島嶼·僻地敎育振興法 / Act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 in Island and Remote Areas [[http://www.law.go.kr/법령/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전문]](약칭: 도서벽지교육법) [목차]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島嶼)·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1967년에 공포, 시행된 나름 유서 깊은 법률이다. 도서·벽지수당 제도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 도서·벽지의 정의 == 이 법에서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제2조). * 산간지역 * 낙도(落島) * [[수복지구]](收復地區) * 접적지구(接敵地區) * 광산지구(鑛山地區) 이에 따라, 2016년 6월 17일 현재, 도서 174개소, 벽지 421개소, 접적 123개소의 교육기관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지정되어 있다. 과거에는 수복지구, 광산지구도 지정된 곳이 있었으나, 1986년에 각각 접적지구, 벽지로 전환되는 형태로 개정되어 현재는 없다.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상 도서산간지역[* 법령상 명칭은 도서, 벽지의 지역]목록은 [[https://www.law.go.kr/flDownload.do?flSeq=33386985&flNm=%5B%EB%B3%84%ED%91%9C+%5D+%EB%8F%84%EC%84%9C%E3%86%8D%EB%B2%BD%EC%A7%80%EC%9D%98+%EC%A7%80%EC%97%AD+%EB%B0%8F+%EB%93%B1%EA%B8%89%EB%B3%84+%EA%B5%AC%EB%B6%84%ED%91%9C%28%EC%A0%9C2%EC%A1%B0+%EA%B4%80%EB%A0%A8%29%0A|이곳]]을 참조. 지역별로 가~라 등급으로 구분되며, 가등급에 가까운 기관에 근무할수록 도서, 벽지 수당이 많이 지급된다. == 국가의 임무 ==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3조). *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 교재·교구(敎具)의 정비 * 교과서의 무상 공급 *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교원(敎員)에 대한 주택 제공 * 교원의 적절한 배치 ==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조). * 도서·벽지 교육의 특수 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의 우선 부여와 연수 경비의 지급 == 도서·벽지수당 == 국가는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벽지의 급지별(級地別)로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제5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도서·벽지가 가급지부터 라급지까지 구분되어 있다. 도서벽지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 관련 문서 == * [[의무교육]] [[분류: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