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헌법재판소 재판관)] ||<-5> [[헌법재판소|[[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width=30px]]]] {{{#E4B477 '''[[헌법재판소 재판관|{{{#E4B477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한민국 대통령|{{{#E4B477 대통령 임명}}}]])'''}}} || || [[조용호(법조인)|조용호]][br]{{{-2 {{{#911B2B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임명]]}}}}}} || → || '''문형배'''[br]{{{-2 {{{#911B2B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임명]]}}}}}} || → || 현직 || ||<-2>
'''{{{#E6B366,#E6B366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br]{{{+1 문형배}}}[br]文炯培 | Moon Hyungbae}}}''' || ||<-2>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재판관 문형배.png|width=100%]]}}} || ||<|2> '''출생''' ||[[1965년]] [[2월 2일]][* 음력 1월 1일.](58세) ||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280|#]]] || ||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 ||<|2> '''재임기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9년]] [[4월 19일]] ~ 현직[*헌법재판관 임기종료일은 [[2025년]] [[4월 18일]].]|| || '''가족''' ||[[배우자]] 이경아, 슬하 1남 || || '''학력''' ||[[대아고등학교]] {{{-2 (15회 / 졸업)}}}[br][[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 (법학 / [[학사]])}}} || || '''병역''' ||[[대한민국 육군]] [[중위]] 만기전역 || || '''경력''' ||제28회 [[사법시험]] 합격[br]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br]부산지방법원 판사[br][[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br][[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br]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BR][[부산가정법원|부산가정법원장]][br][[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 생애 == 1965년 2월 2일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에서 아버지 문재열[* 족보명 문병선(文炳善).]과 어머니 [[정선 전씨]] 전말순[* 전재석(全再碩)의 딸이다.] 사이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졸업 후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에 [[사법연수원]]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8기. 27년 법관 재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다. 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을 거쳐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19년 3월 20일, 4월에 퇴임하는 [[조용호(법조인)|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중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후보자는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2019년 4월 19일,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여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 진보성향 학술단체인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 등에 비추어 언론에서는 보통 진보 성향으로 분류하고 있으며[[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646|#]], 이러한 예측에 부응하듯 아래와 같이 진보 진영에서 환영할만한 의견을 다수 내었다. 다만, 일부 사건에서는 다소 중도적 성격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국기모독죄 위헌심판에서 전부위헌의견이 아닌 일부위헌의견을 내었고,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금지 위헌심판에서도 전부위헌의견이 아닌 일부위헌의견을 내었다. ] * [[2020년]] 1월, 형법상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관공서에 걸린 국기를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할 경우 합헌이고, 그 밖의 국기모독을 처벌할 경우 위헌이라는 중간적 성격의 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2명이 일부위헌의견을, 재판관 3명이 전부위헌의견을 내었고, 위헌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하여 합헌결정되었다.] * [[2020년]] 2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의견을 내었다.[* 재판관 6명이 합헌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합헌결정이 났다.] * [[2020년]] 4월, 교원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정당' 가입금지는 합헌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는 위헌이라는 중간적 성격의 의견을 내었다.[* 둘 다 합헌이라고 보는 재판관이 3명,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만 위헌이라고 보는 재판관이 3명, 둘 다 위헌이라고 보는 재판관이 3명이었고, 결국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이 났다.] * [[2020년]] 5월, [[제20대 국회]] 당시 [[오신환]] 의원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보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사보임은 적법했다는 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사보임이 적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 [[2020년]] 11월,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재판관 7:2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재판관 5(기각):3(인용):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 * [[2021년]] 2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사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이 가능하나, 그 밖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면 위헌이라는 일부위헌의견을 내었다.[* 최종적으로 재판관 5:4로 합헌 결정이 났다.] * [[2021년]] 10월, [[임성근]] 판사가 재임 중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퇴임했으므로 심판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3명의 재판관이 탄핵 인용의견을, 6명의 재판관이 (피청구인 임성근 판사의 퇴임을 이유로) 각하 혹은 심판절차종료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각하결정이 났다.] * [[2021년]] 11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으로 하여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의 제공을 금지시키고 거래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한 조치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의견을 내었다.[* 5명의 재판관이 각하의견을, 4명의 재판관이 인용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각하결정이 났다.] * [[2021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진술영상을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본 사건은 재판관 6:3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 * [[2022년]] 5월, 근로자의 단순파업이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 5명의 재판관이 일부위헌의견을, 4명의 재판관이 합헌의견을 내었고, 위헌결정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 *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의견을 각각 내었다.[* 두 사건 모두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 * [[2023년]] 3월,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절차에서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입법절차가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유효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권한침해 여부'에 관해서는 재판관 5:4로 권한침해라는 결정이, '효력 여부'에 관해서는 재판관 4:5로 유효라는 결정이 났다.] 또한, 국회가 [[검수완박]]법을 입법한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재판관 5:4로 각하결정이 났다.] * [[2023년]] 3월, 불법체류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장기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불합치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이 났다.] * [[2023년]] 6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 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재판관 6: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이 났다.] * [[2023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상민(1965)|이상민]] 장관의 탄핵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정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이상민(1965)|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를 일부 위반하였다는 별개의견을 개진하였다.[* 이 사건은 재판관 9명 [[만장일치|전원일치]]로 기각결정이 났으며, 다만 [[김기영(법조인)|김기영]], 문형배, [[이미선(법조인)|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이 피청구인의 일부 책임을 지적하는 별개의견을 내었다.] * [[2023년]] 9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 찬양행위 처벌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적행위의 찬양·동조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1항),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은 모두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에서는 ① 이적행위의 찬양·동조, ②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 ③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각각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의 3가지 쟁점이 문제되었다. 위 ①과 ②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3명이 위헌의견을 내어 합헌결정이 났고, 위 ③에 대해서는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내어 위헌정족수(6명) 미달로 합헌결정이 났다.] *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 * [[2023년]] 9월, 정당으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실상 지역정당 발생을 차단하는 [[정당법]] 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으며,[* 이 사건은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내었고 위헌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 정당으로 하여금 각 시도당에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당법]] 조항이 정당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재판관 7:2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 * [[2023년]] 10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며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 사건의 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법안(방송 3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너무 지연된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스하고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에 "__정당한 사유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60일 이상 지연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__"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법사위 심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본회의 부의에 반대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본회의 부의가 정당하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침해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났다.] * [[2023년]] 10월, 동성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다만, 다른 진보성향 재판관(김기영, 이미선, 정정미)과는 달리 과잉금지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 * [[2023년]] 10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치료에 성실히 임하는 감염인에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일부위헌 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재판관 4(합헌):5(일부위헌) 의견으로서, 위헌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 다만, 합헌의견 역시 해당 법조항은 '의학적으로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성관계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됨을 분명한 전제로 하였다.] == 경력 == * [[1986년]]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1989년]] -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2년]] 2월 - [[부산지방법원]] 판사 * [[1995년]] 3월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97년]] 2월 - 부산지방법원 판사 * [[1998년]] 2월 - [[부산고등법원]] 판사 * [[2001년]] 2월 - 부산지방법원 판사 * [[2004년]] 2월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7년]] 2월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8년]] 11월 - [[우리법연구회]] 회장 * [[2011년]] 2월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지원장 * 2011년 2월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 * [[2012년]] 2월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4년]] 4월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 [[2016년]] 2월 - [[부산가정법원]] 가정법원장 * [[2018년]] 2월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9년]] 2월 -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9년 4월 - [[헌법재판소 재판관]][*현직 2019.4.19 ~] == 기타 == *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 [[서울가정법원]]을 제외한 가정법원은 개원한 역사가 짧고 규모도 지방법원에 비해 크지 않아서 개원 초기에는 해당 지역 지방법원장이 겸임하거나, 정착 이후엔 지방법원 부장판사중에서 임명돼 왔지만 이례적으로 [[부산가정법원|부산가정법원장]] 임명 당시에 고등법원 부장판사였다. * 위에서 드러나는 진보 성향과는 별개로, 부산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낙동강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에서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판결에 대해 당시 야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의 반발이 있었고, 이에 문형배 판사가 직접 반박글을 올린 것이 화제가 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813100|"판사는 기본적으로 우파지, 좌파가 될 수 없는 것"]] * [[http://blog.daum.net/favor15/|개인 블로그]]에도 나타나 있듯이, 독서광으로 유명하다. * 트위터도 하는데, 헌법재판관 활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트윗을 주로 올린다. * [[롯데 자이언츠]]의 팬이다. 2020년 5월 8일 롯데가 [[KBO 리그/2020년|2020년 한국프로야구]]에서 4연승을 하자 놀랍다는 소회를 남겼다(...) [[https://twitter.com/favor55/status/1258746084999917570|#]] * 위로부터 정확히 1년 만인 2021년 5월 8일 롯데가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포수 엔트리를 다 쓴 롯데가 [[이대호]]를 포수로 출전시킨 끝에 승리를 했지만 다시 보고 싶지는 않다는 평을 남겼다(...) [[https://twitter.com/favor55/status/1391012846935281672?s=19|#]] * [[영화]] [[기생충(영화)|기생충]]의 [[https://extmovie.maxmovie.com/xe/movietalk/47392552|감상 트윗을 올렸다가]] [[스포일러|내용 누설 때문에 수정되었다.]] * MBC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에서 [[김장하]]의 지원으로 공부를 한 것에 대한 연설 장면이 나온다. [각주] [[분류:1965년 출생]][[분류:하동군 출신 인물]][[분류:대아고등학교 출신]][[분류:서울대학교 출신]][[분류:대한민국의 판사]][[분류:헌법재판소 재판관]][[분류:남평 문씨]][[분류:문재인 정부/인사]][[분류:육군 출신]][[분류:장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