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4. 개인신용평가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 대하여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https://www.mydatacenter.or.kr:3441|마이데이터 종합포털]] || 마이데이터(Mydata)는 증권, 보험, 카드, 은행 등에 분산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금융 관련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제33조의2의 의해 보장되는 제도이다. 2021년 말 시범시행을 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시스템 오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트래픽이 몰려 응답지연이 발생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었다. 마이데이터 시행 이전에도 핀테크 회사들이 여러 금융사들로부터 [[스크래핑]] 방식으로 정보를 가져와서 비슷한 서비스를 했었으나 마이데이터 시행 이후에는 API만을 사용해야 한다.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2/01/05/2022010500092.html|기사]] == 상세 == 업체들이 지금까지는 여러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통신사]]들에 흩어져 있던 이용자의 계좌 거래 내역, 부동산, 대출, 결제 내역, 보험 내역, 투자 내역 등 온갖 개인 정보들을 한데 모아 분석하여 각종 금융 상품들을 추천해서 판매하여 이익을 올리기 용이하다. 여기에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포털 기업이라면 검색 기록, 쇼핑 내역도 합체가 가능하다. 즉, 마치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저 모든 정보가 한군데에 모인다는 것은 사실 무서운 일이며, 과거에 창구에서 직원들이 이 상품 가입해라 저 상품 가입해라 하던 것을 이제 앱 상에서 더 많은 개인정보들을 손에 쥐고 하는 것이다. [[분류: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