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oon [목차] [[http://www.law.go.kr/법령/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전문]](약칭: 금융위원회법)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1997년 12월 31일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라는 제명으로 공포되어,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08년 2월 29년 지금의 제명으로 개정되었다.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문서 참조.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문서 참조. == 금융감독기관의 공통사항 및 관계 등 == === 공정성의 유지 등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조). === 자료의 제출 === 금융감독원 원장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가 요구하는 금융감독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제58조). ===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 금융감독원 원장은 검사 대상기관의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59조 전문). 시정명령 및 징계권고와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조 단서). === 보고·검사 등 ===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재산상황,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제60조). ===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제61조 제1항).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공익 보호 또는 예금자 등 금융 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한국은행의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 ===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은행]]과 은행지주회사(한국은행법 제11조)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62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다만, 한국은행이 이러한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에는 검사 목적, 대상 기관, 검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위 검사 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전문),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분류:행정법]][[분류:금융]][[분류:금융위원회]][[분류: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