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비꼬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 [[1960년대]]에 [[반공법]]이 생긴 이래 [[친북|맨정신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지하 조직을 형성하는 것]] 외에도 [[술]]김에 및 홧김에 한 말에도 잡혀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생겨난 단어다. 반공법에는 북한 관련 '''[[종북|찬양 및 고무]]''' 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보니 생겨난 문제다. 원래 형법과 관련된 원칙 중에 '명확성 원칙'이 있다. [[죄형법정주의]]를 바탕으로 한 형법 분야에서는 적용되는 법규를 딱 부러지게 규정하지 않은 이상 법관의 지나친 자의적 해석은 금한다는 것.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 즉 술김이나 언쟁 도중 감정이 격해져서, [[블랙코미디]] 차원에서 비꼬듯이[* 예를 들어 정전이 났을 때 '쟤들은 방방곡곡 전기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고 하는 식.], 과장 조금 보태서 '아이고 북한 참 대~단한 나라다'라고 비꼬는 형태 등등 어떤 식으로든 북한을 찬양하기만 하면 잡혀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도한 반공법의 문제를 처음에는 '막걸리 반공법'으로 지적했다가 반공법 폐지 및 [[국가보안법]]에 통합되면서 막걸리 국가보안법으로 바뀌었고 이를 줄여서 막걸리 보안법으로 부르게 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2003)). [[1990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__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__에 한해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찬양고무죄]]가 적용된다고 하여 찬양고무죄의 범위를 좁히기는 했으나 이렇게 바뀌고 나서도 [[박정근 사건]]이 터졌다. 물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이걸 보면 과거에 얼마나 심했는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주요 사례 문단 참고.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순옥]] 의원이 [[국정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단어를 언급하였다. 그래도 [[2012년]](박정근 사건이 일어난 해) 이후쯤부터는 이런 사례가 딱히 알려지지 않았다. 인터넷 상으로도 농담성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척 비꼬는 글을 써도[* 예를 들어 [[세로드립]]을 넣는다거나.] 그걸 가지고 국정원이 잡아가는 사례는 '거의' 없게 되었다. 물론 진심으로 북한을 찬양하거나 비꼬는건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는 당연히 위험하지만 말이다. 이북에서도 동일한 개념의 단어로 '''말반동'''이 있다. 말이나 행실의 사소한 부분이 트집잡혀 [[반동분자]]로 몰리는 것에서 비롯한 은어로, 1990년대 중후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19950213015006|말반동은 반동이 아니다]]"라는 유행어까지 돌았을 정도라고 한다. 물론 북한이 군사독재 시절의 남한 이상으로 더 경직되고 미개한 체제인 만큼 잡혀갔을 때 개개인 및 소속 집단이 받는 타격은 북한 쪽이 더 크다.[* 당장 북한에서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다는 것부터가 정치·사회·생물학적 [[죽음]]을 의미하니...] == 주요 사례 == *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 유세를 하던 [[김두한]]이 유세 도중 북한을 찬양했다며 반공법 위반으로 수감되었는데 [[김두한/생애|김두한의 행적]]만 봐도 알겠지만 공산주의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거나 살해한 걸 자랑이랍시고 떠들던 백색 테러리스트가 진짜 북한을 찬양했을 가능성은 낮다. 원래 김두한은 말을 잘 하는 것과는 별개로 말을 막 내뱉는 경향이 있었는데 일설에 의하면 평양이 서울보다 먼저 전기가 제대로 보급되었는데, 우린 왜 그만큼 못하냐는 투로 말을 했다가 걸린 거라고 한다. 그와는 별개로 '''선관위원장에 대한 폭행'''까지 저지른 탓에[* 선관위원장이 부정행위를 하려고 해서라고 한다] 반공법이 아니라도 잡혀갈 껀덕지는 있었지만. * [[1968년]]에 한 요리사는 경찰에 연행되자 '''"선량한 사람을 왜 괴롭히느냐? 공화당은 공산당보다 못하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한다. * [[1970년]]에 서울의 어떤 [[달동네]] 서민은 재개발로 집을 강제 철거당하게 되자 사람들이 운집한 곳에서 철거반원들을 향해 '''“이 [[김일성]]이보다 더 나쁜 놈들아!”'''라고 내뱉은 것이 화근이 돼 반공법 제4조 1항 위반으로 구속기소되었다. 구속기소된 이유가 꽤나 황당한데 "북한에서는 대한민국보다 나은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게 되고, 그 곳에 가서 살아보겠다는 의사도 내포됐다 할 것이어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당시 상황을 볼 때 피고인은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문제의 발언을 하였으므로 의도적인 북한찬양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심, 2심, 3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70%EB%8F%841486|#]] * [[1986년]]에 친형의 칠순 잔치를 마치고 만취해 버스를 탄 김 아무개가 [[버스기사]]와 요금 시비를 벌이다가 무심결에 '''"나는 공산당이다. 공산당이 뭐가 나쁘냐? 잡아넣어라."'''라고 말했다가 진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2000년]]에 대구의 모 [[나이트클럽]] [[웨이터]]가 남북정상회담을 즈음해 행사차량에 [[인공기]]를 내걸고 '''[[김정일]] 부킹위원장'''이라고 쓰인 명함을 건네주다 경찰로부터 '찬양 고무 혐의'를 뒤집어쓰고 검거된 바 있으나 무죄 방면되었다. 즉 [[박정근 사건]]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북한을 조롱했는데도 찬양 혐의를 뒤집어쓴 것. * [[2004년]]에 서울 마포 [[합정역]]에서 한 40대 [[일용직]] 노동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정일 만세"'''를 외치다가 경찰에 검거된 바 있었다. 그는 조사 당시 진술에서 "북한에 가면 평등하게 살 수 있다"며 무심결에 외쳤다고 밝혔다. [[분류:대한민국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