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관련 문서, top1=국가위기관리센터)] [include(틀:대한민국의 헌법기관)] ||<-2> '''{{{+2 국가안전보장회의}}}[br]國家安全保障會議 | National Security Council {{{-1 (NSC)}}}''' || || '''설립일''' ||[[1963년]] [[12월 17일]] || || '''의장''' ||[[윤석열]] {{{-2 ([[대한민국 대통령]])}}} || || '''상임위원장''' ||[[조태용]] {{{-2 ([[국가안보실장]])}}} || || '''사무처장''' ||[[김태효(1967)|김태효]] {{{-2 ([[국가안보실]] 제1차장)}}} || || '''사무차장''' ||[[임상범]] {{{-2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 || '''주무부처''' ||[[국가안보실]]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91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1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관으로 [[외교]], [[안보]] 분야의 최고위급 회의체이다. 이름은 1947년에 세워진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따온 것이며, 영문 이니셜을 따서 'NSC'로 약칭한다. 설치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91조이다. == 상세 == 1963년에 설치되었고 다른 4개의 자문기관 회의체와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지만, 헌법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보다 중요하게 다뤄진다. 다른 자문기관의 경우에는 헌법에서 "둘 수 있다."라고 하여 그 설치·운용 권한을 [[대한민국 국회]]에 모두 유보하는 반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헌법 조문으로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다른 자문기구는 대통령과 국회의 의사에 따라 설치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지만[*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헌법에서 명시한 5개의 자문기구중 [[국가원로자문회의]] 빼고 모두 설치되어 있다. 굳이 설치를 안할 이유는 없기 때문.],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여러 국정과제 중 안보가 특히 중요하다는 헌법 제·개정자의 의지로 보인다. 그런데 이 기구 역시 '''다른 4개의 자문기구와 마찬가지로 [[공기(은어)|공기]] 신세'''를 면치 못했다. 헌법상의 함정이 하나 더 존재했는데 설치해야만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도 '''결국은 '자문'기관에 불과하다'''. 법학자, 정치학자들에게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라는 평가를 받는 대한민국의 현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거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2022년 북한 무인기 도발]] 당시 대통령실이 NSC를 두고 [[https://www.sedaily.com/NewsView/26F2EGAZAY|'전쟁 났는데 막사에 하는 토론하란 얘기냐']]라며 NSC의 필요성 자체를 토론수준으로 격하시킨 것이 있다.]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무시해버리면 기구의 존재가 무의미해진다. 무엇보다 이 기구를 찬밥 신세로 만드는 것은, 행정부 요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까지 내놓는 회의체 [[국무회의]]이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의 대남 도발 등 중대한 안보위기사태가 벌어지면 그냥 긴급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버리면 그만이지, 굳이 "행정안전부장관 오고, 외교부장관도 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령에 명시 안 됐으니 오지 마!"하고 전심절차인 NSC 소집한 다음, NSC 주재한 바로 그 자리에서 다른 국무위원들 불러서 국무회의를 소집할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오랫동안 실질적인 사용이 없었는데 [[국민의 정부]]에 이르러서 조직을 정비하고 많은 권한을 주었다. 그 뒤 [[참여정부]]에서 사무처를 신설하고 NSC 상임위원회를 상설화하면서 본격적인 외교안보 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무처와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실무자]] 일부에게 관리 임무만 맡기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사무처를 재설치하였다. 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차관급)이 겸임한다. 참고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차관급)을 겸임.[* 대통령 성향에 따라 대략 외교관, 통일부 행정관료, 군인, 경찰관, 국가정보원 등의 인재풀에서 뽑아 쓰는 듯.] 2013년 12월 다시 상설화를 검토하고 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21714410741845&outlink=1|관련기사]] [[일본]]과 [[중국]]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함에 따라 한국도 다시 운용할 방침이다. 그리고 [[국가안보실]]로 부활했다. == 구성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2조(구성)''' >①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4> {{{#!wiki style="margin: -10px -8px" ||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장.svg|width=50]]]]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ffffff,#86baff '''대한민국'''[br]{{{+1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 ||}}} || || 의장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width=55]]}}} || [[대한민국 대통령|{{{#000,#fff 대통령}}}]] || [[윤석열|{{{#000,#fff 윤석열}}}]] || ||<-4> {{{#ffffff '''당연직 또는 임명직 위원'''}}} || || 위원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svg|width=35]]}}} || [[대한민국 국무총리|{{{#000,#fff 국무총리^^^1^^^}}}]] || [[한덕수|{{{#000,#fff 한덕수}}}]] || || 위원 [br] (상임위원장) || [[파일:대한민국 대통령실 심볼.svg|width=35]] || [[국가안보실장|{{{#000,#fff 국가안보실장}}}]] || [[조태용|{{{#000,#fff 조태용}}}]] || || 상임위원 || [[파일:정부상징.svg|width=35]] || [[외교부장관|{{{#000,#fff 외교부장관}}}]] || [[박진|{{{#000,#fff 박진}}}]] || || 상임위원 || [[파일:정부상징.svg|width=35]] || [[통일부장관|{{{#000,#fff 통일부장관}}}]] || [[김영호(1959)|{{{#000,#fff 김영호}}}]] || || 상임위원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대한민국 국방부장관기.svg|width=55]]}}} || [[대한민국 국방부장관|{{{#000,#fff 국방부장관}}}]] || [[신원식|{{{#000,#fff 신원식}}}]] || || 상임위원 || [[파일:국가정보원 로고.svg|width=35]] || [[국가정보원장|{{{#000,#fff 국가정보원장}}}]] || [[김규현(외교관)|{{{#000,#fff 김규현}}}]] || || 위원 || [[파일:정부상징.svg|width=35]] || [[행정안전부장관|{{{#000,#fff 행정안전부장관}}}]] || [[이상민(1965)|{{{#000,#fff 이상민}}}]] || || 상임위원 || [[파일:대한민국 대통령실 심볼.svg|width=35]] || [[대통령비서실장|{{{#000,#fff 대통령비서실장}}}]] || [[김대기(공무원)|{{{#000,#fff 김대기}}}]] || || 상임위원 || [[파일:대한민국 대통령실 심볼.svg|width=35]] || [[국가안보실 차장|{{{#000,#fff 국가안보실 제1차장^^^2^^^}}}]] || [[김태효(1967)|{{{#000,#fff 김태효}}}]] || || 상임위원 || [[파일:대한민국 대통령실 심볼.svg|width=35]] || [[국가안보실 차장|{{{#000,#fff 국가안보실 제2차장}}}]] || [[인성환|{{{#000,#fff 인성환}}}]] || ||<-4> {{{#ffffff '''출석 및 발언권자'''}}} || || 전체회의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Ssap_nogada.jpg|width=55]]}}} ||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000,#fff 합동참모의장}}}]] || [[김승겸|{{{#000,#fff 김승겸}}}]] || || 상임위원회 || [[파일:정부상징.svg|width=35]] || [[국무조정실장|{{{#000,#fff 국무조정실장^^^3^^^}}}]] || [[방기선|{{{#000,#fff 방기선}}}]] || ||<-4> {{{#fff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시키고[br]발언하게 하는, 관계 부처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 || ||<-4> {{{-1 1: 의장 직무대행 가능.[br]2: 사무처장 및 실무조정회의 의장 겸임.[br]3: 전체회의가 아닌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이지만, 편의상 기재함.}}} || 의장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며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의 [[국가안보실장|실장]]·[[국가안보실 차장|차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에 관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맡는다. 상임위원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그대로 맡는다. == 기타 == * [[조선]] 시대의 (초기) [[비변사]]가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였다.[* 초기 한정인 이유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전란 극복을 위한 기구에서 행정부인 [[의정부]]의 역할까지 흡수하여 [[흥선대원군]]이 해체하기 전까지 모든 의결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다만 비변사는 병조의 속사(하위부서) 중 하나였다.] * [[고려]] 초기 도병마사도 비슷한 역할을 하였지만 조선의 비변사 처럼 국정총괄기구로 역할이 변하였고 무신집권기 유명무실화 되었으며 고려말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바뀌고 조선이 들어서자 의정부로 재편되었다. * 역대 NSC 위원 중 여성은 3명이다. 최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이고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며, 가장 최근이자 세 번째는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이다. * [[대통령실]] 지하벙커를 관리하는 곳이기도 하다.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국가안전보장회의, version=68)] [[분류: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