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고려의 인물]][[분류:교하 노씨]][[분류:1356년 사망]][[분류:참수된 인물]] [목차] == 개요 == 盧濟 (? ~ 1356) 고려 말의 인물. == 생애 == 경양부원대군 [[노책]]의 아들로 [[공민왕]] 초에 행성낭중 벼슬을 지낸다. 노책은 [[원나라|원]] 황제에게 딸을 시집보내고 권세를 누렸는데, 공민왕은 노책 등 부원 세력의 숙청 없이는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공민왕은 1356년 [[병신정변]]을 결단해 궁궐에서 연회를 벌이는 것처럼 꾸미고 재추와 [[기철]], 노책, [[권겸]] 등을 한자리에 부른다. 노제는 아버지와 함께 불렸으나 바로 궁궐에 가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노책의 집에 병사들이 들이닥쳐 그를 끌어내 죽인다. 노제는 이 자리에 없었던 것인지 병사들에게 잡히지 않았고, 공민왕의 초대가 자신들을 제거하려는 흉계였음을 알고는 도망쳐 숨는다. 곧 공민왕이 교서를 내렸고 노제와 기올제이부카, 권항, 권화상 등 기철, 노책, 권겸의 일족을 잡아들이라는 체포령이 고려 전국에 하달된다. >(전략) 오늘날 기철, 노책, 권겸 등은 원 왕조의 존휼의 뜻과 선왕이 창수한 법을 생각지 않고, 권세를 부려 임금을 능멸하고 방자하게 위세를 부려 백성들에게 독이 됐으니 규율에 어그러짐이 심했다. (중략) 흉악한 당여 중 도망간 자인 기유걸, 기올제이부카, 노제, 권항, 권화상 등의 죄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중략) 반역자들을 체포하거나 보고하는 자는 본인들의 재산으로 공을 헤아려 상을 줄 것이며 범인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은 일절 죄를 면해줄 것이다.[* (전략) 今有奇轍·盧頙·權謙等, 不念元朝存恤之意, 先王創垂之法, 席勢以陵君, 肆威以毒民, 罔有紀極. (중략) 兇黨之在逃者, 奇有傑·完者不花·盧濟·權恒·和尙等罪, 在不原. (중략) 有能捕告反者, 以本人家貲, 量功充賞, 餘人所犯, 一切除之.] 노제는 숨어있다가 얼마 뒤 스스로 궁궐에 모습을 드러내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소연하고는 순군부에 갇힌다. 고려사 노책 열전에서는 왕이 그를 용서하려 했다지만 결국 다른 도망자들과 함께 참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