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궤장(几杖)은 [[군주]]가 70세 이상의 [[신하]]에게 하사하는 최고의 예우이다. 궤([[几]])는 안석(安席)으로 앉아서 [[국정]]을 돌볼 수 있도록 만든 편안한 [[의자]], 장([[杖]])은 [[노인]]들이 다니기 편하게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말한다. [[조회]]를 할 때는 당연히 계속 서 있어야 하고 몸이 불편하다 해서 자리에 앉거나 지팡이를 쓸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아주 극진한 예였다. [[문제(전한)|문제]]가 자신의 사촌형 [[오나라]]왕 [[유비(오왕)|유비]](劉濞)가 늙고 병들자 궤장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사기(역사책)|《사기》]]와 [[한서|《한서》]]에 있다. [[고려]]에서는 이거[* 이준의, [[이의방]], [[이린(고려)|이린]]의 동생이다.]가 [[고종(고려)|고종]]에게 궤장을 하사받고 근무하던 중 순직했다. 궤장을 하사하는 제도는 [[조선]] 초기에는 잠시 중단되었다가, 세종조에 들어서 예조에서 육전에 따라 궤장을 노신에게 주는 제도를 시행할 것을 청함에 따라 [[성석린]]에게 궤장을 하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시 부활하였다. == 실제 == 실제로는 --[[황희(조선)|황희]]와 [[세종(조선)|세종대왕]] 때문에 뭔가 '''병들건 말건 죽도록 부려먹어 주마''' 같은 이미지가 없잖아 있지만(...)-- 종신근무를 허용한다는 의미의 특전이었다. 동아시아에서는 '치사(致仕)'라고 하여 나이가 많은 신하는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예법으로 여겼는데, 대략 70세를 기준으로 했다. "OOO이/가 궤장을 하사받았다." 라는 기록은, 바로 군주가 해당 인물은 치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선언했거나, 이미 치사한 관료를 재등용했다는 의미이다. [[공신]]이 아니라도 받을 수 있었지만 하지만 궤장을 아무에게나 하사하는 건 아니라서 궤장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영광이었다.[* 치사는 강제력이 있는 법규는 아니었으나, 궤장을 받지 않았음에도 치사를 하지 않고 버티면 간관들의 탄핵 표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노욕으로 취급받아 세간의 조롱을 받게 되었다. 고려 무신집권기 때 [[이광정(고려)|이광정]]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치사를 않고 버티고 있었다가, [[명종(고려)|명종]]의 노골적인 조롱을 듣고 마지못해 은퇴하게 되었는데, 이 기록을 두고 이광정의 당시 나이가 70세를 넘은 것으로 추정할 정도이다.] 궤장을 하사받으면 이를 기념하는 연회를 크게 여는 것을 넘어, 아예 궤장을 하사받는 장면과 기념 연회를 그림으로 그려 남겼을 정도였다. == 대중매체에서 == [[무인시대]]에서 나이가 70에 가까운 시점에 집권한 [[정중부(무인시대)|정중부]]의 행적과 연관이 깊은 아이템(?)이다. [[명종(무인시대)|명종]]과 [[공예태후(무인시대)|공예태후]]가 정중부가 곧 치사를 해야하는 상황임을 두고 무인 집권기가 끝날거라 여기고, 정중부의 아들인 [[정균(무인시대)|정균]] 또한 아버지의 권력을 승계받아 정권을 차지할 생각만 하게 된다. 물론 정중부는 이런 상황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데, [[조 환관]]의 조언을 통해 궤장을 받으면 치사를 안해도 된다는 것을 알게되고, 명종을 압박하여 끝내 궤장을 받아낸다. 이처럼 작중에서 궤장은 정중부의 노욕을 상징하는데, [[경대승(무인시대)|경대승]]의 궐기로 정중부가 권력을 잃게 되었을 때, 정중부는 꿈 속에서 궤장이 사라진 것에 놀라고 궤장을 찾아 무척이나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구석(특전), version=3, paragraph=3.1)] [[분류: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