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에 지정된 기념일, rd1=문화의 날)] [Include(틀:박근혜 정부)] ||<-2> {{{#fff {{{+3 '''문화가 있는 날'''}}} [br] {{{+1 ''''''}}}}}}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문화가 있는 날 로고.svg|width=100%]]}}} || || [[http://www.culture.go.kr/wday|[[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30]]]] || [목차] [clearfix] == 개요 == ||'''[[문화기본법]] 제12조(문화행사)''' ② [[문화의 날|제1항]]에 따른[문화의 달이나 [[문화의 날]]의-註] 행사 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대한민국 정부|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실시한다. 1. 국공립 문화시설에서의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료 할인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문화가 있는 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전국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 생활 속 [[문화]] 향유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 1월부터 시행하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제정하는 제도. 기존에 제정되었던 [[문화의 날]]과 별개로 시행된다. 제도 시행 후인 [[2016년]]에는 아예 [[문화기본법]]에 명문화된 근거 규정을 두었다. [youtube(m_9FGwXnGvc,width=480,height=270)][[박근혜 정부]]에서 만들고 시작한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문화가 있는 날을 유지하는 한편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주의 주말까지 점차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http://www.culture.go.kr/wday/m/notice/noticeView.do?seq=74&rnum=1&topYn=N|#]]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828000155|#]] == 혜택 ==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혜택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하는 것이 좋다. * [[영화]] 관람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직영관 등 전국 주요 [[영화관]] 할인. 17:00 ~ 21:00 내의 시간에 상영하는 2D 영화[* 3D, 4D도 일부 할인이 적용된다. IMAX (아이맥스)는 미적용.]의 관람권의 가격을 할인, 본래 2021년 8월 전까지는 5,000원으로 할인 되었으나 2021년 8월부터 6,000원으로 인상되며, 2022년엔 7,000원으로 인상된다.[* 코로나19 때문에 인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 [[설날]], [[추석]],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공휴일]]이 마지막 주 수요일인 경우 영화관에서 혜택일을 늦추거나 앞당긴다. [[국군의 날]] 기념식을 추석 연휴와 겹치는 날 이전에 하는 것과 비슷하다. * 공연 관람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공연장 공연 할인. * 문화재 관람 [[경복궁]], [[창덕궁]] 등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지역 문화재 입장할 때 할인 적용이 되거나 무료 입장. * 스포츠 관람 [[한국프로농구]], [[V-리그]], [[K리그]], [[KBO 리그]] 관람료 50% 할인.[* 단, 일반석만 가능하며 초등학생 이하 자녀와 같이 가야 할인을 해 준다.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과 같은 증명서 지참 필수.] * 전시 관람 [[국립현대미술관]] 등 [[박물관]], [[미술관]] 할인 및 무료, 관람시간 연장. * [[도서관]] 이용 [[공공도서관]] 대여 가능 권수 2배. * 기타 문화 공간 [[버스킹|길거리 공연]], 프리마켓, 문화회식, [[재능기부]], 작은운동회. == 여담 == 문화가 있는 날 로고는 [[http://masscg.kr/|매스씨앤지]]에서 디자인했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문화가있는날 사업추진단 1대 단장 손상원, 2대 단장 박용재, 3대 단장 조정국과 팀장 강현조가 총괄하여 추진해왔다. 현재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분류:대한민국의 관광]][[분류:대한민국의 기념일]][[분류:수요일]][[분류:박근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