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孝淳 [[1956년]][* 영양남씨세보 권2 1469쪽에는 1958년생으로 등재돼 있다.] ~ [목차] == 개요 == 대한민국의 법학자. 본관은 [[영양 남씨|영양]](英陽)[* [[http://balim.hosting.paran.com/index6.php?ptype=view&code=test&idx=5819|#]]. 송정공파(松亭公派) 16대손 효(孝) 항렬. 영양 남씨 24세.], 종교는 [[천주교]]. 現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법]]학 전공 [[명예교수]]이다. == 생애 == 1956년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영양면]] 서부2동(現 영양군 [[영양읍]] 서부2리) 중앙통의 가톨릭 신자 가정에서 아버지 남조웅(南朝雄, 1931 ~ 1985. 11)과 어머니 [[남원 양씨]](南原 梁氏) 양귀옥(1929 ~ )[* 양유진(梁有鎭)의 딸이다.] 사이에서 4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모님 모두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그는 어려서부터 영양군 영양면 동부동(現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에 있던 천주교회에 다니면서 그곳의 [[프랑스인]] 신부로부터 [[프랑스어]]를 배우곤 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특별시]]로 유학하여, 서울에서 초·중·고를 모두 마쳤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하여 1979년 2월 졸업하였다. 그리고 1983년 3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 석사 학위 논문 : [[http://www.riss.kr/link?id=T158051|爭義行爲와 勤勞契約 關係]](쟁의행위와 근로계약 관계).]를 취득했고, 198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1986년 10월 [[프랑스]]에 유학하여 1991년 2월 낭시 제2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 박사 학위 논문 : [[http://www.riss.kr/link?id=T8435590|Les obligations du vendeur : l'obligation de delivrance et l'obligation de garantie]].]를 취득하였고, 귀국 후 1992년 8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전임강사로 부임했고, 1994년 10월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1998년 10월 [[부교수]]를 거쳐 2003년 10월 교수로 승진했으며, 2021년 8월 [[정년퇴임]]하기까지 29년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https://law.snu.ac.kr/page/professor.php?wr_id=4|명예교수]]로 있다. 그의 [[민법]] 강의는 다양한 학설의 포괄적인 설명 및 독창적인 소수설의 개진으로 유명하다.[* 하도 여러 학설을 소개하기에 어느 학생이 수업시간에 다룬 어떤 주제에 관하여 해당 국내 문헌을 모조리 다 찾아보았는데, 그 어느 문헌에도 나오지 않는 학설도 있더라고 한다.] [[반어법|학생들은 생각하는 민법을 할 수 있다.]][* ~~내가 이걸 왜 듣고 있나 생각하게 된다~~][* 대학 내부에서는 서울대학교 로스쿨이 연세대학교에 밀려 누적 변호사시험 합격률 2위가 된 이유 중 제1순위로 거론되고는 한다. --[[지못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식교재인 계약법 시리즈([[양창수]] 저술) 대신 고유의 로스쿨 민법 교재로 강의한다. 그의 권위있는 강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자연채무]], [[면제]], [[연대채무]], [[약혼]]에서 혼인의 강제이행 등에 관한 학설을 제시한다. 제자로 오태헌(1976~) [[변호사]][* [[재단법인]] 사랑샘의 설립자인 오윤덕(1942~, 제13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3기) 변호사의 장남.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4기 수료.], 이상정 [[경희대학교/대학원|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법]]·[[지적재산권]]법 전공 명예교수[* 1996년 9월 1일 부임 ~ 2013년 2월 29일 [[정년퇴임]]. 민법보다는 지식재산권법 분야에서 더 많은 활약을 보였던 교수이다.], 김현진(1974~) [[인하대학교 대학원|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법 전공 교수[*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수료.], 정다영(1984~) [[충남대학교 대학원|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법 전공 교수[*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0기 수료.] 등이 있다. [[분류:대한민국의 사회과학 교수]][[분류:대한민국의 법학자]][[분류:영양 남씨]][[분류:영양군 출신 인물]][[분류:1956년 출생]][[분류:서울대학교 출신]][[분류:서울대학교 대학원 출신]][[분류:서울대학교 재직]][[분류:대한민국의 가톨릭 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