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 12. 30.]|| == 출처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0%9C%EB%B3%84%EC%86%8C%EB%B9%84%EC%84%B8#undefined|'''교통에너지환경세법''']] == 과세대상과 세율 ==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리터당 340원 3. 탄력세율:30%범위내에서 조정 == 납세의무자 ==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논란 == 부족한 교통시설 확충 목적으로 1994년 교통세로 도입된 후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2007년에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이 변경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할 예정이다. 2021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입액 16조 6천억원이며 교통시설특별회계(68%),환경개선특별회계(23%),[[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등 3개 특별회계와 기후대응기금(7%)으로 전입된다. 2009년 정부는 당초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려는 시도는 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계속 연장해왔다. 그러자 환경단체 및 조세 전문가들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 [[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827|탄소세 도입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 필수]]]로 전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관련 연구보고서[*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36311|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연장의 쟁점과 시사점]]]를 냈다. 해당 내용에는 전세계 기후변화 대응과 내연기관차 퇴출등을 고려해서 무조건 일몰연장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개편하자고 기재했다. [[분류:유형별 세금]][[분류: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