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제국의 국권피탈과정)] ||<-2>
'''{{{#ffffff 언어별 공식 명칭}}}''' || || '''[[한국어]]''' || 大韓帝國 司法 및 監獄 事務 委託에 關한 覺書 || || '''[[일본어]] [[정자(한자)|구자체]]''' || [ruby(大韓帝國, ruby=だいかんていこく)]の[ruby(司法, ruby=しほう)][ruby(及, ruby=およ)]び[ruby(監獄事務委託, ruby=かんごくじむいたく)]に[ruby(關, ruby=かん)]する[ruby(覺書, ruby=おぼえがき)] || || '''[[일본어]] [[신자체]]''' || [ruby(大韓帝国, ruby=だいかんていこく)]の[ruby(司法, ruby=しほう)][ruby(及, ruby=およ)]び[ruby(監獄事務委託, ruby=かんごくじむいたく)]に[ruby(関, ruby=かん)]する[ruby(覚書, ruby=おぼえがき)] || [목차] [clearfix] == 개요 == 己酉覺書 '''대한제국 사법 및 감옥 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또는 기유각서는 1909년 7월 12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공식 명칭은 '''대한제국 사법 및 감옥 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이며 말 그대로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교도 행정권을 일본제국에게 양도한다는 조약이다.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사법권이 박탈'''되었고 [[순종(대한제국)|순종]]의 실권은 일제 통감인 [[소네 아라스케]]에 의해 전격 박탈되었다. 이로 인해 대한제국은 국권과 경찰권[* 그나마 그 경찰권도 1910년 6월 24일 [[한일약정각서]]로 박탈되었다.]만 안 빼앗겼을 뿐 사실상 일제의 [[속령]]이 되었다.[* 속령은 군사권과 사법권이 외부 국가에 있는 지역인데, [[정미 7조약]] & [[대한제국 군대 해산]] 당시까지만 해도 명목상의 사법권은 대한제국에 있었으나 기유각서로 인해 명목상의 사법권도 박탈당했다.] 오늘날에도 속령은 온전한 주권국가로 취급받지 못하며 아예 국가 분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실상 한국은 '''__공식적으로만__ 합병 처리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식민지랑 다를 바 없는 신세가 된 셈이다.''' == 내용 ==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 대신인 [[이완용]]과 일본의 2대 통감인 [[소네 아라스케]] 사이에 맺어졌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국의 사법과 감옥에 대한 사무를 개선하고 한국의 신민(臣民), 아울러 한국에 있는 외국 신민 및 인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확실하게 할 목적과 한국 재정의 기초를 공고하게 할 목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 한국의 사법과 감옥에 대한 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는 한국 정부는 사법과 감옥에 대한 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한다. 제2조 : 일본 정부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일본인과 한국인을 한국에 있는 일본 재판소와 감옥의 관리로 임용한다. 제3조 : 한국에 있는 일본 재판소는 협약 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한국 신민들에 대하여 한국의 법규를 적용한다. 제4조 : 한국의 지방 관청과 공공 관리는 각기 직무에 따라서 사법과 감옥 사무에서는 한국에 있는 일본의 당해 관청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또는 이것을 보조한다. 일본국 정부는 한국의 사법과 감옥에 관한 일체 경비를 부담한다. 이상을 각각 본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과 일본의 글로 된 각서(覺書) 각 2도(度)를 작성하여 이것을 교환하고 뒷날의 증거로 하기 위하여 기명(記名)하고 조인한다. 융희(隆熙) 3년 7월 12일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메이지(明治) 42년 7월 12일 통감(統監) 자작(子爵)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대한제국이 사법권과 감옥 사무(교도 행정권)를 일본 제국에 넘기는 것을 뜻한다. 이로 인해 대한제국의 사법부와 재판소 및 형무소는 전부 폐지되고, 그 사무는 통감부의 사법청이 맡게 되었다. 이로써 일본 제국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치적 권력을 강탈했고 완전히 일제의 꼭두각시가 된 대한제국은 사실상 멸망하게 되었다. 이 조약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했다. == 기타 == * 대한제국의 사법권이 넘어간 조약인데 을사 조약이나 정미 7조약보다 인지도가 떨어진다. 아무래도 [[이완용]]이 단독으로 조약을 진행했다는 이유가 크다. 거기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뤄진 조약인데다 이미 정미 7조약으로 넘어갈대로 넘어갔다. *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의 국교를 재개한 1609년의 [[기유약조]]와는 딱 300년 차이인지라 [[갑자]]가 같다. * 기유각서 체결로 국권과 경찰권만 남은 상황에서 1910년 6월 24일 한일약정각서 체결로 경찰권까지 빼앗기고 2달 뒤에 한일병합조약 체결로 국권까지 빼앗겨 경술국치를 맞게 된다. == 같이 보기 == [include(틀:경술국치)] * [[한일의정서]] * [[제1차 한일협약]] * [[을사조약]] * [[정미 7조약]] * [[경술국치]] [[분류:대한제국의 사건사고]][[분류:메이지 시대/사건 사고]][[분류:1909년 협정]][[분류:조일관계]][[분류:한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