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 || {{{#E6B366 '''역임한 직위'''}}}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include(틀:역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 ---- ||<-5> [[헌법재판소|[[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width=30px]]]] {{{#E4B477 '''[[헌법재판소 재판관|{{{#E4B477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한민국 대통령|{{{#E4B477 대통령 임명}}}]])'''}}} || || [[조규광]][br]{{{-2 {{{#911B2B [[노태우]]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임명]]}}}}}} || → || '''김용준'''[br]{{{-2 {{{#911B2B [[김영삼]]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임명]]}}}}}} || → || [[윤영철(법조인)]][br]{{{-2 {{{#911B2B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임명]]}}}}}} || }}} || ---- ||<-2>
'''{{{#E6B366,#E6B366 대한민국 제2대 헌법재판소장[br]{{{+1 김용준}}}[br]金容俊 | Kim Yong-jun}}}''' || ||<-2>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external/pds.joins.com/NISI20121227_0007514044_web.jpg|width=100%]]}}} || ||<|2> '''출생''' ||[[1938년]] [[12월 2일]] ([age(1938-12-02)]세) || ||[[경기도]] [[경성부]] (現 [[서울특별시]]) || || '''본관''' ||[[광산 김씨]] || || '''가족''' ||부인 서채원, 슬하 2남 2녀 || ||<|2> '''재임기간''' ||제2대 헌법재판소장 {{{-2 ([[김영삼|김영삼 대통령]] 임명)}}} || ||[[1994년]] [[9월 15일]] ~ [[2000년]] [[9월 14일]] || ||<-2>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학력''' ||[[서울고등학교]] {{{-2 ([[졸업]])}}}[br][[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 ([[법학]] / [[학사]])}}}[br][[서울대학교 대학원]] {{{-2 ([[법학]] / [[석사]][* 석사 학위 논문 : [[http://www.riss.kr/link?id=T134758|強制執行法上(강제집행법상)의 平等主義(평등주의)에 對(대)한 批判(비판)]](1967).])}}}[br][[명지대학교]] {{{-2 ([[철학]] / [[명예박사]])}}}[br][[제주대학교]] {{{-2 ([[법학]] / [[명예박사]])}}}[br][[대구대학교]] {{{-2 ([[법학]] / [[명예박사]])}}} || || '''병역''' ||[[면제]] {{{-2 (소아마비)}}} || || '''경력''' ||대구지방법원 판사[br]서울지방법원 판사[br]서울고등법원 판사[br]대법원 재판연구관[br]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br]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br]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br]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br]서울가정법원장[br]대법원 대법관[br][[헌법재판소장]][br]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br]법무법인 넥서스 고문변호사[br]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 || [목차] [clearfix] == 개요 == 제2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대한민국]]의 [[법조인]]. == 생애 == 1938년 12월 2일 경기도 경성부(現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학교]] 2학년 때 [[검정고시]]를 거쳐[* 당시에는 재학생의 검정고시 응시가 허용되었다. [[이수성(정치인)|이수성]] 전 국무총리와 서울고 8회 동기동창이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경기고등학교]] 입학이 거부돼 서울고등학교 진학을 택한 아픈 일화가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하였다. [[1957년]] 제9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최연소 합격하였으며, [[1960년]]에는 최연소 [[판사]]로 [[대구지방법원]]에 부임했다. 이후 1961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1966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6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1970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73년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고, 1975년 부장판사로 승진해 [[서울지방법원|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77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1979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1980년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198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1984년 제9대 서울가정법원장을 거쳐 [[1988년]] 7월에 이일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되었으며, 1994년 7월까지 대법관직을 수행하였다.[[https://www.scourt.go.kr/supreme/news/ChfJusticeListAction.work?gubun=705&top=N|#]]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후 [[1994년]] 9월 9일 [[김영삼]] [[대한민국 대통령]]에 의하여 제2대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되었다.[[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4090900329101007&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4-09-09&officeId=00032&pageNo=1&printNo=15195&publishType=00010|#]]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마친 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 받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0064170|金 대통령 퇴임 헌재소장에 서훈]]]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사위]]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변호사]]로 있으면서 2004년 4월 제4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2009년 국민원로회의 사회통합분야 위원을 지냈고, 2011년 법무법인 넥서스 고문변호사에 취임하면서 소일하고 있었는데…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다시 등장하였다.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사법부 최고위직을 역임한 원로가 정치에 뛰어드는 것에 대하여 삼권분립과 [[대한민국 사법부|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http://www.kijanews.co.kr/sub_read.html?uid=738|비판]]이 있었다.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었으나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70~80년대 '''부동산 투기''' 의혹,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장 재직 시 '''허위 재산공개''' 의혹 등을 받은 끝에 지명 5일 만에 자진사퇴하였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292211195&code=910100|#]] == 논란 ==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해 특수감금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는데, 2018년 검찰이 해당 대법원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비상상고]]를 결정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https://news.v.daum.net/v/20181130103000149?f=m|#]] 하지만 대법원은 2021년 3월 11일 검찰이 한 2건의 비상상고(2018오2, 2019오1)를 모두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비상상고 이유인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란 실체법 적용에 관한 위법 또는 그 사건에서의 절차법상의 위배가 있는 경우"라며 "법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해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은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8544|#]] == 여담 == * [[한화그룹]]의 전신인 조선총포화약주식회사 대표를 지낸 김봉수 씨의 5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하지만 부친이 [[6.25 전쟁]] 와중에 [[납북]]되는 바람에 홀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했다. 세 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어머니 등에 업혀 등교할 정도로 힘든 학창시절을 보내기도 했다. * 서울고 2학년 때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고 대학 3학년 때인 만 19세에 고등고시(현 사법시험)에 합격, 판사로 임용됐다. 헌재소장 재임 중에는 과외금지, 군제대자 가산점제, 택지소유상한제, 동성동본 혼인금지, 단체장 입후보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각종 제한을 철폐했다는 평을 받았다. == 관련 문서 == * [[대법관]] * [[헌법재판소장]] [각주] [[분류:1938년 출생]][[분류:서울특별시 출신 인물]][[분류:광산 김씨]][[분류:서울교동초등학교 출신]][[분류:서울고등학교 출신]][[분류:검정고시 출신]][[분류:서울대학교 출신]][[분류:서울대학교 대학원 출신]][[분류:대한민국의 판사]][[분류:대법관]][[분류:헌법재판소 재판관]][[분류:헌법재판소장]][[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분류:대통령직인수위원장]][[분류:노태우 정부/인사]][[분류:문민정부/인사]][[분류:박근혜 정부/인사]][[분류:국민훈장 무궁화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