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 대해서는 이 문서에서 서술하지 마시고 가해자 문서에서 서술하세요. [include(틀:회원수정2)] [include(틀:사건사고)] ||<-2> '''{{{+1 {{{#yellow 사건 요약도}}}}}}''' || || '''위치''' || [[서울시]] [[성동구]] || || '''날짜''' || [[2021년]] [[7월 30일]] 19시 50분 || || '''유형''' || [[특수상해]], [[모욕죄]] || || '''가해자''' || 20대 여성 1명 || || '''피해자''' || 40대 남성 1명, 10대 남성 1명 || [clearfix] 2021년 7월 30일 오후 10시 50분경, 서울시 성동구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40대 남성(피해자)과 그 일가족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가해자(20대 여성)이 다가와 중학생이던 남성의 아들에게 자신이 마시던 맥주캔을 내밀며 음주를 강요하였고, 아들이 이를 거부하자 아들의 뺨을 때렸다. 이에 아버지인 피해자가 항의하자 부인, 중학생 아들, 6세 딸아이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손과 휴대폰으로 폭력을 휘둘렀다. 가해자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10여 분간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니킥|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위험한 물건]][* 이미 2018년에 휴대폰도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판례가 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8289|#]]]을 사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스마트폰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차례 내려찍었다. 피해자는 맞대응하지 않고 손으로 몸을 감싸고 맞기만 했다. 피해자는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방어하다 신체접촉이라도 생기면 성범죄 가해자로 몰릴까봐 최대한 안 부딪히고 경찰이 올 때까지 가족을 보호하며 버텼다", "일대일 상황이었더라면 그냥 도망갔겠지만 제 아들이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 어머니: 술 드셨으면요, 곱게 집에 가셨어야죠. 왜 남의 아들 얼굴을 따귀를 때리고 저희 신랑 따귀를 때리시죠, 지금? > 가해자: 남의 아들이요? 저 새X가 병X인 것 같지 않으세요? 남의 아들이요? > 어머니: 술 먹었으면 집에 곱게 가야죠! > 가해자: 저 새X가 병X이에요! > 아버지: 대응하지 마, 대응하지 마. > 가해자: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새X! 저한테 개XX해요. > 경찰관: 그러니까, 무슨 일인데요? 일단 얘기 한번 해보세요. > 가해자: 저한테 너무 폭력을 써요, 폭력을. > 아버지: 제가 추행을 했습니까? > 가해자: [[적반하장|추행을 존X 했죠, 씨XXX야. 야, 네가 나한테 폭력 안 했냐? 이게 미쳤나 진짜!]] > 딸: 그만 하세요 (울음) > 경찰관: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 가해자: 추행 존X 했어, 폭력 존X 했어, 씨X. 야! > (중략) > 경찰관: 폭행 현행범 체포해요. > 가해자: [[안하무인|어! 네, 씨발! 야! 나한테! 나한테! 나한테!]] > 경찰관: 변호사 선임할 수 있어요. > 가해자: 야! 지X하지 마세요. > (중략) > 경찰관: 정신 차려요, 정신 차리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 가해자: 네가 정신 차리고요! 저 새X가 병XXX인 거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내가. 수갑 채워도 상관 없어, 씨XXX야. 해당 사건이 언론에 의해 알려지자 가해자 측에서는 "사과할 생각이 없고 법의 판단을 받겠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621827|#]]라고 하였으나, 사건이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로 넘어가자 수 차례 사과의 문자를 보내고 선처를 호소하였으며, 합의금 3000만원을 제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돈이 아니라 진정성이 문제라면서 선처는 없다고 밝혔다. 가해자 측에서는 뒤늦게 문자로만 사과와 합의의 뜻을 밝혔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양측의 직접 대면을 회피하고, "우리도 힘들다"라는 둥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라기보다는 변명하는 태도를 보였다 [[https://news.naver.com/main/ 가해자 부모는 수차례 사과문자를 보내고 합의 미팅을 가졌고 부모는 무릎까지 꿇었다고 디스이즈김기자(유튜브)에서 밝힌 바 있다. 폭행에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양측간 합의가 이루어져 4월에 기소유예 처분되었다. [[분류:2021년 범죄]][[분류:성동구의 사건사고]][[분류:폭력사건]] [include(틀:포크됨2, title=만취녀 40대 폭행 사건, d=2023-02-26 13: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