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군사행정]] 軍政權, Authority over Military Administration [목차] == 개요 == '군사 조직관리에 관한 권한'이다. [[국가]]가 [[방위]]를 목적으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개인]]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며 [[군대]]를 관리하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평시에 군의 편제와 인사, 군수 등을 지휘(각 군 직할 지원부대인 [[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 [[사관학교]] 등에 대한 지휘권 행사 포함)하는 권한이다. == [[군령권]]과의 차이 == [[군령권]]은 '''실제 [[병력]]을 움직여서 [[작전]]을 지휘할 권한'''이다. 작전에는 명령, 지휘계통, 부대배치, 정보전 등이 포함된다. 반면 군정권은 '''군사 조직관리를 위한 [[행정]] 업무를 지휘할 권한'''이다. 행정업무에는 일반적으로 [[인사]], [[군수]], [[재무]], [[홍보]], [[교육]], [[대민지원|대민협력]], [[군사경찰]], [[군종]], [[법무]] 등이 포함된다. 쉽게 말해 [[총무]]에 가까운 업무들은 전부 군정권이다. 한자가 비슷한데, [[군사정권]]이나 [[군정]]하고는 다른 개념이니 헷갈리면 곤란하다. == 한국에서 == ||'''군인사법 제25조(진급권자)''' ① 장교의 진급은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③ 대장의 진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한민국 국군]]의 군정권은 각 군 [[참모총장]]들에게 있다. 특히 가장 강력한 권한은 [[인사권]]인데 참모총장이 바뀔 때마다 보은 인사가 행해진다는 소문이 돈다.[* 이게 문제인 건 [[대한민국 국방부]]도 알고 있기에 가장 권한이 큰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의 인사권을 좀 줄여 보자고 [[육군인사사령부]]를 만들었다. 그 때문에 인사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인사참모]]에 불과하다는 평도 있다.] 참모총장의 인사권은 추천권으로서, 참모총장이 추천을 하면 국방부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한다. 직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장교중에 일부를 추려서 윗선에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일부 [[요직]]을 제외하면[* 예를 들면 [[국군기무사령관]]. 당시 기무사령관은 대통령을 독대할 권한이 있는 등 엄청난 요직이었다.] 참모총장이 올린 인사안을 청와대에서 그대로 재가하는 것이 관례였고, 그만큼 참모총장의 권한이 막강했었다. 당시에는 진급도 사실상 참모총장이 마음대로 행할 수 있었지만, 민주화 이후 현재는 위/영관급 장교의 진급은 진급선발위원회를 통하여 투명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장성급 장교의 진급 및 보직은 대통령실에서 결정한다. 따라서 현재 참모총장이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인사권은 위/영관급 장교에 대한 보직권 정도이다.[* 물론 이것도 여전히 굉장히 강력한 권한인 것은 맞다. 요직을 맡는 것이 진급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장교들은 요직에 목을 매게 된다.] 단, 대장 진급의 추천권은 국방부장관에게 있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정권은 각군 [[본부]], 즉 [[계룡대]]에서 발휘되는데 [[참모총장]] 직속 조직[* 비서실, 공보정훈실, 감찰실, 법무실, 군사경찰실, 시설실, 의무실, 군종실 등]과 [[참모총장]] - [[참모차장]] 지휘계통[* 기획관리참모부, 인사참모부, 동원참모부, 군수참모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 정보화기획참모부 등]등으로 나타난다. 다만 [[사단(군사)|사단]]이나 [[군단]], [[야전군]]과 같은 대규모 [[군사행정]]의 변화는 참모총장 단독으로는 불가하며 [[대한민국 국방부]]나 [[내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군정권의 일부를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에게 넘기고 [[군령권]]의 일부를 각군 [[참모총장]]들에게 주자는 떡밥이 나오기도 했으나 쏙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