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문서는 드론에 관련된 법률을 정리해둔 문서입니다. * 나무위키는 위키 사이트입니다. 본 문서를 활용하여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나무위키와 문서 편집자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차] == 드론이 적용받는 법률 == 현 우리나라에서는 드론을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로 분류하고 있다. 2017년 3월 30일까지는 드론은 [[항공법]]의 분류를 받았지만, 폐지된 이후부터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및 [[공항시설법]]이 드론을 규제하고 있다. == 항공안전법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가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한 방법을 정함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법률 외에도 다른 법률이 많이 섞여 있는 법률이라 링크 대체.'''[[http://www.law.go.kr/법령/항공안전법/(14116,20160329)|링크 이동]] == 항공사업법 == [[http://www.law.go.kr/법령/항공사업법/(14115,20160329)|링크 이동]] == 공항시설법 == [[http://www.law.go.kr/법령/공항시설법/(14113,20160329)|링크 이동]] [[분류:법]][[분류: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