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학적)] [[분류:학사 행정]] >'''[[초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① 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목차] == 개요 == [[학교]]의 교육 및 교육 관련 법에서 쓰이는 [[면제]] 용어에 대한 문서. == 주 용도 == 초중등교육법에서 초등교육법(초등학교, 중학교)에 따른 의무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흔히 [[홈스쿨링]]이나 [[난치병]]에 걸린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등교할 수 없는 경우에 받게 된다. 인정유학 등 정당한 해외 출국의 경우에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 사망한 경우 면제 처리가 된다. 고등학생은 사망하면 [[제적]] 처리가 되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서 제적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학적에 남길 수는 없으니 면제로 처리하는 것이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라 고등학교 재학 중에 사망해도 면제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