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020년 살인]][[분류:동작구의 사건사고]]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2020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서울)|상도동]]의 한 자택에서 할머니 A(70)씨와 손자 허 모(12)군이 옷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 발단 == 시어머니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던 A씨의 큰며느리(허모씨의 형수)가 [[2020년]] [[4월 27일]], 경찰에 연락을 해서 A씨의 방 문을 억지로 따고 들어갔고, 경찰은 A씨와 A씨의 손자 허군이 옷장에서 비닐에 씌워진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시신은 꽤나 부패한 상태였다. 허군은 초등학교 6학년생이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로 인한 비대면수업^^(온라인 강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 검거 == 4월 30일, 범인으로 A씨의 아들이자 허모 군의 아버지 허모(41)씨가 검거되었다. 또한 허 씨의 도피를 도운 여성 한모 씨도 검거되었다. 허 씨는 어머니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으며 이후 당시 자고 있던 아들을 살해 후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이 와중에 아들을 살해한 이유를 할머니 없이 아들이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라고 진술해서 여론의 분노를 크게 샀다. == 재판 == [[2020년]] [[12월]], 1심에서 허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https://www.ajunews.com/view/20201211110144583|#]] 추가로 전자발찌 25년 부착명령했다. 한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허 씨는 항소했으나 [[2021년]] [[3월]],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481038|#]] 이후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 무기징역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 둘러보기 == [include(틀:살인사건/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