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대한민국 국회]][[분류:특수법인]] [[파일:국회미래연구원 CI.svg|width=300]]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e [목차] == 개요 == [[http://www.nafi.re.kr/|홈페이지]] [[http://www.law.go.kr/법령/국회미래연구원법|국회미래연구원법]]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회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7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국회미래연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국회미래연구원법 제31조).] '''제28조(「[[민법]]」의 준용)''' 미래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미래연구를 하는 [[대한민국 국회]] 산하 단체. [[2018년]] [[5월 28일]] 개원하였다. == 사업 == 미래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국회미래연구원법 제13조). * 다음 각 목의 분야에 관한 미래 환경의 예측·분석 및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도출. 이 경우 후술하듯이 이사회에서 선정한 연구과제로 한정한다. * [[통일]]·[[외교]]·[[국방]] 및 국제전략 * 국가의 신성장동력 * [[지속가능한 발전]] * 국민 삶의 질 향상 * 그 밖에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가 필요한 분야 * 국내외 [[대학]]·연구기관과의 상호 교류·협력 == 연구 절차 == === 연구과제의 추천 및 선정 === 미래연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는데(국회미래연구원법 제14조 제2항),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미래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추천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미래연구원은 연구과제 선정결과와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을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과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연구수행 방식 등 === 미래연구원은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해당 과제에 전문성이 있는 국내외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국회미래연구원법 제15조). 미래연구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6조 제1항), 이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연구결과의 보고 === 미래연구원은 연구과제의 수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미래연구원법 제17조 제1항). 또한, 매년 연구과제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를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과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관련 문서 == [include(틀:대한민국의 원내정당별 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