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전 세계를 대상으로 습지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람사르협회가 지정, 등록하여 보호하는 습지를 말한다. == 상세 == 람사르협회에서는 '물새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보호에 관한 협약'인 람사르 협약에 따라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정을 가진 곳이나 희귀동식물종의 서식지, 또는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람사르습지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람사르 협약]] 제1조는 습지 등록 대상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습지는 연안 습지·내륙 습지·인공 습지로 나뉘며, 썰물 때 수심이 6m를 넘지 않는 바다지역 등도 등록 대상이 된다. 그리고 논 습지 또한 2008년 10월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10회 람사르 총회'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으로 발의한 '논 습지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람사르협약 공식습지 등록 대상이 되었다. 1971년에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 중요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에 의하여 습지 보전을 위한 국가간 협력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youtube(jQqy8Twtjs0)] 우리나라에서는 순천이 첫 람사르습지 인증도시이다. [[분류:자연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