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미국 관련 문서)] [include(틀:미국의 행정구역)] [목차] == 개요 == {{{+3 Territori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의 영토 중 [[미국/주|50개 주]] 및 [[컬럼비아 특별구]]를 제외한 미국의 [[해외 영토]]([[속령]])에 대해서 다루는 문서이다. 미국은 5개의 영구 거주 영토([[괌]], [[북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미국령 사모아]]) 및 9개의 무인영토([[베이커섬]], [[하울랜드섬]], [[자르비스섬]], 존스턴 환초, 킹먼 환초, [[미드웨이섬]], 나베사섬, 팔미라 환초, [[웨이크섬]])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 영구 거주 영토는 자체적인 정부를 두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다. == 구성 == === 영구 거주 지역(자치령) === 미국의 해외영토 중, 자치령으로 불리는 영구 거주지역은 5곳이 있으며, [[괌]], [[북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미국령 사모아]]가 있다. ==== 특징 ==== 이들은 미국의 편입되지 않은 영토(Unincorporated Territory)로써, 미국 연방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영토권 및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 이들은 주와 다른 자치령으로써, 자체적인 자치권을 부여받는다. 중국의 [[특별행정구]]와 비슷한 구조인데, 홍콩과 마카오와 같은 특별행정구 또한 중국령이지만, 중국 본토 행정구역과 별개로 구분되며, 자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의 특별행정구와 달리 미국의 자치령은 출입국 및 이민정책에 대해서 자치권이 주어지지 않고 중앙정부인 연방정부 모두 관할하며, 미국 연방법이 적용된다는 점이 다르다. 비록 주가 아닌 자치령이지만, 여타 미국 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자체 정부를 둘 수 있으며, 자체 지사(Governor)를 선출한다. 본토 주 처럼 자체적인 의회를 두고 독자적인 입법권을 가지며, 독자적인 사법권을 가진다. 자치령의 지사는 산하에 [[주방위군]] (National Guard)를 둘 수 있고, 이 주방위군은 연방정부의 편입명령이 없는 한, 자치령 지사가 통수권를 가진다. 자치령의 사법부는 자치령의 법률을 주로 다루며, 연방법은 각 자치령에 설치되어 있는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진다. 출입국 및 이민정책 등 주권사항에 대해서는 얄짤없이 연방정부에서 관리한다. 출입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직접 담당하며, 이민정책은 미국 이민관리청(USCIS)에서 담당한다. 공항 보안검색 및 항공보안은 [[미국 교통안전청]] (TSA)과 [[미국 연방항공청]] (FAA)에서 담당한다. 연방차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수사를 담당한다. 연방정부의 양해 아래, 국제교류도 어느정도 허용이 되는데, 자체 스포츠 대표팀을 꾸려, 본토 미국팀과 별도로 출전할 자격이 있다. ==== 미국령 사모아의 영토 지위 ==== 미국령 사모아는 특이 케이스로, 미국의 편되지 않은 영토이자, 조직화되지 않는 영토(Unincorporrated and Unorganized Territory)이다. 조금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이외 4개 자치령([[괌]], [[북마리아나 제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와 달리, 미국 연방정부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다. 즉, 껍데기만 미국땅이지, 많은 부분에서 더 많은 자치권을 받는다. 미국령 사모아는 자치 정부에서 출입국 및 이민을 담당하기 때문에, 미국의 출입국 및 이민정책이 미치지 않으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서 출입국심사를 담당하지 않고 자체적인 출입국 관리국에서 담당한다. USCIS의 미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의 비자정책이 미치지 않고, 미국령 사모아에 이민온 외국인은 미국에 영주하거나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다른 외국인과 똑같이 처음부터 다시 이민절차를 받아야 한다. 이런 특징 때문에 미국령 사모아 주민은 [[미국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미국 국민(U.S. Nationals) 신분으로 살아간다. 미국령 사모아 주민들은 수정즉, 미국 시민으로써의 권리(연방 투표권 등)은 없지만, 미국이라는 국가에 속하는 국적만 받은 것이다. 다시말하면 "껍데기만 미국인"이다. 미국령 사모아에만 적용되는 독특한 국적 정책 때문에 미국령 사모아 주민들은 "다른 자치령은 미국 시민권이 주어지는데 왜 우리만 시민권 없이 국민으로만 살아야되나" 라면서 2등 국민 취급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Leneuoti Tuaua라는 사모아인에 의해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다. 소송의 요지는 "미국령 사모아도 미국 영토인데, 미국령 사모아에서 태어난 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수정헌법]] 14조 위반이다" 였다. 그러나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미국 정부 손을 들어줬는데, 판결 요지는 수정헌법 14조는 미국령 사모아와 같이 미국 연방에 소속되지 않은 영토 출신 주민들은 해당되지 않으며, 이들은 미국 국적법에 의해 미국 국민으로만 인지받는 것에 대해 위헌이 아님을 결론내렸다. Tuaua 측은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결국 이 판결 이후 지금까지도 미국령 사모아 주민들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미국 국민으로써 살아가고 있다. [[https://www.motherjones.com/politics/2015/06/appeals-court-denies-birthright-citizenship-american-samoans/|항소법원의 미국령 사모아 주민들의 태생 시민권 발급 거부 판결]] 대신 다른 미국 시민권자처럼 준 자국민 취급을 받아 똑같은 [[미국 여권]]이 주어지며, 해외에서 각국 미국 외교공관으로부터 영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미국 본토 및 타 자치령 전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대신, 시민권을 얻으려면 별도 시민권 취득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미군]]에 입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비거주 지역(군소제도)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미국령 군소 제도)] [include(틀:미국령 군소 제도)] 미국령 군소제도는 미국의 행정구역이 아니지만, 미국 정부가 영유 및 실효지배하는 지역이다. 정부 공무원만 공무상 거주하거나 아예 사람이 없는 무인도도 있다. [[분류:미국의 행정구역]][[분류:광역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