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자격면허]][[분류:금융]][[분류:여신(금융)]] [목차] == 개요 == [[자격증]] 중 하나. 대부금융협회에서 대부금융권 재직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간 자격증'''. 물론 재직자 아니여도 응시는 가능하다. 연간 1회(보통 12월) 실시되며 4과목으로 나누어져 시행된다. 1과목은 대부관련법률, 2과목은 대부상담, 3과목은 리스크관리, 4과목은 채권회수관리로 객관식 5지선다, 한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다른 이름으로 '''소비자금융전문가''' 라고 부르기도 한다. == 응시자격 == 별다른 응시제한이 없다. 단, 대부업법 제4조(임원 등의 자격) 및 제9조의 5(고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 대부관리사 관리, 운영 규정 제45조(부정행위자의 처리 및 기준) 및 제 50조(자격의 취소)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 불가. == 시험과목 == === 시험공부의 팁 === == 쓰임새 == == 여담 == 유사 자격증으로 [[신용관리사]]가 있다. 다만 [[신용관리사]]에 비해 아직 민간자격증이고, 인지도면에서 많이 밀리는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