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교통방해의 죄)] ||'''[[형법]]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개요 == {{{+1 交通妨害致死傷罪 교통방해치사상죄}}} 본죄는 일반[[교통방해]]죄,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또는 [[기차등전복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전3조의 죄에는 기수 뿐만이 아니라 미수도 포함한다. 사람이란 교통기관 안에 현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행자 또는 부근에 있는 기타의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다. == 결과적 가중범 == 본죄를 모두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교통방해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고 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교통방해치사죄를 살인의 고의 있는 경우에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철 떠밀기|살인의 고의로 교통방해를 하여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살인죄와 교통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됨에 반하여, 상해의 고의로 상해한 경우에는 교통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 [[위협운전]] == 위협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본 죄가 성립한다. [[분류:교통방해의 죄]][[분류:교통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