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Plant-quarantine Accreditation Board [include(틀: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목차] [[http://www.ipab.or.kr/|홈페이지]] == 개요 == ||'''식물방역법 제29조의2(국제식물검역인증원)''' ① 식물의 검역과 관련한 국제협약 및 국가 간 약정에 따라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인증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인증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 인증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등을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12년 2월 13일 설립되었으며, 같은 달 22일에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 업무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식물방역법 제29조의2 제5항). * 국외 생산지검역의 지원 *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및 검역증명서 발급 * 선박이 출항하는 항구 또는 그 인근지역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 *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과 관련된 수출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이상과 같은 검역이나 병해충 예찰·방제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 그 밖에 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특수법인]][[분류:2012년 기업]][[분류:농림축산식품부]][[분류:부산문현혁신도시]][[분류:부산광역시의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