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형법)] [include(틀:낙태의 죄)]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 '''제269조([[낙태죄|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효력상실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7헌바127|2017헌바127결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023년 기준 초과되어 효력이 없는 항목이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효력상실],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 [목차] [clearfix] == 개요 == 낙태의 죄는 [[낙태죄]]를 중심으로 하여 관련된 죄들로,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이른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3도2780|2003도2780판결]]) 태야의 생명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모체의 생명·신체의 안전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모체 밖으로 태아를 배출시킨 순간 태아의 생명이 침해될 것은 일반적인 위험이므로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 [[낙태죄]]의 효력 == 2023년을 기준으로 현재 [[낙태죄]]는 효력이 없고, [[업무상동의낙태죄]]도 [[의사]]에 한해서 효력이 없다.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7헌바127|2017헌바127결정]]이 나온 뒤부터이다. 이 결정에서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왔고, 그 효력기간을 2020년말까지를 시한으로 하였다. 2023년 기준 초과되어 효력이 없는 항목이다. == [[모자보건법]]과의 관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모자보건법]] 제14조([[낙태|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folding [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 펼치기 · 접기 ]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죄|강간]] 또는 [[준강간죄|준강간]](準強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 [[낙태죄]]가 효력이 있던 시절에 모든 낙태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특별법]] 우선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모자보건법]]이 우선 적용되어 낙태가 허용된다. 이 경우 [[낙태죄]]의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모자보건법에 의한 낙태를 할 때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의해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이내(대략 6개월)에만 해야 한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배우자도 포함된다. 그리고 [[의사]]에 의해서만 낙태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의 허용한계를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신체·건강상의 문제나 범죄의 문제에만 한정될 뿐, 경제적·사회적 사유에 의한 낙태는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2023년 기준 낙태죄가 효력을 잃어 유명무실해진 조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형법]]이 개정되면 낙태죄가 일정한 요건을 붙여 다시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 [[낙태죄]]를 위헌으로 판시한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7헌바127|2017헌바127결정]]에 따르면 태아의 의료기술에 따르는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한 임신 22주를 기준으로 하여[* 물론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나온 것에 불과하다. 정확한 기준은 [[국회]]에서 정하여야 한다.], 유효한 낙태죄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모자보건법]]의 낙태허용 규정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논의는 경제적·사회적 사유로 낙태가 가능한지의 여부일 것이다. [[분류:형법/죄]][[분류:낙태]][[분류: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