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형법)] [include(틀:먹는 물에 관한 죄)] ||'''[[형법]]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제192조(먹는 물의 사용방해)''' ①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로 사용되는 물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먹는 물에 독물(毒物)이나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93조(수돗물의 사용방해)''' ① 수도(水道)를 통해 공중이 먹는 물로 사용하는 물 또는 그 수원(水原)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먹는 물 또는 수원에 독물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94조(먹는 물 혼독치사상)''' 제1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95조(수도불통)'''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불통(不通)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96조(미수범)'''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과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7조(예비, 음모)'''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또는 제19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목차] == 개요 == {{{+1 먹는 물에 關한 罪}}}(飮用水에 關한 罪) 먹는 물[* 2021년 12월 이전에는 ‘음용수’라는 어휘를 사용하였다]에 관한 죄란 사람의 음용에 사용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이나 독물, 기타 건강을 해치는 물건을 넣거나,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시켜 공중의 음용수이용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형법이 수록된 어려운 한자어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형법 제16장의 제목이 "음용수에 관한 죄"에서 "먹는 물에 관한 죄"로 개정되었다. == 보호법익 == 공중의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공위험죄이며,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 판례 및 관련 사안 == 충청남도 아산시 아파트에서, 피고인 아파트에 연결된 상수도를 아파트와 별개인 이 사건 상가입주자들이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상가 입주자들과 상수도 유지보수 관리비 등에 대한 협상을 하려고 하였으나 협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2020. 4. 16. 오전경 이 사건 상가 2층 화장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B, 관리과장 C으로 하여금 그곳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4층으로 연결되는 수도배관을 분리시키도록 하여 수도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는 수도불통죄에 해당한다.([[https://lbox.kr/case/%EB%8C%80%EB%B2%95%EC%9B%90/2022%EB%8F%842817|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2817 판결]], [[https://www.sedaily.com/NewsView/267E8G016R|관련 보도]]) [[분류:먹는 물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