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김병기(정치인))] [목차] === 폭행 피해 사건 === 2018년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중 김병기 의원은 김명기 동작구의원 후보가 행사한 폭력으로 피해를 입었고, 이후 김명기 구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 폭력,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20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011860|#]]그러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58486629083032&mediaCodeNo=257|#]] === 아들 국정원 임용 관련 한겨레신문 보도 논란 === 2018년 7월 11일, 한겨례 신문은 김병기 의원이 아들의 국정원 취업에 갑질을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대변인실은 “특혜를 주려고 내부 검토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2776.html|#]] [[분류:대한민국의 인물별 사건 사고]][[분류:대한민국의 인물별 논란]] === 민주당 동작구의원 법정구속, 재판 중 공천 논란 === 동작구의회 조진희 의원이 공갈, 횡령 혐의로 1심서 '징역1년' 법정구속이 되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29UOZOIRSQ]] 재판 중임에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조진희 의원의 공천을 강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장진영 동작갑 당협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https://www.mbn.co.kr/news/politics/4963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