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금융]] [목차] == 개요 == 金利引下要求權. 은행 등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이 소득 또는 신용점수 상승 등의 이유로 금융사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상세 == 대한민국에서는 2019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2022년부터는 금융사들이 대출자들을 상대로 연 2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는 곧 금융사의 수익이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사들은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에 소극적인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