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敎]][[育]][[基]][[本]][[法]] / Framework Act on Education}}} * [[http://www.law.go.kr/법령/교육기본법/|전문]] [목차] == 개요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명 그대로 [[교육]]에 관한 기본법이다. == 연혁 == 과거에는 '교육법'이라는 법률이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면서 이에 갈음하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3개 법률을 제정하여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후 1999년 8월 31일부터 '평생교육법', 2005년 1월 30일부터 '유아교육법'을 추가하여 시행하고 있다. == 교육법 총론 == === 교육의 이념 등 === ==== 교육이념 ==== [[교육]]은 [[홍익인간|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 학습권 ====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3조). ==== 교육의 제원칙 ====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육재정 ===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 의무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 ===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고, [[도서·벽지 교육진흥법]]도 의무교육에 관한 법률이다.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에 따라 교육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은 하위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다. * 유아교육 : [[유아교육법]] * 초등교육·중등교육 :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 : [[고등교육법]] ||'''제10조(사회교육)'''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평생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② 사회교육의 이수(履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에 따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있다. 교육기본법의 법문에는 "사회교육(시설)"이라고 되어 있으나, 현행법은 "평생교육(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정 당시에는 '사회교육법'이라는 법률이 있었는데 이 법률이 전부 개정되어 '평생교육법'이 되었는데도 교육기본법의 해당 용어를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국립, 공립, 사립의 각 학교에 관한 기본 사항은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문서 각 참조. 평생교육시설의 설립·경영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법]]이 규율하고 있다. == 교육당사자 == 학습자, 보호자, 교원, 학교·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⑥ 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에 관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제15조(교원단체)''' ①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대통령령이 아직 없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458927|관련기사]]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경영자)''' ①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한다. ② 학교의 장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를 선정하여 교육하고 학습자의 학습성과 등 교육의 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③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교육내용은 학습자에게 미리 공개되어야 한다.||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한다.|| == 교육의 진흥 ==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의2 제2항).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두며(같은 조 제4항),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의 자격·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5항), 이에 따라,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다. ||'''제17조의3(학습윤리의 확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업·연구·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의5(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제17조의6(평화적 통일 지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교육 지원법]]이 제정되어 있다. ||'''제18조([[특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어 있다. ||'''제19조([[영재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문·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자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재교육 진흥법]]이 제정되어 있다. ||'''제20조(유아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직업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제22조(과학·기술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이 제정되어 있다. ||'''제22조의2(학교체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체육 진흥법]]이 제정되어 있다. ||'''제23조(교육의 정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마련되어 있다. ||'''제24조(학술문화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술문화를 연구·진흥하기 위하여 학술문화시설 설치 및 연구비 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학술원법]],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학술진흥법]], [[한국고전번역원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제25조(사립학교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제정되어 있다. ||'''제26조(평가 및 인증제도)''' ① 국가는 국민의 학습성과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학력평가와 능력인증에 관한 제도를 수립·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제도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 교육제도와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제26조의3(교육 관련 통계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제도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 각각 교육통계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있다. ||'''제28조(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奬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자 2.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장학금규정'(교육부령),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교육부령),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교육부훈령) 등이 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으로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이라는 것이 있다.][* 한편, [[군인사법]]의 하위법령으로 [[http://www.law.go.kr/법령/군가산복무지원금지급대상자규정|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구 군장학생 규정)이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구 군장학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9조(국제교육)''' ①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학문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법령/국외유학에관한규정|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1983. 11. 22. 전면개정되기 전에는 제명이 '해외유학에 관한 규정'이었다.](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다. == 학생정보의 보호 및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①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제1항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의2(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보유·관리하는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있다. == 관련 사항 == 그 밖에도 교육기본법이 직접 예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육과 관련하여 제정된 법률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대학도서관진흥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진로교육법]],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소관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행정안전부]] 소관. * [[경제교육지원법]] - [[기획재정부]] 소관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고용노동부]] 소관 * [[독서문화진흥법]]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법교육지원법]] -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소관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환경교육진흥법]] - [[대한민국 환경부|환경부]] 소관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 [[식생활교육지원법]]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여성가족부]] 소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산림청]] 소관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특허청|특허청]] 소관 딱 보기에도 '무슨 놈이 교육에 관한 법률들이 이리도 많아?!' 싶은데, 그래서 실제로 [[법전]] 중에는 '교육법전'이라는 것도 있다(...). [[분류:대한민국 헌법]][[분류:교육법]][[분류:대한민국의 교육]]