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박근혜 정부]][[분류:문재인 정부]] [include(틀:박근혜)] [include(틀:문재인)] == 개요 == 노동개악이라고 비판받는 노동/노조법 개정안은 여러 번 있었지만, 흔히 노동계에서 말하는 노동개악은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참고로 2번의 노동개악은 [[민중총궐기]]가 일어난 원인 중 하나이고 3번의 노동개악은 2020년 11월의 민주노총 집회의 원인이다.[* 실제로 민주노총측은 3번의 노동개악안을 총파업의 이유라 말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435012|#]]] ==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안 (폐기) == [[박근혜 정부/노동개혁|해당 문서]] 참고 쉽게 요약하자면 *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관리전문직, 뿌리산업에 파견근로를 허용 * 주52시간 상한제를 주60시간 상한제로 연장 * 저성과자 일반해고 제도를 도입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 였다. 참고로 [[19대 국회]]가 마감되면서 이 개혁안은 폐기되었다. == 문재인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 (일부 개정 후 통과) == [[문재인 정부/평가/경제/노동 정책/노조법 개정안|해당 문서]] 참고 원래 정부안은 * 노사합의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참고로 대부분의 노동조합 간부의 임기는 2년이다.[[민주노총]] 문서를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 사업장 내 점거행위 금지(생산시설 쟁의행위 금지) * 비종사자 조합원 출입 금지 였다. 이 중에서 2번째랑 3번째는 [[환노위]]로 넘어가면서 삭제되었고, 결국 민주노총과 경영계 둘 다에게 욕을 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