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정당]]에 가입하여 구성원이 된 사람, [[정당원]](政黨員)이라고도 부른다. == 자격 == [[정당법]]에 따라 16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공무원]]과 [[교원]]은 예외로 한다. 또, 18세 미만의 사람이 입당 신청을 할 때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당비 납부 ==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당비를 납비하는 '''후원당원'''을 그렇지 않은 '''일반당원'''과 구분하여 더 많은 자격을 부여한다. 이를 지칭하는 이름은 정당에 따라 다르다. 권리당원([[더불어민주당]]에서), 책임당원([[국민의힘]]에서), 진성당원([[정의당]]과 [[진보당(2020년)|진보당]]에서)과 같은 명칭이 대표적이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보수에서 진보로 갈수록 당원민주주의가 당연시되는 풍조가 있기 때문에 당원의 책임보다는 권리를 강조하는 이름을 쓰는 편이다. == 당적 == 자기가 당원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제한적이다. 그러다 보니 가입이 오래되어 기억이 안 나거나, 그 당이 갈려 나가면 자기 당적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알기 어렵다. 대부분의 유령 당원들도 이를 통해 양산된다. [[대한민국]]에선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총리,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정치인)과 국립대학의 교수 등을 제외한 공직자는 당적 소유가 제한된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병]],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의무소방]], [[공중보건의]], [[사회복무요원]] 등도 마찬가지다. 만약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하였다면 정당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한 것이지 당적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아니므로, 현행법상 임용 전에 탈당할 필요는 없다.[[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99146|판례해설]][* 다만 임용에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지, 징계를 안 받는다는 뜻은 아니기에 임용 전에 탈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제약으로, 구 [[바이마르 공화국]] 등에선 공무원은 투표권도 없었다. == 문화 == 당원끼리 서로를 부를 때는 좌우 가릴 것 없이 [[동지]]라고 지칭한다. 이것이 [[운동권]]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권위주의]] 정권의 집권당에서도 사용한 예를 보면 원래부터 보편적으로 쓴 호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공산국가에서 == [[일당제]] 혹은 사실상 일당제로 돌아가는 공산국가에서 당원은 특별한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가입은 까다로운 편이다. [[북한]], [[중국]]에서 당원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각각 [[조선로동당]]과 [[중국공산당]]의 당원을 가리킨다. 북한과 중국에서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 합법을 제한하지 않는데, 애초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당비를 내지 않으면 당내 선거권, 피선거권 정도만 제한받지만 중국에서는 6개월 연체되면 강제탈당당한다. == 관련 문서 == * [[입당]] * [[온라인 입당]] * [[정당법]] * [[탈당]] [[분류:한자어]][[분류: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