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2014년]] [[3월 31일]] 호스트바 직원[* 일명 [[선수]]로 보인다.] 박 모 씨(남,32)이 손님 이 모 씨(여,34)를 살해한 뒤 체크카드를 훔쳐 395만원을 인출하고 시신을 폐가에 버린 사건. == 진행 == 박씨는 [[2014년]] [[3월 31일]] 새벽 5시 30분쯤 이모(34)씨를 만나자고 한 뒤 렌트 차량으로 유인해 [[경상남도]] [[창원시]]의 한 학교 주차장으로 데려가 목졸라 살해한 다음 체크카드를 훔쳐 현금 395만원을 인출했다. 박씨는 범행 뒤 이씨의 시신을 [[충청북도]] [[영동군]]의 한 폐가에 유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수 년 전부터 호스트바에서 일한 박씨는 손님으로 온 이씨가 평소 돈을 잘 쓰면서 돈이 많을 것으로 보고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2013년]] [[4월]] 호스트바에서 알게 된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로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을 확인하고 교도소에서 접견 조사를 벌여 박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 재판 == [[2014년]] [[10월 28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홍구 부장판사)는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1028010017723|#]] [[2015년]] [[2월 7일]]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는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 연쇄적으로 범행을 한 죄책은 지극히 무겁다"며 "비슷한 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무기징역에서 징역 42년으로 감형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048147|#]] 보통 무기징역 ~ 사형만 선고되는 [[강도살인죄]]에서 42년으로 감형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2015년]] [[5월 7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박씨에게 징역 42년을 확정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403537|#]] == 둘러보기 == [include(틀:살인사건/한국)] [[분류:2014년 범죄]][[분류:김해시의 사건사고]][[분류:제6공화국/살인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