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으로 돌아가기 [목차] == 명예훼손 민사판례 == [[명예훼손/민사판례]] 문서 참조 == 피해자를 집합적 명사로 표현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피해자 특정성#s-4.3.4|피해자 특정성]] 문서로.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__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__'''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__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__''' 그로부터 '''__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__'''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http://www.law.go.kr/판례/(99도5622)|99도5622]]|| === 공연성이 인정되는 사안 === || 1. 형법 제311조의 소위 공연히라 함은 다수인 혹은 불특정인이 견문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고 그 '''__다수인의 자격에 일정한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있다__'''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인쇄물을 우송한 '''__200여명이 회사의 주주들에 한정되어 있었고 피고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들이라 하여도 거기에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__'''.[[http://www.law.go.kr/판례/(83도3292)|83도3292]] 1. 피고인이 공소외(갑)의 집 앞에서 '''__공소외(을) 및 피해자의 시어머니(병)이 있는 자리__'''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__시커멓게 생긴 놈하고 매일같이 붙어 다닌다. 점방 마치면 여관에 가서 누워자고 아침에 들어온다__'''"고 말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말의 전파가능성이 없어 결국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도 독자적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채택될 수 없다.[[http://www.law.go.kr/판례/(83도2222)|83도2222]] ☞ 을이 전파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자기에 대한 형사피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사경찰관으로부터 고문, 폭행, 협박을 받았다는 __허위사실을 4인에게 순차적으로 유포__'''한 경우,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에 대하여 순차 유포한 것이긴 하나 각 그들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충분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던 경우라고 보기에 넉넉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를 명예훼손죄로 처단한 조처는 정당하다.[[http://www.law.go.kr/판례/(85도2380)|85도2380]] 1. 게시내용에 포함된 사실이 '''__진실한 사실이기는 하나 위 피해자를 비방하는 취지가 게시내용의 주조를 이루고 있는 등__''' 표현의 방법과 위 '''__전자게시판은 위 공단의 임직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점__'''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__이 사건 범행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__'''.[[http://www.law.go.kr/판례/(99도5734)|99도5734]] 1. '''__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__'''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__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__'''.[[http://www.law.go.kr/판례/(2007도8155)|2007도8155]] || ===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 === 판례는 주로 동업자, 친구, 가족, 직장상사에게 유포한 경우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공연성을 부정한다. ||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장소가 '''국민학교 교장관사로서 그 곳에는 동 교장 부인 혼자만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발언이 전파될 염려 즉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다.[[http://www.law.go.kr/판례/(66도787)|66도787]] 1. 사실적시행위가 '''__피해자와 모두 집안간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졌고__ 그 이외의 타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도록 감추려는 것'''이었다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이 '''__다방에서 피해자와 동업관계로 친한 사이인__ 공소외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험담'''을 한 경우에 있어서 '''다방내의 좌석이 다른 손님의 자리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당시 공소외인은 피고인에게 왜 피해자에 관해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힐책까지 한 사실이 있다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http://www.law.go.kr/판례/(83도891)|83도891]] 1. '''__중학교 교사에 대해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교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__ 그가 근무하는 __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__'''한 행위 자체는 위 진정서의 내용과 진정서의 수취인인 학교법인 이사장과 위 교사의 관계등에 비추어 볼때 위 이사장이 위 진정서의 내용을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http://www.law.go.kr/판례/(83도2190)|83도2190]] 1. '''__이혼소송 계속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__'''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 공연성이 결여되었다.[[http://www.law.go.kr/판례/(99도4579)|99도4579]] 1. '''__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그 증거자료를 미리 은밀하게 수집,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한__''' 피해자의 여자 문제 등 사생활에 관한 피고인의 발언은 이들이 __'''수사기관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__ [[http://www.law.go.kr/판례/(94도3309)|94도3309]] 1. 어느 사람에게 '''__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__'''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__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__'''[[http://www.law.go.kr/precSc.do?menuId=3&query=%EA%B7%80%EC%97%A3%EB%A7%90#licPrec84205|2004도2880]] || == 기자에게 유포했으나 기사화되지 않은 경우 공연성 인정 여부(소극) == ||통상 '''__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__에게 __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__되는 것이므로 __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__하여야 할 것'''이지만, '''__그와는 달리__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__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__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__'''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__고 봄이 상당하다.[[http://www.law.go.kr/판례/(99도5622)|99도5622]]|| ==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만한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소극)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어느 사람에게 __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__'''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__위와 같은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__'''이며, '''__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__'''[[http://www.law.go.kr/판례/(2004도2880)|2004도2880]]|| == 사실의 적시 == ||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__사실의 적시__''''란 '''__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__'''으로서 '''__시간__과 공간적으로 __구체적인 과거__ 또는 __현재__의 __사실관계__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__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__'''을 말하고 판단한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__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__'''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http://www.law.go.kr/판례/(97도2956)|97도2956]] 1. ''''__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__'''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0875&q=%EC%82%B0%ED%9B%84%EC%A1%B0%EB%A6%AC&nq=&w=total§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0&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Y&tabId=|2012도10392]] = 인터넷에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만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례.|| == 공지의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의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__'''이미 민사소송을 통하여 주장되어 이에 대한 판결까지 선고된 상태'''__에 있었고, '''__다른 일간신문에도 소개되어 세간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__'''이므로, 뒤늦게 그와 같은 기사를 정리하여 다시 일간신문에 소개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새삼스럽게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__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__'''[[http://www.law.go.kr/판례/(93도3535)|93도3535]]|| == 장래의 사실도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__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__'''을 말하며, '''__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__'''고 할 것이다. 진정한 사건이 혐의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__"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말한 것은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여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것__'''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http://www.law.go.kr/판례/(2002도7420)|2002도7420]]|| == 추측/소문에 의한 사실도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그 '''__사실의 적시자가 스스로 실험[* 법학에서 실험이란 '실제 경험'을 줄인 말이다. 과학에서 나오는 실험과는 다르다.]한 것으로 적시하던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것으로 적시하던 불문__'''하는 것이므로 '''__피해자가 처자식이 있는 남자와 살고 있다는데 아느냐고 한 피고인의 언동__'''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그 내용도 '''__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불륜관계를 유포한 것__'''이어서 '''구체성 있는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넉넉하므로 피고의 행위가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그 사실적시가 구체성이 없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http://www.law.go.kr/판례/(85도431)|85도431]]|| ==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것도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피고인이 '''__"마르코스도 군에서 옷벗고 나와 장기집권하다 망했다 군정은 몸서리 친다 우리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현재까지 군정의 연속이다"__'''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이 우리 정부의 성격을 민간주도의 정부라기 보다는 군인주도의 정부라는 주관적 판단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전두환 대통령의 불명예가 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__'''"청보회사 주인은 현정부 고위층에 있는 이순자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상당히 말이 많다 대통령 마누라 이순자는 사치가 심하여 옷이 상당히 많다"'''__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__전두환 대통령의 불명예가 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하기 어렵다.__'''[[http://www.law.go.kr/판례/(86도2683)|86도2683]] ☞적시된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사항이어야 한다.|| == 가치중립적 표현을 쓴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부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__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__'''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__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__'''[[http://www.law.go.kr/판례/(2007도5077)|2007도5077]] - '''[[아웃팅|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발언 중 사실을 적시한 부분인 __'''"(주)진로가 일본 아사히 맥주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됐다"는 부분은 가치중립적인 표현'''__으로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소주라는 상품의 특수성 때문에 '참이슬' 소주를 생산하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__회사의 대주주 내지 지배주주가 일본 회사라고 적시하는 경우 일부 소비자들이 "참이슬" 소주의 구매에 소극적이 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회통념상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회사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__''', 한편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발언이 '''__공연히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이 판시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__'''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__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__'''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http://www.law.go.kr/판례/(2008도6728)|2008도6728]]|| [[분류:명예에 관한 죄]][[분류: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