삼팔선]] 기준 시절 남북한은 강원도를 거의 반분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 [[6.25 전쟁]]에서 중부전선과 동부전선은 38선 이북으로 올라가면서 [[고성군(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속초시]], [[설악산]] 등을 포함한 강원도 지역은 대한민국이 북진하여 38선이 그어졌던 때보다는 더 넓어졌다. 현재는 [[8.15 광복]] 전 강원도 면적의 약 1/3만 북한이 차지하고 있다. 이후 북한은 옛 [[함경남도]] 남부의 [[원산시]] 등 일부 지역을 강원도에 편입시켰고 남한은 오히려 [[울진군|강원도 일부]]를 [[경상북도]]에 편입시켰다. ==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 [[2023년]] [[6월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면서 미수복 강원도의 이름도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었다.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1945년]] [[8월 15일]] [[8.15 광복|광복]] 당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당시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부칙 제8조를 통해 이북5도 특별조치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https://www.law.go.kr/법령/강원특별자치도설치및미래산업글로벌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19427,2023060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024년]] [[6월 8일]]을 의미한다.]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략) '''제8조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④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 해당 행정구역 == [include(틀: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의 하위행정구역)] * [[통천군]] * [[회양군]] * [[이천군]] * [[평강군]] 대부분[* 단, 유일하게 휴전선 이남 지역이 된 남면 [[정연리]]는 [[철원군]] [[갈말읍]]에 편입되었다.] * [[김화군]] 2/3[* 휴전선 이남에 속한 일부지역([[김화읍]], [[서면(철원)|서면]], [[근남면(철원)|근남면]], [[근북면]], 근동면, 원동면, 원남면, 임남면)은 [[1963년]]까지 철원군수가 김화군수를 겸직하다가 이후 [[철원군]]에 편입되었다. 주로 [[대한민국]]령이 된 곳이 [[1914년]] [[부군면 통폐합]] 이전의 옛 김화군 일대이며, [[북한]]령으로 넘어간 곳은 옛 금성군 일대이다.] * [[고성군(강원도)|고성군]] 일부[* [[고성읍(강원)|고성읍]] 대부분을 비롯하여 장전읍, 서면, [[외금강면]] 등. 주로 대한민국령이 된 곳이 [[1914년]] [[부군면 통폐합]] 이전의 옛 [[간성군]] 일대이며, [[북한]]령으로 넘어간 곳은 옛 고성군 일대이다. 다만 남한령인 수동면은 옛 고성군 일대에 해당한다.] * [[철원군]] 일부[* 북면 대부분, 내문면 대부분, 마장면 전역.] * [[양구군]] 일부[* [[수입면]] 대부분.] * [[인제군]] 일부[* [[서화면]]의 장승리, 이포리.] == 관광 명승지 == * 통천군: [[동정호]]와 [[시중호]], [[총석정]], 금란굴 * 회양군: [[금강산]](내금강) * 고성군: [[금강산]](외금강, 해금강), [[장안사]], 삼일포 == 출신 인물 == === 김화군 === * [[전중윤]] === 이천군 === * [[이대산]] * [[이하윤]] === 평강군 === * [[김관목]] * [[이용만]] * [[최병규]] * [[최영섭(군인)|최영섭]] === 통천군 === * [[강서룡]] * [[박용학]] * [[이동근(1905)|이동근]] * [[이수정(1887)|이수정]] * [[임우영]] * [[정몽구]] * [[정몽필]] * [[정상영]] * [[정세영]] * [[정순영]] * [[정인영(기업인)|정인영]] * [[정주영]] === 회양군 === * [[송인상]] == 관련 문서 == * [[강원도(북한)]] * [[미수복 경기도]] * [[함박도]] - 미수복 [[인천광역시]][* 사실 이건 행정 당국의 착오로 인해 발생한 매우 특수한 케이스다.] * [[남북통일/행정 문제/행정구역 개편]] [[분류:이북 5도]][[분류:강원도(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