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은 [[2007년]] [[전라남도]] [[나주시]] 드들강에서 26세의 [[임산부]] 김모 씨가 피살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의 동기는 다름 아닌 [[보험금]] 때문임이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었다. [youtube(eEK3keeKiLk)] == 사건의 전말 == [[2007년]] [[6월 19일]], 119 구조대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은 나주의 드들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낚시꾼인데, 그물에 뭔가가 걸려 보니 자동차가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 같다는 제보전화였다. 신고 접수를 받은 구조대와 경찰관들이 모두 드들강으로 출동했으나 첫 날에는 찾지 못했고 다음 날 다시 걸려온 제보 전화에서 알려준 위치대로 가서 보니 물에 빠진 [[기아 세피아|자동차 한 대]]가 있었고 그 안에는 20대로 보이는 여성의 시체가 있었다. 사망자의 신원을 밝혀본 결과 26세의 여성 김모 씨였는데 김 씨는 시신으로 발견되기 8일 전인 [[6월 11일]]에 남편으로부터 실종 신고가 되어 있던 상태였다. 김 씨의 남편은 아내가 운전연수를 위해 드들강에 갔는데 그 뒤로 집에 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김 씨의 부검 결과 김 씨는 [[6월 6일]] 밤 11시에 사망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김 씨는 임신 5개월차 임산부였다. 시신에 뚜렷한 외상도 없었고 사망자의 폐에서 [[플랑크톤]]이 발견된 점을 미루어 사인은 [[익사]]로 밝혀졌다. 그래서 당초 경찰은 남편의 진술대로 김 씨가 운전 미숙으로 인해 강에 빠져 변을 당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 석연찮은 의문점 === 언뜻 보기엔 단순한 [[사고사]]로 보였지만 이 사건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존재했다. 그 의문점은 다음과 같다. * 주행 중에 차가 강물에 빠졌다면 충돌한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 차 문이 모두 열려있다. * 야간주행을 했는데도 전조등이 꺼져 있다. * 기어가 [[중립]]에 놓여 있다. *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 이상의 의문점들이 이 사건이 단순히 운전이 미숙한 사망자가 사고를 당해 죽은게 아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을 낳게 했다. 주행 중에 차가 강물에 빠졌다면 강물에 빠지는 동안 강 가의 돌이나 나무 등에 부딪히거나 긁힌 자국이 있어야 하는데 발견된 차의 차체에서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수장되었다는 게 뭔가 수상했다. 그런 데다 김 씨는 6월 6일 밤 11시에 사망한 것으로 판정되었는데, 그렇다면 사건 당시 김 씨는 야간에 차를 몰았을 것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차의 전조등은 켜지 않았다는 것이다. 야간에, 그것도 도시만큼 [[가로등]]이 밝지도 않은 [[시골]]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고 차를 운전하는 건 자살 행위이다. 아무리 초보 운전자라도 전조등 켜는 법 정도는 다 알고 있으며 그걸 모르면 아예 면허 시험을 칠 수도 없다. 또 기어가 중립에 놓여 있는 것도 매우 수상하다. 사고를 당한 차량의 기어는 오토매틱 기어였는데, 암만 초보 운전자라도 D에 놓아야 주행할 수 있고 R에 놓으면 후진, N에 놓으면 멈추고 주차할 때는 P에 갖다 놓아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안다. 분명 주행 중에 혹은 차를 돌리기 위해 역행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차가 강물에 빠져 버렸다면 '''기어는 주행이나 역행에 놓여 있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사고를 당한 그 차량의 기어는 중립에 놓여 있었다. 차가 강물에 빠졌는데 운전자가 탈출할 생각은 않고 기어를 중립으로 바꾼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더불어 초보 운전자인 김 씨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다. === 남편의 행적 === 이 사건에선 남편도 매우 수상했다. 일단 김 씨의 남편은 평소 행실이 단정치 못한 사람이었다. 김 씨의 남편은 [[조직폭력배]]의 일원으로 있었으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채]]를 써서 거액의 빚을 지고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던 중이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남편이 김 씨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어 놓았고 김 씨가 사망하자 자신이 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빚을 갚기 위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이 사고를 가장해 김 씨를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심증]]만 있을 뿐 이 남편이 범인임을 입증할 물증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 사고가 미궁에 빠지기 시작했다. === 수상한 제보 전화 === 이상한 점은 제보 전화부터가 이상했다. 보통 목격자나 신고자는 한 번 경찰이나 구조대에 신고를 하면 그걸로 끝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가 않았다. 이 사건의 신고 전화는 6월 19일에 최초로 걸려 왔는데, 이때 경찰과 구조대는 그 문제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날에 다시 제보 전화가 동일인물로부터 걸려왔다. 그러나 보통 목격자들이나 신고자들이 잘 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게 뭔가 수상쩍었다. 그리고 구조대 측에서 "혹시 어제 전화 주신 분과 같은 분이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라고 묻자 갑자기 전화가 안 들리는지 뚝 끊어 버렸다. 마치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는 사람처럼 한 것도 수상했다. 그 전화가 이상한 점은 더 있었다. 신고 전화는 분명 자칭 낚시꾼이라는 인물이 했는데, 그 옆에 '''한 사람의 목소리가 더 들렸던 것이다.''' 신고자 이외 목소리 주인공은 30대 남성의 목소리였는데 "겁 먹지 마", "떨지 마" 등의 말이 들렸다. 정황으로 보아 신고 전화를 하고 있는 낚시꾼에게 하는 말 같았는데, 도대체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또 그 낚시꾼이 차량이 있는 위치를 제보할 때에도 옆에서 "[[화순]] 방향, 화순 방향" 하는 식으로 마치 각본을 알려주듯 말했다. 즉, 이 사람은 그 낚시꾼이란 제보자보다 사건에 대해 훨씬 더 빠삭한 인물이란 점인데 이 사람의 정체는 누구일까? == 범인의 정체와 살해 동기 == 위 의문점에 대해 의문을 품은 형사의 끈질긴 노력 끝에 제보자의 정체를 밝혀냈다. 그 제보자의 정체는 김 씨 남편의 친구로 밝혀졌다. 제보자가 사실 낚시꾼이 아니었고 남편의 부탁을 받고 신고를 대신 해 준 것이며 그 대가로 아내 사망 시 지급받는 보험금의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사 결과 김 씨의 남편은 이미 보험 사기를 저지른 전적이 있었던 인물이었다. 이상의 정황증거를 토대로 경찰은 이 사건이 사고를 가장한 살인 사건이었으며, 범인은 김 씨의 남편 박 씨라고 지목했다. 경찰 측에서 밝힌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조직폭력배 출신이었던 박 씨는 휴대폰 대리점 운영을 하다가 말아먹어 거액의 빚을 진 상태였는데 전처와도 이혼해 버려 빈털터리 신세로 15개월 된 딸을 돌봐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2007년 2월, 그는 인터넷에 15개월 된 딸을 돌봐줄 보모를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올렸다. 이 구인 광고를 본 사람이 바로 이 사건의 피해자인 26세의 미혼모 김 씨였다. 당시 김 씨는 [[낙태]] 문제로 남자친구와 갈등을 겪은 뒤 헤어졌는데 마땅히 거처도 없던지라 숙식을 제공해 준다는 이 구인 광고에 끌려 죽음의 덫에 걸리고 말았다. 어쨌든 김 씨는 한 달 동안 보모로서 그 박 씨의 15개월 된 딸을 정성껏 돌봐 주었고 박 씨는 김 씨에게 [[구라|"나는 이혼남이고 너도 미혼모니까 우리 다시 한 번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자. 뱃속에 있는 네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아빠 노릇하면서 정성껏 키워줄게"]]라고 [[청혼]]했다. 오갈 데 없는 미혼모였던 김 씨는 이 청혼에 홀딱 넘어가 버렸고, 두 사람은 그 해 5월 23일에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박 씨가 치밀하게 집필한 [[시나리오]]였다. 김 씨가 초보 운전자란 사실을 알게 된 박 씨는 결혼 일주일 후에 자신의 명의로 세피아 승용차를 구입해 김 씨에게 운전을 하게 만들었다. 30일부터 박 씨는 피보험자를 김 씨로,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세 개의 보험을 연달아 가입했다. 6월 6일 밤 11시경 결국 김 씨는 어머니에게 "남편이 강가에서 부른다"는 마지막 통화기록을 남긴 뒤 실종됐다. 경찰은 박 씨가 이 날 운전연수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김 씨를 운전석에 앉히고 시동만 걸고 아직 기어가 중립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그대로 차를 떠밀어 강에 빠뜨린 것으로 추정했다. 사건 이후 박 씨는 경찰서에 세피아 승용차를 도난당했다고 먼저 신고했다. 아내에 대한 가출 신고는 4일이 지난 뒤였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자신이 친구 양 씨와 함께 그 무렵 드들강 주변에서 아내를 찾아다녔다고 진술했지만, 양 씨는 그런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아내의 시신이 발견된 지 한 달이 지날 무렵 박 씨는 미리 들어놓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시작했다. 박 씨는 한 보험사로부터만 1억 9,800만 원을 받았다. == 재판 == 여기까지만 보면 박 씨가 아내를 살해한 범인이 틀림없다. 하지만 범행 장면이 찍힌 CCTV나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직접증거 즉, 물증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재판부도 고심을 거듭했다. 1심에서는 살인죄와 보험사기죄를 합산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연히 박 씨는 항소했고 2심으로 넘어갔다. 2심 재판부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보험사기죄만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왜냐하면 박 씨가 직접적으로 김 씨를 살해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이었다. 사건 당일 밤 10시 51분 어머니와 통화한 김 씨의 마지막 위치는 사고 지점에서부터 9km 떨어진 곳이었다. 11시 22분 박 씨의 마지막 발신 위치는 [[화순읍]]이었다. 2심은 현장검증까지 거쳤는데 박 씨가 그 사이의 31분 동안 아내를 유인해 차에 빠뜨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결국 3심인 대법원까지 넘어가 버렸다. 그런데 [[대법원]]은 심리가 부족하다며 이를 뒤집었고 2013년 8월 1일 [[광주고등법원]]은 "범행 추정 시각의 교통량이 오후에 진행됐던 현장검증 당시보다 훨씬 적었을 거다. 피고인이 과속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살인죄를 다시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 미디어 == 2011년 9월 4일 [[현장추적 싸이렌]](<올가미> 편)[[https://youtu.be/vH_lSWzfnz8|#]], 2013년 3월 16일 [[그것이 알고싶다]](<드들강 미스터리 - 수화기 너머 또 다른 목소리> 편), 2014년 12월 18일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그 놈 목소리> 편)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 == 둘러보기 == [include(틀:살인사건/한국)] [[분류:2007년 범죄]][[분류:나주시의 사건사고]][[분류:제6공화국/살인사건]][[분류:대한민국의 해결된 미제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