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__제25조__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1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이하 생략)|| [[파일:/listimglink/6/2010072809335675743_1.jpg]] [목차] == 개요 == 혼잡한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기 전에 [[횡단보도]]나 [[교차로]]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진입하여 이후 바뀐 신호에 따라 정상진입하려는 다른 방향의 차량 통행까지 방해하는 행위. 혼자 먼저 가겠다고 멀쩡한 다른 사람까지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상세 설명 == 정체된 차량 행렬의 꼬리를 물어 붙는 모습에서 꼬리물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도로교통법]]은 정체로 제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할 수 없을 때는 __'''교차로 진입을 해서는 안 된다'''__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신호가 바뀌어 다른 방향의 일부 차선 또는 전체 차선의 차량이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없게 되면 그 방향까지도 없던 정체를 일으키게 된다. 정체가 생기고 있는 방향에서 교차로를 진입하지 못하게 하면 그 방향 차량만 죽어나면 그만이지만 꼬리물기를 방치하면 모든 방향에서 [[지옥]]이 따로 없게 된다. 그래서 [[도로교통법|법률]]에서 대놓고 꼬리물기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은 것이다. 중요한 점은 신호가 바뀌는 시점이 '''진입이 아닌 통과'''라는 데 있다. 아무리 신호가 직진 또는 좌회전이라고 해도 해당 방향이 정체 상태라서 교차로를 통과할 수 없다면 신호가 바뀌는 시점에서 바로 꼬리물기가 된다. 그래서 꼬리물기에 걸리지 않는 가장 기본 원칙은 '''횡단보도나 교차로 건너편에 내 차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면 신호가 무엇이건 통과하지 말 것'''이다. '처음에는 직진이었어요~'라고 항변해 봐야 소용 없다. 그리고 처음부터 통과 신호가 아니었다면 '''꼬리물기가 아니라 [[신호위반]]'''이다. 실제로 꼬리물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체중인 교차로 건너편의 공간을 기다리며 대기한다면, 아직도 운전자들의 의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위협운전|뒤에서 클랙션을 울리고 상향등을 점등하며 위협하는 경우]]나, [[새치기|비워둔 앞 공간으로 끼어드는 옆차로로 꼬리물기한 경우]]를 자주 목격하고 다툴 수 있다. [[비보호 좌회전]]도 꼬리물기를 하면 안된다. 비보호좌회전은 직진신호에만 가능할 뿐더러 꼬리물기를 하면 앞차에 의해 시야가 차단되어 마주오는 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나기 십상이다. 앞차가 좌회전한다고 따라가선 안되고, 반드시 마주오는 차를 확인하고 좌회전해야 한다. 앞차는 간발의 차로 갈 수 있었지만 그 사이 마주오던 차가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도중 황색신호로 바뀌면 이미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 대기중인 차량만 좌회전이 가능하고 아직 [[정지선]]을 넘지 못한 차량은 진행해서는 안된다. 다시말해 정지선을 기준으로 회전이 가능한 차량과 정지해야 하는 차량이 갈리는 것이다. 무리하게 앞차를 따라가면 사고 위험이 커진다. 황색신호에 아직 정지선을 넘지 못했으면 정지하는 것이 옳다. == 신고 방법 == 종전에는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에 한해서만 [[범칙금]]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CCTV]] 등 무인 단속 장비로 꼬리물기가 적발되어도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국민신문고]] 모바일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당시 신호 상황과 차량 번호가 선명하게 나온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해야 한다. == [[건널목|철도 건널목]]의 경우 == [youtube(Ba74tH-UTYU,start=49)] [kakaotv(56865294)] 교차로/철로 건너편에 내 차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면 신호가 무엇이건 통과해서는 안 된다. [[건널목|철도 건널목]] 또한 교차로로서 위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철로를 밟은 채로 줄을 서서는 안 된다. == 둘러 보기 == [include(틀:도로교통시설)] [각주] [[분류:교통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