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2> '''[[교육부차관|{{{#fff 대한민국 제20대 문교부 차관}}}]][br]{{{+1 김증한}}}[br]金曾漢 | Kim Chung-han'''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7af440c3-7bdb-41e5-adb6-8d244e28e309.jpg|width=100%]]}}} || ||<|2> '''출생''' ||[[1920년]] [[3월 19일]] || ||[[충청남도]] [[부여군]] || ||<|2> '''사망''' ||[[1988년]] [[10월 7일]] (향년 68세)||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 || '''본관''' ||[[신 안동 김씨|장동 김씨]][* 문충공파 27세 '''한(漢)''' 항렬.] || || '''호''' ||청헌(晴軒) || ||<|2> '''재임기간''' ||제20대 문교부 차관 || ||[[1967년]] [[8월 12일]] ~ [[1968년]] [[5월 23일]] || ||<-2>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부모''' ||아버지 [[김익진]], 어머니 [[청송 심씨]] || || '''형제자매''' ||동생 김흥한[* 金興漢, 1924. 11. 18 ~ 2004. 1. 19. 대한민국 최초 로펌 김장리(Kim Chang & Lee) 창업주.] || || '''친인척''' ||사위 [[최연희]] || || '''자녀''' ||장남 김학동, 장녀 김혜동 || || '''학력''' ||평양사범학교 {{{-2 (졸업)}}}[br][[경성제국대학|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2 ([[법학]] / [[학사]])}}}[br][[서울대학교 대학원]] {{{-2 ([[법학]] / [[박사]])}}} || || '''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br][[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br][[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br][[서울대학교 대학원]]장[br][[교육부 차관|문교부 차관]] ||}}}}}}}}}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교육자. 제20대 [[교육부 차관|문교부 차관]]. 본관은 [[신 안동 김씨|장동 김씨]], 호는 청헌(晴軒). 민법학자로서 [[민법]]의 제정과 공동소유형태론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공동소유의 형태로 공유, 합유, 총유가 모두 인정되는 국가는 대한민국 외에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 바로 김증한 교수의 영향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가 일반적이어서, 어느 법학자는 "게르만법보다도 더욱 게르만적인 입법태도"라고 평하기도 했다.] == 생애 == [[1920년]] [[3월 19일]]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대법관]] 및 [[검찰총장]]을 지낸 아버지 [[김익진]]과 어머니 [[청송 심씨]](1893. 7. 3 ~ 1972. 6. 5)[* 심관섭(沈寬燮)의 딸이다.] 사이의 4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평양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전검시험을 거쳐, 1939년 4월 [[구제고등학교|경성제국대학 예과]](제16회, 문과갑류)에 입학하여 1944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46년 9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에 채용되었다. 1960년 [[문교부]] 고등교육국 국장으로 잠시 근무하다가 196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에 채용되어 1985년까지 재직하면서 [[민법]], 서양법제사, [[로마법]]을 강의하였다. 그 사이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1972년부터 1976년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1983년부터 1985년까지 [[서울대학교 대학원]]장을 역임하였고, 196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 박사 학위 논문 : [[http://www.riss.kr/link?id=T2143371|消滅時效論 ; 新物權法]](소멸시효론 ; 신물권법).]를 취득했다. 1967년부터 1968년까지 [[교육부 차관|문교부 차관]]을 역임하였고, 특별재판소 심판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 민사법학회장, [[대한법률구조협회]] 이사, 한독법률학회 등을 역임하였다. 1975년 10월에는 서울제일변호사회로부터 제7회 법률문화상을 [[https://www.joongang.co.kr/article/1420649#home|수여받기도 했다]]. 1985년 8월 31일 서울대학교에서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5083100239111009&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85-08-31&officeId=00023&pageNo=11&printNo=19818&publishType=00010|정년퇴임한 후]] 1985년 9월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학장으로 부임하였다. 같은 해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받기도 했으며, 1987년 8월 28일에는 [[대한민국 학술원]] 인문·사회 제4분과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1988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숙환]]으로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8100800329202029&editNo=3&printCount=1&publishDate=1988-10-08&officeId=00032&pageNo=2&printNo=13243&publishType=00020|별세했다]]. == 기타 == * 1958년 처음 《[[민법총칙]]》을 출판한 이래로 도중에는 장남인 김학동(金學東, 1949. 8. 30 ~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저자로 참여해 개정판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김학동 교수도 70이 다된 고령자이고 2013년 6월에 간행된 10판 이후로 딱히 개정판이 안 나오는걸로 보아 후대에 책을 이어서 개정할 사람은 없는 모양. 사실상 2013년 6월판이 마지막일 듯. *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연희]]가 맏사위로 그의 장녀 김혜동(金惠東, 1948. 3. 24 ~ )과 결혼하였다. 김혜동은 [[경희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를 역임하다가 2008년 명예퇴직했다. * 김증한 교수가 쓴 [[https://blog.naver.com/hancock1983/221124123790|법률 공부의 방법]], [[https://web.archive.org/web/20211102043821/https://m.blog.naver.com/hancock1983/221124123790|아카이브]] * 둘째 남동생 김흥한(金興漢, 1924. 11. 18 ~ 2004. 1. 19)은 변호사로서 1958년 [[대한민국]] 최초의 [[로펌]]인 '김장리(Kim, Chang & Lee)'를 설립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194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그해 열린 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지내다가 1954년 [[미국]] 유학을 떠나 4년 만에 귀국한 뒤 국내 최초의 국제거래 전문변호사로 변신했다. 1958년 [[고등고시]] 사법과 2회에 합격한 [[이태영]], 고등고시 사법과 1회에 합격한 장대영(張大永, 1922. 11. 30 ~ 1991. 4. 10)과 함께 국내 최초의 로펌 김장리를 설립하였는데, 김장리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외국계 회사의 국내 자문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 저서 == *법학통론(1953) *민법총칙(1958) *물권법(1970) *채권총론(1979) *역서 *영국민법휘찬(1948) *영미법의 정신(1956) *편저 *법률학사전(1964) *유고집 *한국법학의 증언(안이준, 1989) == 어록 == >대학교수들은 지식의 행상에 바쁘고, 법조인들은 그날그날의 사무 처리에만 골몰하고 있다. 대학교수들은 법생활의 현실과 거리가 먼 이론으로 희롱하고, 법조인들은 모든 문제를 레디 메이드의 싼 이론으로 처리해 버리고 그 이상으로 깊은 이론적 검토를 할 여유를 못 가진다. >---- >"연구부의 현상과 전망", 저스티스, 제1호(1957), 5면. 무려 60년 전에 통탄한 내용이지만, [[역사는 반복된다|오늘날에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분류:부여군 출신 인물]][[분류:대한민국의 법학자]][[분류:대한민국의 사회과학 교수]][[분류:1920년 출생]][[분류:1988년 사망]][[분류:안동 김씨(후)]][[분류:경성제국대학 출신]][[분류:서울대학교 출신/전신 학교/법학전문대학원]][[분류:서울대학교 재직]][[분류:문교부 차관]][[분류:국민훈장 모란장]][[분류:박정희 정부/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