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긴급체포)]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InnocentFilthyNeedyRun)] || {{{#ffffff '''토론 합의사항'''}}}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000000,#eaeaea * [[긴급체포]] 문서 r68버전의 3.1문단 '긴급체포를 할수 없는 죄명'을 삭제한다. * 긴급체포가 가능한 죄명을 서술한다. * 군형법위반죄중 평시·전시,사변시,계엄지역·적전 구별에 따라 형이 달라지는 죄는 이 모두를 표기하되, 긴급체포가 불가한 것은 따로 표기한다. }}} ||}}}}}}}}} || [목차] [clearfix] == 개요 == [[긴급체포]]가 가능한 죄를 정리한 문서. == 모든 죄가 긴급체포 가능한 법률 == * [[국가보안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정확히는 관계기관의 보고의무 위반죄를 제외한 모든 죄. == [[형법]] == ===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3> [[내란|제1장 내란의 죄]] || ||<|3>87||내란수괴||사형, 무기|| ||내란모의참여[br]내란중요임무종사[br]내란실행||사형[br]무기, 5년↑|| ||내란부회수행||5년↓|| ||88||내란목적살인||사형, 무기|| ||90||내란/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선동·선전||3년↑|| ||<-3> [[외환죄|제2장 외환의 죄]] || ||92||외환유치[br]외환항적||사형, 무기징역|| ||93||여적||사형[* 법정형이 사형만 규제되어 있어서 무조건 사형이 선고되지 않고 감경되어 [[무기징역]]이나 20년 이상의 징역도 선고 가능하다.]|| ||<|2>94||모병이적||사형, 무기징역|| ||응병이적||무기, 5년↑(징)|| ||95~96||이적[* 군용시설제공(제95조), 군용시설파괴(제96조)]||사형, 무기징역|| ||97||물건제공이적||무기, 5년↑(징)|| ||98||간첩·동방조, 군사상기밀누설||사형[br]무기, 7년↑(징)|| ||99||일반이적||무기, 3년↑(징)|| ||101||예비음모선동선전||2년↑(징)|| ||103||[[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전시·비상시군수계약불이행]][br]동이행방해||10년 ↓(징)|| ||<-3> [[국기에 관한 죄|제3장 국기에 관한 죄]] || ||105||국기국장모독||5년 이하↓[br]10년↓(자)[br]700만원↓|| ||<-3> [[국교에 관한 죄|제4장 국교에 관한 죄]] || ||<|2>107||외국원수폭행협박||7년↓|| ||외국원수모욕명예훼손||5년↓|| ||<|2>108||외국사절폭행협박||5년↓|| ||외국사절모욕명예훼손||3년↓|| ||<|2>111||사전||1년↑(금)|| ||사전예비음모||3년↓(금)[br]500만원↓|| ||112||중립명령위반||3년↓(금)[br]500만원↓|| ||113||외교상기밀누설[br]누설목적탐지수집||5년 이하징역[br]1천만원 이하 벌금|| ||<-3> [[공안을 해하는 죄|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 ||114||[[범죄단체조직죄|범죄단체조직]]||목적한 죄에 정한 형|| ||115||[[소요죄|소요]]||1년↑10년↓(징)[br]1500만원↓|| ||117||전시공수계약불이행·계약이행방해||3년↓(징)[br]500만원↓|| ||118||공무원자격사칭||3년↓(징)[br]700만원↓|| ||<-3> [[폭발물에 관한 죄|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 ||<|2>119||폭발물사용||사형[br]무기, 7년↑(징)|| ||전시폭발물사용||사형, 무기징역|| ||120||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2년↑(징)|| ||121||전시폭발물제조||10년↓(징)|| ||<-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23||[[직권남용]]||5년↓(징)[br]10년↓(자)[br]1천만원↓|| ||124||불법체포, 불법감금||7년↓(징)[br]&10년↓(자)|| ||125||폭행, 가혹행위||5년↓(징)[br]&10년↓(자)|| ||126||피의사실공표||3년↓(징)[br]5년↓(자)|| ||128||선거방해||10년↓(징)[br]&5년↓(자)|| ||<|2>129||수뢰||5년↓(징)[br]10년↓(자)|| ||사전수뢰||3년↓(징)[br]7년↓(자)|| ||130||제삼자뇌물제공||5년↓(징)[br]10년↓(자)|| ||<|2>131||수뢰후부정처사||1년↑(징)|| ||사후수뢰||5년↓(징)[br]10년↓(자)|| ||132||알선수뢰||3년↓(징)[br]7년↓(자)|| ||133||뇌물공여||5년↓(징)[br]2천만원↓|| ||<-3> [[공무방해|제8장 공무방해의 죄]] || ||136||공무집행방해, 직무/사직강요||5년↓(징)[br]1천만원↓|| ||137||위계공무방해||5년↓(징)[br]1천만원↓|| ||138||법정모욕, 국회회의장모욕||3년↓(징)[br]700만원↓|| ||139||인권옹호직무방해||5년↓(징)[br]10년↓(자)|| ||140||공무상비밀표시무효||5년↓(징)[br]700만원↓|| ||140-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5년↓(징)[br]700만원↓|| ||<|2>141||공용서류등무효||7년↓(징)[br]1천만원↓|| ||공용물파괴||1년↑10년↓(징)|| ||142||공무상보관물무효||5년↓(징)[br]700만원↓|| ||<|3>144||<-2>특수공무방해[br]{{{-4 제136조·제138조·제140조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특수공무방해치상||3년↑(징)|| ||특수공무방해치사||무기, 5년↑(징)|| ||<-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146||특수도주||7년↓(징)[*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지도 않고,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도 않으면서 혼자 탈출했다면 제145조 도주죄가 적용되어 긴급체포는 불가하다.]|| ||147||도주원조||10년↓(징)|| ||148||간수자도주원조||1년↑10년↓(징)|| ||150||도주원조예비음모||3년↓(징)|| ||151||범인은닉||3년↓(징)[br]500만원↓|| ||<-3>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2>152||위증||5년↓(징)[br]1천만↓|| ||모해위증||10년↓(징)|| ||<|2>155||증거인멸||5년↓(징)[br]700만↓|| ||모해증거인멸||10년↓(징)|| ||<-3> [[무고의 죄|제11장 무고의 죄]] || ||156||[[무고죄]]||10년↓(징)[br]1500만↓|| ===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3> [[신앙에 관한 죄|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 ||158||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방해||3년↓(징)[br]500만원↓|| ||160||분묘발굴||5년↓(징)|| ||<|2>161||[[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7년↓(징)|| ||분묘발굴해 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10년↓(징)|| ||<-3> [[방화와 실화의 죄|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 ||<|3>164||현주건조물방화||무기, 3년↑(징)|| ||현주건조물방화치상||무기, 5년↑(징)|| ||현주건조물방화치사||사형[br]무기, 7년↑(징)|| ||165||공용건조물등 방화||무기, 3년↑(징)|| ||<|2>166||일반건조물등 방화||2년↑(징)||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 방화||7년↓(징)[br]1천만원↓|| ||<|2>167||일반물건 방화||1년↑10년↓(징)|| ||자기소유일반물건 방화||3년↓(징)[br]700만원↓|| ||<|2>168||건조물등에 연소||1년↑10년↓(징)|| ||물건에 연소||5년↓(징)|| ||169||진화방해||10년↓(징)|| ||171||업무상실화, 중실화||3년↓(금)[br]2천만원↓|| ||<|3>172||폭발성물건파열||1년↑(징)|| ||폭발성물건파열치상||무기, 3년↑(징)|| ||폭발성물건파열치사||무기, 5년↑(징)|| ||<|3>172-2||가스·전기등방류||1년↑10년↓(징)|| ||가스·전기등방류치상||무기, 3년↑(징)|| ||가스·전기등방류치사||무기, 5년↑(징)|| ||<|3>173||가스·전기등공급방해||1년↑10년↓(징)||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상||2년↑(징)||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무기, 3년↑(징)|| ||<|2>173-2||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5년↓(금)[br]1500만원↓|| ||업무상과실·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7년↓(금)[br]2000만원↓|| ||175||예비·음모||5년↓(징)|| ||<-3>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3>177||현주건조물등일수||무기, 3년↑(징)|| ||현주건조물등일수치상||무기, 5년↑(징)||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무기, 7년↑(징)|| ||178||공용건조물등일수||무기, 2년↑(징)|| ||<|2>179||일반건조물등일수||1년↑10년↓(징)||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일수||3년↓(징)[br]700만원↓|| ||180||방수방해||10년↓(징)|| ||183||예비음모||3년↓(징)|| ||184||수리방해||5년↓(징)[br]700만원↓|| ||<-3> [[교통방해의 죄|제15장 교통방해의 죄]] || ||185||일반교통방해||10년↓(징)[br]1500만원↓ || ||186||기차·선박등 교통방해||1년↑(징)|| ||187||기차등 전복||무기, 3년↑(징)|| ||<|2>188||교통방해치상||무기, 3년↑(징)|| ||교통방해치사||무기, 5년↑(징)|| ||<|2>189||과실교통방해||1천만원↓|| ||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3년↓(금)[br]2천만원↓|| ||191||교통방해예비음모||3년↓(징)|| ||<-3> [[먹는 물에 관한 죄|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 ||192||[[먹는 물 유해물혼입죄|먹는물 독물혼입]]||10년↓(징)|| ||<|2>193||수돗물사용방해||1년↑10년↓(징)|| ||수돗물 유해물혼입||2년↑(징)|| ||<|2>194||먹는물 혼독치상||무기, 3년↑(징)|| ||먹는물 혼독치사||무기, 5년↑(징)|| ||195||수도불통||1년↑10년↓(징)|| ||<-3> [[아편에 관한 죄|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이 장 전체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사문화되었다] || ||198||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10년↓(징)|| ||199||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5년↓(징)|| ||200||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1년↑(징)|| ||201||아편흡식·몰핀주사, 장소제공||5년↓(징)|| ||<-3> [[통화에 관한 죄|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 ||<|3>207||[[위조화폐|내국통화위조]]||무기, 2년↑(징)|| ||내국유통외국통화위조||1년↑(징)|| ||외국통용외국통화위조||10년↓(징)|| ||208||위조통화취득||5년↓(징)[br]1500만원↓|| ||211||통화유사물제조||3년↓(징)[br]700만원↓|| ||213||통화위조예비음모||5년↓(징)|| ||<-3>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214||[[유가증권위변조죄|유가증권위변조]][br][[유가증권기재위변조죄|유가증권기재위변조]]||10년↓(징)|| ||215||[[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10년↓(징)|| ||216||[[허위유가증권작성죄|허위유가증권작성]]||7년↓(징)[br]3000만원↓|| ||217||위조유가증권등 행사·행사목적수출입||10년↓(징)|| ||218||인지·우표위변조||10년↓(징)|| ||219||위조인지·우표등취득||3년↓(징)[br]1천만원↓|| ||<-3> [[문서에 관한 죄|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 ||225||공문서위변조||10년↓(징)|| ||226||자격모용공문서작성||10년↓(징)|| ||227||허위공문서작성||7년↓(징)[br]2천만원↓|| ||227-2||공전자기록위변작||10년↓(징)|| ||<|2>228||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5년↓(징)[br]1천만원↓|| ||면허증등부실기재||3년↓(징)[br]700만원↓|| ||231||사문서위변조||5년↓(징)[br]1천만원↓|| ||232||자격모용사문서작성||5년↓(징)[br]1천만원↓|| ||232-2||사전자기록위변작||5년↓(징)[br]1천만원↓|| ||233||허위진단서등작성||3년↓(징)[br]7년↓(자)[br]3천만원↓|| ||<-3> [[인장에 관한 죄|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 ||238||공인위조·부정사용||5년↓(징)[br]7년↓(자)|| ||239||사인위조·부정사용||3년↓(징)|| ||<-3> [[성풍속에 관한 죄|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242||음행매개||3년↓(징)[br]1500만원↓|| ||<-3>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246||상습도박||3년↓(징)[br]2천만원↓|| ||247||도박장소등 개설||5년↓(징)[br]3천만원↓|| ||<|2>248||복표발매||5년↓(징)[br]3천만원↓|| ||복표발매중개||3년↓(징)[br]2천만원↓||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3> '''제24장 [[살인죄|살인의 죄]]''' || ||<|2>250||살인||사형[br]무기, 5년↑(징)|| ||존속살해||사형[br]무기, 7년↑(징)|| ||251||영아살해||10년↓(징)|| ||252||촉탁승낙살인||1년↑10년↓(징)|| ||253||위계등촉탁승낙살인||제250조와 동일|| ||255||살인등예비음모||10년↓(징)|| ||<-3>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2>257||상해||7년↓(징)[br]10년↓(자)[br]1천만원↓|| ||존속상해||10년↓(징)[br]1500만원↓|| ||<|2>258||중상해||1년↑10년↓(징)|| ||존속중상해||2년↑15년↓(징)|| ||<|2>258-2||특수상해·존속특수상해||1년↑10년↓(징)|| ||특수중상해||2년↑20년↓(징)|| ||<|2>259||상해치사||3년↑(징)|| ||존속상해치사||무기, 5년↑(징)|| ||260||존속폭행||5년↓(징)[br]700만원↓|| ||261||특수폭행||5년↓(징)[br]1000만원↓|| ||262||폭행치사·폭행치상||상해치사·상해와 동일|| ||<-3> '''제26장 [[과실치사상죄|과실치사상의 죄]]''' || ||268||업무상과실치사상||5년↓(금)[br]2천만원↓|| ||<-3> '''제27장 낙태의 죄'''[* 2017헌바127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것은 제269조제1항·제270조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 즉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했고 부녀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하는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의 낙태는 1년이하 징역, 의사등의 낙태는 2년 이하 징역으로써 원래 긴급체포가 불가능하다.] || ||<|2>269||촉탁승낙낙태치상||3년↓(징)|| ||촉탁승낙낙태치사||7년↓(징)|| ||<|3>270||부동의낙태||3년↓(징)|| ||부동의낙태치상||5년↓(징)[br]7년↓(자)|| ||부동의낙태치사||10년↓(징)[br]7년↓(자)|| ||<-3> '''제28장 [[유기죄|유기]]와 [[학대]]의 죄''' || ||<|4>271||유기||3년↓(징)[br]500만원↓|| ||존속유기||10년↓(징)[br]1500만원↓|| ||중유기||7년↓(징)|| ||존속중유기||2년↑(징)|| ||273||존속학대||5년↓(징)[br]700만원↓|| ||274||아동혹사||5년↓(징)|| ||<|4>275||유기등치상||7년↓(징)|| ||유기등치사||3년↑(징)|| ||존속유기등치상||3년↑(징)|| ||존속유기등치사||무기, 5년↑(징)|| ||<-3>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2>276||체포·감금||5년↓(징)[br]700만원↓|| ||존속체포·존속감금||10년(징)[br]1500만원↓|| ||<|2>277||중체포·중감금||7년↓(징)|| ||존속중체포·존속중감금||2년↑(징)|| ||278||특수체포·특수감금||<|2>제276조·제277조의[br]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279||상습체포·상습감금|| ||<|4>281||체포·감금치상||1년↑(징)|| ||체포·감금치사||3년↑(징)|| ||존속체포·감금치상||2년↑(징)|| ||존속체포·감금치사||무기, 5년↑(징)|| ||<-3> '''제30장 [[협박죄|협박의 죄]]''' || ||283||존속협박||5년↓(징)[br]700만원↓|| ||284||특수협박||7년↓(징)[br]1000만원↓|| ||<-3>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287||미성년자약취유인||10년↓(징)|| ||<|2>288||추행등목적약취유인[*가 추행·간음·결혼·영리]||1년↑10년↓(징)|| ||노동력착취등목적[br]약취유인[*나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약취유인후국외이송||2년↑15년↓(징)|| ||<|3>289||인신매매||7년↓(징)|| ||추행등[*가]목적 인신매매||1년↑10년↓(징)|| ||노동력착취등목적인신매매[*나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인신매매후국외이송||2년↑15년↓(징)|| ||<|2>290||약취유인등상해||3년↑25년↓(징)|| ||약취유인등치상||2년↑20년↓(징)|| ||<|2>291||약취유인등살해||사형[br]무기, 7년↑(징)|| ||약취유인등치사||무기, 5년↑(징)|| ||292||약취유인등피해자수수·은닉등[* 수수·은닉 및 그러한 목적의 인력모집·운송·전달]||7년↓(징)|| ||296||약취유인·인신매매·약취유인등상해·약취유인등살해·약취유인등피해자수수·은닉예비음모||3년↓(징)|| ||<-3> '''[[강간과 추행의 죄|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297||강간||3년↑(징)|| ||297-2||유사강간||2년↑(징)|| ||298||강제추행||10년↓(징)[br]1500만원↓|| ||301||강간등상해치상||무기, 5년↑(징)|| ||<|2>301-2||강간등 살인||사형[br]무기징역|| ||강간등 치사||무기, 10년↑(징)|| ||302||[[미성년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미성년심신미약자간음추행]]||5년↓(징)|| ||<|2>303||업무상위력간음||7년↓(징)[br]3천만원↓|| ||피구금자간음||10년↓(징)|| ||305||미성년자간음추행||297조~301조의2와 동일|| ||305-3||강간등 예비음모||3년↓(징)|| ||<-3> '''[[명예에 관한 죄|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307||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5년↓(징)[br]10년↓(자)[br]1천만원↓|| ||<|2>309||출판물등에 의한 사실적시명예훼손||3년↓[br]700만원↓|| ||출판물등에 의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7년↓[br]10년↓(자)[br]1500만원↓|| ||<-3>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313||신용훼손||5년↓(징)[br]1500만원↓|| ||314||업무방해||5년↓(징)[br]1500만원↓|| ||<-3>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316||비밀침해||3년↓[br]700만원↓|| ||317||업무상비밀누설||3년↓[br]10년↓(자)[br]700만원↓|| ||<-3>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319||주거침입·퇴거불응||3년↓(징)[br]500만원↓|| ||320||특수주거침입||5년↓(징)|| ||321||주거·신체수색||3년↓(징)|| ||<-3>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323||권리행사방해||5년↓(징)[br]700만원↓|| ||<|2>324||강요||5년↓(징)[br]3천만원↓|| ||특수강요||10년↓(징)|| ||324-2||인질강요||3년↑(징)|| ||324-3||인질상해·치상||무기, 5년↑(징)|| ||<|2>324-4||인질살해||사형[br]무기징역|| ||인질치사||무기, 10년↑(징)|| ||325||점유강취||7년↓(징)[br]10년↓(자)|| ||326||중권리행사방해||10년↓(징)|| ||327||강제집행면탈||3년↓(징)[br]1천만원↓|| ||<-3>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329||절도||6년↓(징)[br]1천만원↓|| ||330||야간주거침입절도||10년↓(징)|| ||331||특수절도||1년↑10년↓(징)|| ||331-2||자동차등 불법사용||3년↓(징)[br]500만원↓|| ||333||강도||3년↑(징)|| ||334||특수강도||무기, 5년↑(징)|| ||336||인질강도||3년↑(징)|| ||337||강도상해·치상||무기, 7년↑(징)|| ||<|2>338||강도살인||사형[br]무기징역|| ||강도치사||무기, 10년↑(징)|| ||339||강도강간||무기, 10년↑(징)|| ||<|3>340||해상강도||무기, 7년↑(징)|| ||해상강도상해·치상||무기, 10년↑(징)||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사형[br]무기징역|| ||343||강도예비음모||7년↓(징)|| ||<-3>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347||사기||10년↓(징)[br]2천만원↓|| ||347-2||컴퓨터등 사용사기||10년↓(징)[br]2천만원↓|| ||348||준사기||10년↓(징)[br]2천만원↓|| ||348-2||편의시설부정이용||3년↓(징)[br]500만원↓|| ||349||부당이득||3년↓(징)[br]1천만원↓|| ||350||공갈||10년↓(징)[br]2천만원↓|| ||350-2||특수공갈||1년↑15년↓(징)|| ||<-3>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355||횡령, 배임||5년↓(징)[br]1500만원↓|| ||356||업무상횡령[br]업무상배임||10년↓(징)[br]3천만원↓|| ||357||배임수재||5년↓(징)[br]1천만원↓|| ||<-3>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362||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7년↓(징)[br]1500만원↓|| ||363||상습장물||1년↑10년↓(징)|| ||<-3> [[손괴|'''제42장 손괴의 죄''']] || ||366||손괴||3년↓(징)[br]700만원↓|| ||367||공익건조물파괴||10년↓(징)[br]2천만원↓|| ||<|3>368||중손괴||1년↑10년↓(징)|| ||중손괴치상||1년↑(징)|| ||중손괴치사||3년↑(징)|| ||<|2>369||특수손괴||5년↓(징)[br]2천만원↓|| ||특수공익건조물파괴||1년↑(징)[br]2천만원↓|| ||370||경계침범||3년↓(징)[br]500만원↓|| == [[군형법]] == ||★||적전에서 범한 범죄에 한해 긴급체포 가능|| ||☆||적전이나 전시, 사변시, 계엄지역하에서 범한 범죄에 한해 긴급체포 가능|| * 제1장 반란의 죄 * 제5조 반란죄 * 반란수괴:사형 * 반란(모의참여, 지휘, 중요임무종사, 살상)(파괴, 약탈):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 반란(부화뇌동, 폭동관여):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제6조 반란목적군용물탈취: 제5조와 동일 * 제8조 (제5조 내지 제6조 각 죄명)(예비, 음모, 선동, 선전):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 제9조 이적목적반란불보고: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제2장 이적의 죄 * 제11조 군용(시설, 물건)제공이적: 사형 * 제12조 군용(시설, 물건)파괴이적: 사형 * 제13조 * 간첩:사형 * 간첩방조: 사형, 무기징역 * 제14조 일반이적: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제16조 (제11조 내지 제14조 각 죄명)(예비, 음모, 선동, 선전): 3년 이상 징역 * 제3장 지휘관 남용의 죄 * 제18조 불법전투개시 * 제19조 불법전투계속 * 제20조 불법진퇴 *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 제22조 항복(부대, 진영, 요새, 함선, 항공기)방임 * 제23조 솔대도피 * 제24조 * 적전직무(수행거부, 유기) * 전시(사변, 계엄지역), 직무(수행거부, 직무유기) * 직무(수행거부, 유기) * 제26조 (제22조, 제23조 각 죄명)(예비, 음모) * 제5장 수소 이탈의 죄 * 제27조 지휘관수소이탈 * 제28조 초병수소이탈☆ * 제6장 [[탈영|군무 이탈]]의 죄에 해당하는 모든 죄 * 제7장 군무태만의 죄 * 제35조 근무태만죄 * 제36조 비행군기문란죄☆ * 제37조 위계항행위험죄 * 제38조 거짓명령·통보·보고 및 제39조 명령등거짓전달☆ * 제40조 초령위반☆ * 제41조제2항 근무기피목적위계★ * 제42조 유해음식물공급 * 제43조 출병 거부 * 제8장 [[항명]]의 죄 * 제44조 항명 * 적전: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전시·사변시·계엄지역하: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전시항명은 사형인줄 아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만 실제로는 후술할 집단항명수괴가 아닌한 무조건 사형은 아니다.] * 그외:3년 이하 징역 * 제45조 집단항명 * 적전:수괴는 사형, 그외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형법상 [[내란죄|내란수괴]]와 동일한 형량이다.] * 전시·사변시·계엄지역하: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그외에는 1년 이상 징역 * 그외: 수괴는 3년 이상 징역, 이외에는 7년 이하 징역 * 제46조 상관의 제지 불복종: 3년 이하 징역 *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살인의 죄 중 특수소요관여를 제외한 모든 죄 * 제10장 모욕 * 제64조제2항 상관모욕[* 문서, 도화, 연설 기타 공공연한 수단을 동원했을때 한정]: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제64조제3항 사실적시상관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제64조제4항 허위사실적시상관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 제66조제1항 군용(공장, 함선, 항공기)방화, 전투용(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방화: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 * 제66조제2항제1호 군용물현존창고방화: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 * 제66조제2항제2호 군용물창고방화: 무기, 5년 이상 징역 * 제67조제1호 (전시, 사변, 계엄지역) 노적군용물방화: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 * 제67조제2호 노적군용물방화: 무기, 3년 이상 징역 * 제68조 폭발물파열손괴: 제67~68조의 예에 의함 * 제69조 (군용물, 군용시설)손괴: 무기, 2년 이상 징역 * 제70조: 노획물(횡령, 소훼, 손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제71조제1항·제2항 함선(복몰, 파괴), 항공기추락(복몰, 손괴) * 제71조제3항 (제1항, 제2항 각 죄명)(치사, 치상) * 제73조 과실(제66조 내지 제71조 각 죄명), (업무상, 중)과실(제66조 내지 제71조 각 죄명) * 제74조 군용물분실 * 제75조제1항제1호 총포·탄약·폭발물 절도등[*군형법75조 [[절도죄|절도]]와 [[강도죄|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죄|배임의 죄]], [[장물#장물죄|장물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되며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해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 * 제75조제1항제2호 이외군용물·군재산절도등 * 제76조 (제66조 내지 제69조, 제71조 각 죄명)(예비․음모) * 제12장 위령의 죄 * 초소침범☆ * 군기누설 * (업무상, 중)과실군기누설 * 암호부정사용 * 제13장 약탈의 죄 * 주민재물약탈 * (전사자, 전상병자)재물약탈 * (주민, 전사자, 전상병자)재물약탈(살해, 치사) * (주민, 전사자, 전상병자)재물약탈(상해, 치상) * 전지강간 * 제14장 포로의 죄 * 간수자포로도주원조 * 포로도주원조: 직접 도주시키면 10년 이하 징역, 기구를 제공하거나 기타 도주를 용이하게 하면 7년 이하 징역 * 포로탈취 * 도주포로(은닉, 비호) *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 군인등강간 * 군인등유사강간 * 군인등강제추행 * 군인등(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 (제92조 내지 제92조의4 각 죄명)(상해, 치상) * (제92조 내지 제92조의4 각 죄명)살인 * (제92조 내지 제92조의4 각 죄명)치사: 사형, 무기, 10년↑(징)[* 아청법과 함께 강간치사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둘뿐인 규정이다.] * 제16장 그밖의 죄 * 부하범죄부진정 * 정치관여 == 특별법 == *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음주운전한 경우 전체(제148조의2) :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나, 가장 약한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1년↑5년↓(징)으로 긴급체포 대상이다. *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일 때(제148조의2): 2년↑5년↓(징)[*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장기 2년에 불과하여 긴급체포가 불가능하다.][* 음주측정으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나, 보통은 만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긴급체포, version=74, paragraph=4.1)]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